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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이양 추진,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그리고 국민 참여형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75

주제 (main_topic)
행정안전부의 지방이양 추진,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그리고 국민 참여형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존의 지방 이양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난 사무라 할지라도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강제수단이 없어 소관 부처의 지방분권 의지가 미흡한 경우 실질적인 이양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에 대한 소극적 반응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하여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히 사무이양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양 사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 이양에 따른 포괄적 행ㆍ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여, 서비스 품질(Quality)을 기준으로 정부인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국민 접점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을 집중 충원하였다. 2017년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소요정원을 분기별 배정계획11)에 따라 배정완료하였다. 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배정계획의 약 84%를 1분기에 반영하였다. 대국민 현장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본부인력(약 4%) 충원은 최소화하고, 현장인력(약 96%) 중심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일자리로드맵」과 연계하여 2019년 충원규모를 책정하였다. 2018년부터는 주요 충원분야에 대하여 현장방문, 전문가회의,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등 사전진단을 강화하였다. 각 부처의 충원수요를 행정수요ㆍ업무량, 조직운영실태, 기능수행체계 등의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였다. 주로 교원과 같이 법정기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거나, 경찰과 같이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충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확인 점검하고, 매년 제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적극적 제안제도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였고, 불채택제안이나 다소 미숙한 채택제안을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토론, 투표 등을 통해 보완ㆍ숙성토록 하는 등 제안제도 전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안자와 심사공무원 간에 시각차 존재한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낮은 채택률과 저조한 실시율,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참여 효능감이 떨어지며, 심사공무원은 대부분 창의성ㆍ효과성이 낮거나, 법령ㆍ예산의 측면에서 실시 가능성이 부족한 제안이라는 이유로 채택 및 반영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낮은 품질의 제안을 숙성ㆍ보완하여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제안 채택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이제 정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971년도부터 시작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소통창구이다. 하지만, 제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 업무를 가외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제안 검토 및 정책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안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국민 참여의 핵심 통로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10.1%로 증가하였으나, 채택 제안에 대한 실시율은 2017년 49.0%에서 2018년 39.2%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등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ㆍ처리된 제안 중에서 각 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18년에도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하여 교수, 현장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들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서면ㆍ면접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였다. 먼저 중앙우수제안 분야별 심사에 앞서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공무원제안의 추천요건 적합 여부, 특허권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제안심사에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 예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준에 미달되거나 추천요건에 맞지 않은 부적격 제안을 본 심사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공무원제안 77건과 국민제안 44건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15일 동안 공개하여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체감도 높은 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점수에 반영하였다. 사전검증, 예비심사, 국민평가 단계를 통과한 총 121건의 제안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분야별 심사, 최종 면접심사 및 종합심사를 거쳐, 이 중 총 66건(국민제안 23건과 공무원제안 43건)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금상 2건(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1건), 은상 7건(국민제안 2건, 공무원제안 5건), 동상 13건(국민제안 7건, 공무원제안 6건), 장려상 44건(국민제안 13건, 공무원제안 31건)의 창안등급을 부여하여 포상하였다. 국민제안 분야 금상은 ‘국세, 지방세 등 계약서류 간소화’을 제안한 이지연님이 수상하였고,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은 ‘부패사체ㆍ익사체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랩핑(Wrapping)기법」’을 제안한 경찰청의 김성민 경위가 수상하였다. 각급 행정기관의 환경 및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의 특성상 기관장의 관심도와 제안 관련 정책추진 여부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관별 제도운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ㆍ실시하는 등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여 제안 채택률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2018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에서는 제안 운영실적 및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기도 양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여수시, 통계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2018 정부혁신 감동365 추진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직접 숙성한 11개 제안을 ‘양주시 시민중심 감동행정 100대 실천과제’로 지정하고, 과제 실천 계획 작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과제 숙성 워크숍(해커톤)을 개최하여 선정된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기존의 지방 이양 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존 지방 이양 방식의 특징과 새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차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방식의 절차와 한계점, 그리고 신규 법안의 추진 목적을 추출한다.

    • 기존의 지방 이양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강제수단이 없어 소관 부처의 지방분권 의지가 미흡한 경우 실질적인 이양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에 대한 소극적 반응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방식의 문제점인 강제수단 부재와 지원 미흡, 그리고 신규 법안의 특징인 일괄 개정과 포괄적 지원 방안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강제수단이 없어
    • 이양 사무 수행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 사무 이양에 따른 포괄적 행ㆍ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방식은 개별 법령을 통해 이루어져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원이 미흡했으나, 신규 법안은 여러 법률을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행·재정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의 개별 법령 제·개정 방식에서 벗어나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모아 동시에 개정하며, 단순 사무 이양을 넘어 포괄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 방식은 개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 법적·제도적 강제수단이 부족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며, 사무 이양에 따른 포괄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 제·개정 방식과 달리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고 포괄적인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