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제천, 밀양 화재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중ㆍ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18.1.8.)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 차원의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안전 특별TF’를 구성(’18.2.)하였다. TF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주도로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소방청 등 분야ㆍ시설별 관계기관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기능에 따라 총 4개 분과(기획총괄분과, 제도개혁분과, 화재대응시스템분과, 국민참여분과)로 세분하였다. TF 출범 후 전체회의, 분과장회의, 분과회의, 분과실무회의 등 각종 회의체를 통해, 각 분과별 대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수립의 방향과 계획을 담은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국무회의(’18.4.17., 총리 주재)를 통해 보고ㆍ확정하였다.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하였다. 우선,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등급제 등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7월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천여개 동은 2019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 5천여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물적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기존 점검보다 한층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물량과 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방 등 안전관련 학과 출신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 보조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한다. 특히,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 넓게 활용하며,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共聽)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방재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의 보급 촉진과 실용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한 방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ㆍ단체ㆍ정부기관 등이 이러한 신기술을 신뢰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재기술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재신기술 지정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및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에 따라, 국내최초 개발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ㆍ소화개량 한 것으로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우수성, 경제성을 평가하여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접수 → 공고 →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 서류심사(전문기관) → 지정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신기술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 지정 시 5년, 연장 시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방재신기술은 2018년까지 150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며, 신기술 활용은 2,403건에 이르렀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과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인증대상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ㆍ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해경감 또는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인증형식은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이고,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경우 진행 되는 임의인증이며, 신청 후 인증대상 여부, 인증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제도이다. 인증절차는 신청된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대상심사, 기술평가, 현장조사, 종합심사를 통해 제품을 인증하게 된다.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재난안전관리 현장으로 보급을 확산하고자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 부족 등으로 제품화되지 못하거나, 후속 연구에 대한 지원이 없어 중도 포기하는 등의 중소 재난안전기업이 가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첫 시행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는 잠재력 있는 우수 기술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인증ㆍ실증, 제품 제작 등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전위험 측정기기 및 재난감지 기기 등의 개발을 위해 20개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의 주거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실내 라돈ㆍ미세먼지 복합 공기질 측정기, 온도조절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 중 이며, 향후에도 민간의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개발 촉진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방재신기술 지정제도의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방재신기술 지정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함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방재신기술 지정 절차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접수 → 공고 →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 서류심사(전문기관) → 지정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절차의 각 단계를 명확히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접수 → 공고 →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 서류심사(전문기관) → 지정 →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단계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정 절차는 접수, 공고,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정, 우선활용권고의 순서로 이루어짐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재신기술 지정 절차는 접수, 공고, 현장조사(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 서류심사(전문기관), 지정, 우선활용권고(지자체 등)의 단계를 거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방재신기술 지정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단계별 순서를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