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 제도 정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체계 구축,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재난안전·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 doc_id PCY_202005290430139321_86

주제 (main_topic)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 제도 정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체계 구축,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재난안전·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행정안전부는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면, 법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신규단체 확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신규 단체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대전본원과 광주센터에 이어 대구센터와 재해복구 전용센터인 공주센터까지 더해진 4개 센터체계를 완성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국가융합망과 공공빅데이터 센터 등 전자정부의 핵심 거점으로써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IT 신기술과 미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수립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2022년까지 대전ㆍ광주ㆍ대구ㆍ공주 4개 센터체계를 완성하여 각 센터 간 자유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하나의 센터처럼 자동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클라우드 센터를 구현할 예정이다. 자동화된 데이터센터의 관리, 표준화된 데이터센터의 운영 및 상호 백업이 가능한 재해복구 체계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비록 개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전술한 여론조사 결과나 개헌안의 안전 관련 조항이 상징하듯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 안전권의 보장이라는 취지를 우선 현행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향후 ‘안전권’ 신설에 대비하고 실정법상으로 안전권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 하기 위한 「안전권 구체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안전권 구체화 추진단」에는 안전정책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모든 실ㆍ국이 참여하였으며, 5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의 전체회의 및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추진단에서는 안전권의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현행 재난안전 분야 법령 및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안전권과 관련하여서는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가 미치는 범위, 생명권 등 타 기본권과의 관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실현 등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잦은 개정으로 분량이 방대해짐에 따라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기본법적 요소 외에 개별법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점 역시 현행 법체계가 갖는 문제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신인 「재난관리법」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6.29.) 등 잇따른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적재난(현 사회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03.2.18.)를 거치며 2004년 현재와 같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 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여러 번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법 안에 개별법적 요소가 다수 혼재되었을 뿐더러 타 기본법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조문이 방대(129개 조항)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연초인 1월 「안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9. 1.27.)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법률ㆍ안전정책 전문가가 함께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섰다. 이들 논의 과정에서는 안전정책의 기본이념과 안전권의 개념, 대상ㆍ범위와 같은 안전권의 구체화 방안의 설계를 비롯해, 국가 등의 안전권 보장과 관련한 책무의 내용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ㆍ기구, 안전기준 및 규제, 안전 관련 재정, 안전문화 진흥 등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혼재되거나 미반영된 안전관리 기본법적 요소 역시 비중 있게 논의가 되었다. 현재 「가칭)안전 기본법」의 구체적인 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문, 국회, 법률ㆍ행정ㆍ안전정책 등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가다듬는 중이다.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재난ㆍ안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전년도에 시행된 재난ㆍ안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재난ㆍ안전 예산 편성 과정에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7년 최초 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에 2회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집행 전년도에 성과목표ㆍ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집행 다음연도에 평가를 실시하여 3년에 걸쳐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부처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무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 부처들이 복잡한 정부조직법령 체계와 각종 조직관리 정책ㆍ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부처 스스로 조직관리역량 수준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직관리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표, 진단기법(tool) 등 진단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조직관리역량 수준을 진단ㆍ평가하여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진단가이드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ㆍ평가 모형은 운영전략(strategy), 운영기반(infra), 운영과정(process)의 세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조직관리 전략, 조직관리 인프라, 효율적 기능ㆍ인력 관리, 제도 운영 등 4개의 진단 영역과 1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된다. 부처 조직관리 담당자의 진단ㆍ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척도를 ‘예 / 아니오’ 평가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안전부가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는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평가 모형의 17개 진단지표 중 '운영전략(strategy)' 범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평가 모형 내 '운영전략(strategy)'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진단지표들의 목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평가 모형의 구성 요소인 세 가지 범주(운영전략, 운영기반, 운영과정), 4개의 진단 영역, 그리고 총 17개의 진단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ㆍ평가 모형은 운영전략(strategy), 운영기반(infra), 운영과정(process)의 세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 조직관리 전략, 조직관리 인프라, 효율적 기능ㆍ인력 관리, 제도 운영 등 4개의 진단 영역과 1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모형의 전체적인 구성(범주, 영역, 지표의 개수)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각 범주나 영역에 속한 개별 진단지표의 구체적인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운영전략(strategy), 운영기반(infra), 운영과정(process)의 세 가지 범주를 기반으로
    • 4개의 진단 영역과 1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모형이 3개 범주와 17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적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운영전략'이라는 특정 범주 안에 어떤 지표들이 배치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운영전략 범주의 구체적 지표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이나 추측을 배제하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평가 모형이 세 가지 범주와 17개의 진단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운영전략' 범주에 속한 개별 지표의 구체적인 명칭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