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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 조사권 남용 금지, 사전 통지 및 연기 절차, 조사 기간,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탈세 제보 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정 doc_id PCY_202006010904225081_1

주제 (main_topic)
지방세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기준, 조사권 남용 금지, 사전 통지 및 연기 절차, 조사 기간, 체납자 명단 공개 및 탈세 제보 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당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반조사 및 특별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 조사 및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정기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선정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 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삭제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에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 및 연장 기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연장 사유에 대해서도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명단공개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경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34조 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체차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2. 10만원 초과 20% 3. 50만원 초과 15% 4. 100만원 초과 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정기선정 조사와 정기선정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기선정 조사와 정기선정 외의 조사에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기선정 조사와 정기선정 외의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추출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정기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 정기선정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고
    •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의 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기선정 조사의 기준(제82조 제1항)과 정기선정 외 조사의 기준(제82조 제2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 정기조사 외의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이 적용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기선정 조사는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4년 이상 미조사자 검증 필요성, 무작위 표본조사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정기선정 외 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탈세 제보, 탈루/오류 혐의의 명백한 자료 존재, 납세자의 조사 신청 등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조사의 선정 기준을 법적 근거와 함께 대조하여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기선정 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4년 이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실시한다. 반면, 정기선정 외의 조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정기선정 조사와 정기선정 외 조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각각 분류하여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