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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및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소, 환수 절차, 신고 포상금 및 관련 법령의 규정 doc_id PCY_202006010904225081_2

주제 (main_topic)
지방보조금 및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소, 환수 절차, 신고 포상금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 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려는 경우 그 입법형식은 조례라고 할 것임.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범위에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 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 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농업 창업 자금 지원, 농지 구입 자금 지원, 주거 지원 등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함. 이러한 지원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특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 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그 지원금의 환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신고인/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먼저 완료되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포상금 지급 및 통보 시점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 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의 선행 조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 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포상금 지급은 통보를 전제로 하며, 해당 통보는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 완료되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