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 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 이상과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 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 8. (생 략)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 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항에서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집행의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의 절차 및 실행 등을 규정하면서, 특히,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 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서는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규정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해당 규칙은 군수가 임의로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한 일정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징수관(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법 제21조제2항)이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역시세의 징수업무를 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규정이 구청장의 구세에 대한 세입징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그런데, 해당 규칙에서는 구청장에게 구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별개의 공법인의 대표인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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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어느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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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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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해당 법령의 제71조 제1항 내용을 추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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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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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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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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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