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의 국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경협이 다시 재개되고,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협지역에 대하여 남한의 건축분야 법제와 기준들을 준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지역과 밀접하게 연계되거나 특정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기준들을 준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의 주택 구매에 대한 측면도 감안하면 우리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기준의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경협 재개에 대한 준비가 개시됨에 따라 최신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제재제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국면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한 단계별, 점진적 방식의 통합을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위시한 강대국들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면, 남북한 교류확대와 함께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및 인프라 재건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력 수급과 이를 뒷받침할 주택의 보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또한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활발히 추진 될 남북한 간 주택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다. 해외특허 및 북한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간 등록에 대해 북한은 전적으로 WIPO 내 마드리드협약 및 헤이그협약 등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을 1990년대 후반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발명법, 상표법, 산업디자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1999년과 2011년 각각 개정하였다. 나아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AO 관련 법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신설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통상 네트워크 및 양자 간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부분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탈냉전 시점인 1991년 북한은 UN에 가입하여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이외 WTO 등 국제시장과 관련한 주요 기구에는 미가입한 상태다. 북한이 다자 간, 양자 간 무역 개방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므로 1974년 WIPO에 가입하였으며, 수정협정인 파리협약(1980년 발효), 특허협력조약(1980년 발효)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0년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으며, 1996년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다. 해당 두 조약을 합쳐 마드리드 시스템이라 칭하며, 두 조약은 독립된 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GI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인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의 등록 과정 및 판매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추후 북한이 GI 등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첫째, WIPO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 둘째, 북한 특산물 중 농축산물과 수산물, 셋째, 비농산품 영역의 미래 GI 상품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으로는 대동강맥주, 평양김치/류경김치 그리고 금강산 샘물이 있다. 이들은 대외수출 및 남북교류 대상 상품으로 상표등록뿐 아니라 GI 등록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특산물 중 GI 등록 예상 품목은 강동왕대추, 능라도 흰봄무, 성천밤, 숙천옥류, 구장칠색송어, 신의주배, 강계사과, 강계가두배추, 강령고구마, 강령참대, 재령쌀, 사리원포도, 황주사과, 신창송이버섯, 혜산종호프 등이 있다. 비농산품 영역에서 북한의 미래 GI 예상 상품은 생기령고령토, 회령도자기, 해주도자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GI 운영과 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남북의 GI 비교 및 조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은 GI 관리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관리 영역이나 적용범위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보성녹차의 GI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101건이 등록된 상태다. GI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심의등록이 진행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한-EU FTA 발효 당시 한국은 64개, EU는 162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WTO TRIPS 협정 제23조의 포도주 증류주의 보호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다. 한국 농림부는 1999년 7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농산물 및 가공품의 GI 보호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허청이 관리하는 GI 단체표장,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수산물 GI 등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관련법, 행정관리제도 및 유사품목의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GI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생산지(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동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의미하며,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또는 불공정 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GI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지에 대한 명확화 및 제품 특성의 보호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GI 제도 하 상품을 해외 수출 시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내법상 GI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교역에서 이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해외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의 국가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지식재산권 챕터 내 GI에 대한 규범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형성을 위해 다자간 협약에서 GI 혹은 이의 유사개념이 도입되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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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의 GI 상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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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구체적인 GI 상품 6가지를 찾아 목록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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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과 관련된 문장을 탐색한다.
-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인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의 등록 과정 및 판매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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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6개 상품명이 명시된 구절을 근거로 선택한다.
-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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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6개의 상품명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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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상품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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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상품 목록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평양랭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의 GI 상품은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