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한 보호를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 체계에 차이가 있다. GI의 국제표준은 WIPO가 주관하는 협약과 WTO 내 지식재산권 영역 규범으로 구분된다. 관련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883년 제정된 WIPO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기인한다. 파리협약 제1조 산업재산권의 범위(Scope of Industrial Property) 제2항은 “산업 재산권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표명, 원산지 또는 명칭의 표시 및 불공정 경쟁의 억압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GI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하였다.
리스본협약은 2015년 10월 채택된 ‘원산지 명칭 및 지명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을 통해 수정・보완되며 GI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였다. 동 법은 GI의 국제 등록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기존의 리스본협약이 국가만을 체약국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리스본협약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하여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첫째,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 인도 산 ‘다즐링 차’, 콜롬비아 산 커피 등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품들의 홍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스본 제도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둘째,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수수료 조항, 보호의 범위, 보통 명칭화 방지 보호, 선상표권에 관한 세이프가드 규정 등 변동사항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1절에서 제시한 GI 이중적 행정제도 및 세부규칙 마련을 시행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WIPO 리스본협약 가입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GI와 관련하여 TRIPs 및 한-EU FTA 내 GI 규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세계시장의 GI 규범화 및 적용범위 확산을 이끌고 있어, 한-EU FTA 내 GI 의의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19년 3월 20일 EU 회원국들은 대사단 회의(ambassadors meeting)를 통해 WIPO 체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GI 보호 강화와 관련한 협정에 가입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EU가 리스본협약 내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에 가입하여 리스본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는 경우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GI 등록부가 창설되고,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등록 GI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간 EU가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가 아닌 지역기구는 가입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본협약 내 제네바 법이 2015년 채택되어, EU와 같은 지역기구 또한 동 협약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GI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비농산품에 대한 GI 적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비농산품에 대해 EU 전역에 통용되는 GI 보호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특정 공예품(예: 도자기)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 규정, 특정 제품(예: Solingen 나이프)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특정 법률 또는 비농산 GI 제품 보호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EU는 GI를 양자간 협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협상한 EU-멕시코 FTA에는 비농산품 목록을 부속서에 포함하여 이의 향후 적용을 협정문 내 문서화하였다. EU-멕시코 FTA 개정협상문 ANNEX III에 제시된 미래 GI 품목에는 수공예 도자기, 수제 천연수지, 기타 및 완구 등 수제품, 채석제품, 유기, 판초 등 비농산제품이 포함되었다. WIPO에 등록된 비농산품은 이란의 sarough 수제 카펫(sarough handmade carpet), 페루 카나스시의 도자기(chulucanas), 헝가리 헤렌드시의 도자기(herend) 등 다수가 등재되어 있다. 북한은 향후 가치를 지닌 GI 전통 비농산품을 발굴하여 WIPO 혹은 내부 원산지관리법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무대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동 제도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의 지리적표시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국제조약은 전통적으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내 GI는 북한의 전통, 사회, 문화를 반영한 관련 상품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시 관련 상품들은 GI 제도 하 관리되어 상업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WTO 미가입국인 탓에 TRIPs 내 GI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내 GI 관련 상품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200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GI 관련 협약에 가입하여,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후발개도국에서 새로운 제도인 GI의 보호수준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GI제품을 등록한 것은 해당 제도를 간과하였을 때 향후 발생가능한 주변국과의 갈등을 예측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기업 및 연구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주민(토착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의 일부를 입수, 이용, 개발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남・북・미 핵문제 해결 및 경제협력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상황을 예측할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초기 체제전환국으로서 대외적 문호를 여는 시기에 전통자원의 지식재산권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GI는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새로운 개념인 만큼 한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축적된 정도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북한의 GI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GI는 그 사회의 전통, 사회・문화, 역사적 가치가 반영되어 지역의 농・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북한 내 관련 상품을 발굴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의 GI 제도에 관한 대 국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GI를 제도로서 인지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기 정도의 인식수준을 나타내어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등록・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상태다. 최근 언론에서 시행한 인터뷰에서 보면 GI의 유명무실함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힘들여 GI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적다보니 굳이 신청해서 뭐하냐는 회의론이 있다”며 “상품에 등록마크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했으며, 유통업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GI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마크 있어도 판매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인증마크 있다고 제품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채택으로 인해 기존 리스본협약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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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 채택 전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두 가지 변화 사항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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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리스본협약의 기존 체제와 제네바 법을 통한 수정 사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리스본협약이 국가만을 체약국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 기존의 리스본협약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등록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하여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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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체약국 범위의 확대와 국제등록 대상의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하여 GI 제품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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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에는 국가만 가입 가능하고 원산지 명칭만 등록 가능했으나, 제네바 법 이후에는 정부간 기구의 가입이 가능해지고 GI 제품의 국제등록도 가능해졌음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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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변화된 점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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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기존 리스본협약은 국가만을 체약국으로 허용했으나 제네바 법을 통해 정부간 기구들의 협약 가입이 허용되었다. 둘째,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등록을 허용했으나 제네바 법 채택을 통해 GI 제품도 국제등록이 가능해졌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 채택으로 정부간 기구의 협약 가입이 허용되고 GI 제품의 국제등록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