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평화자동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자동차의 이사회는 투자지분에 따라 7명의 이사 중 4명은 남측에서 지정했다. 북한 기업의 경영방식은 이사회가 의도하는 대로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 전반의 일을 이사회의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없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도 외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예로서 공장증설 투자 사건을 드는데, 남측 이사회가 공장 증설에 대해 연기 후 재심의하라고 결정해도, 북측 이사들은 국가적 요구 내지 자체 판단을 들어 반드시 증설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안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은 자본주의 기업과 다르게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북한 기업은 법률상 드러나지는 않으나 당위원회라는 국가적 조직의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장이 회사 자체의 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합영기업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합영법 제44조). 이 경우 이사회가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합영법 제44조, 외국인투자 기업파산법 제42조). 합작기업의 경우, 해산사유 발생 시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합작법 제20조). 이 경우 합작당사자들은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하고,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합작법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제42조). 외국인기업은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에 해산,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외국인기업법 제29조).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방송 교류협력사업은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접촉형태의 교류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며 프로그램 교류, 방송제작 교류, 방송 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때의 교류협력에서 나타난 교류의 유형 및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방송 교류협력사업의 북한측 사업대상자는 대부분 ‘민화협’이 담당하였으며 남한측 사업자는 대부분 지상파방송사로서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 간의 교류형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방송교류협력의 내용을 보면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제작교류 등이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프로그램 교류는 주로 문화・역사・자연・스포츠 등의 비정치적인 프로그램 촬영과 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정권의 특성에 따라 교류협력의 부침이 심하고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남북언론인교류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122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289명이 방북하였으나, 2011년 이후 언론인 교류가 중단되었다(박주연, 2018).
제6기(2018-현재) : 단절되다시피한 남북한의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진전되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대표단은 북측과 3차례 협상을 통해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했으며, 방송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 신뢰를 다져 나가기 위해 방송협력에 관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면 2020년 상반기 안에 각 분야별 방송종사자들간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사극과 역사, 자연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을 교환 방영하기 위한 견본시를 북한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김여라, 2018).
남북한의 체제 이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방송제도이다.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며 인민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방송은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규정된다. 물론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는 남한의 언론자유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방송을 규율하는 조직 역시 매우 다르다. 북한은 방송업무 자체를 조정하는 당 차원과 방송국의 시설 기재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남한이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여 자유로운 방송이 가능한 민영방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남북한의 방송체제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체제 안에서 남북방송교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강대인(2001), 황성진・공영일・홍현기・박상주(20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이준섭(2018) 등의 연구에서 교류협력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방송통신 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8774)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에서 교추위가 제도상 ‘심의기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법적 개선 논의를 토대로 남북방송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추위의 기능 및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으로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남북방송교류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원인이 꼭 교추위의 법적 권한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민간부문의 교류 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이 더 절실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남북방송교류협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외에 「방송법」까지를 포함하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술적 측면에서는 남북방송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연구의 축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 방송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시키고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기업의 경영구조가 자본주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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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 기업의 경영구조적 특이점과 의사결정 시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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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 기업의 경영구조와 의사결정 주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은 자본주의 기업과 다르게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 북한 기업은 법률상 드러나지는 않으나 당위원회라는 국가적 조직의 지도 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 기업의 사장이 회사 자체의 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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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본주의 기업과의 차이점(결정구조의 개수)과 최고 지도기관(당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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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북한 기업은 결정구조가 2개 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장의 권한이 아닌 당위원회의 지도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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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 기업은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위원회가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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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경영구조가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업의 사장이 자체 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원회라는 국가적 조직의 지도 아래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기업은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2개 이상의 결정구조로 이루어진 경영구조를 가지며, 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