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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 및 정책적 문제점 분석과 지속 가능한 법제 개선 방안 제언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18

주제 (main_topic)
남북방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 및 정책적 문제점 분석과 지속 가능한 법제 개선 방안 제언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천 규정이 교류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남북방문(제9조), 남북한주민접촉(제9조의2),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협력사업의 승인(제17조) 등 사실상 남북교류의 모든 것이 정부의 승인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현귀(2018)는 모든 교류활동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과 관련된 교류와 협력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과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도 남북방송교류협력을 억압하는 요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인들이 남북교류를 위해 이 두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통일뉴스, 2018.8.17.)이 이를 말해준다. 김현귀(2018)는 남북방송교류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실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현(2018) 역시 교류협력이 정부주도형을 넘어 방송인과 시청자단체 등 접근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은민(2018)은 더 나아가 법령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관 주도의 남북교류로는 전체 남북교류의 0.001%로 채울 수 없으며 시민 참여 없는 행사식 남북교류로는 남북연합 진입을 위한 ‘넓고 깊은 남북교류’를 만들 수도 없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당국이 인식 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시민사회에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디어오늘, 2018.11.26.). 정인숙(2018)은 결국 자칫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주체와 권한을 정부로 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가치의 확산을 제한하고 정부주도형의 교류협력을 규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두남・윤석옥(201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매우 추상적, 포괄적,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명이 법률상 제시하고 있는 16개 기금의 용도 항목과 매칭이 되고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은 방송과 통신 진흥 지원으로 다소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있고 기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를 보면 남북 교류・협력의 주요 내용이 KBS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 방송과 대외방송 운영비 보조 지원(79억원)과 한민족 문화 동질성 회복과 남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교육방송 및 국제친선, 이해증진과 문화 경제교류를 위한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87억원) 등의 사업에 책정되어 있다. 셋째, 「방송법」 제54조 제2항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출처와 사용목적이 명료하지 않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은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2006년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 등 국책방송)을 운영・보조하기 위해 국고 보조가 계속돼야 한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책방송이 위축될 우려도 있으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자 흑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중앙일보, 2006.2.16.) 당시 방송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심사 보고서’를 통해 “대외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사(KBS)에 위탁된 업무로 관련경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방송법」에 명시돼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비 보조는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지원금은 송출경비 및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미디어오늘, 2006.1.4.). 2019년 7월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강창일의원안은 현재 심의권한만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관련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는 기관으로 강화하고 있다면, 변재일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다.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사업자의 협력 요청 및 경비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추위의 권한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고 시행령에 심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강창일의원안은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변재일의원안 역시 남북방송통신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률안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 정책 및 법제 변화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남북방송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남북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헌법적 가치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적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KBS의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심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폐지하고 북한방송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유형과 범주를 확대하고, 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남북방송교류협력 합의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제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오지 못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방송교류의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간방송 KBS의 책무 강화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지속가능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다섯 가지 법제 개선안 중,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선안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제 개선안 중 KBS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둘째,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KBS의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KBS의 책무 추가와 통일주관 방송 지정에 관한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가치를 추가
    •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안을 결합하여 KBS의 실질적 주체 기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방송법의 특정 조항에 목적성 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43조 제1항과 제44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 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43조 제1항과 제44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 가치를 추가하고, KBS를 ‘통일주관 방송’으로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