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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KBS의 통일 관련 법적 책무 강화 방안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19

주제 (main_topic)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한 KBS의 통일 관련 법적 책무 강화 방안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KBS를 「방송법」 내에 존치시키든 별도 법으로 규정하든 KBS의 통일 관련 책무 부여는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정인숙(2018)은 국가기간방송 KBS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KBS의 책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과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헌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 ‘남북관계발전법’ 제1조에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상 국가기간방송의 목적성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과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 실시’이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라는 목적성을 추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에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송사로 통일주관방송사를 지정한다면 통일의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 통일교육원(2018)의 자료를 보면 하향식 통일교육 탈피,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제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행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회통합’의 키워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업무) 제1항 제5호에 ‘통일방송(통일 전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홍문기(2018)는 「방송법」 제54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사회교육방송의 실시’에 ‘통일방송’을 추가해 공영방송 KBS의 책무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미디어스, 2018.5.31.). 통일방송의 핵심은 통일 전후의 사회통합이다. 넷째,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방송은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한민족방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방송교류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는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집행되는 실제적인 항목은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 한정되어 있다. 남북한 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KBS의 관련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송법」 제54조에 명시한 KBS의 업무 11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남북방송교류 협력센터의 운영・관리’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기금 용도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개방도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앞서 이미 1973년 동독 정부가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동독 주민의 상당수가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훨씬 전부터 “방송 미디어가 국경을 넘나들며 시청취자들에게 정보와 문화를 전달하고 매개”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방정배, 1995). 북한방송 개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부터 있었으며(시사저널, 1991), “북한 언론과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는 외국의 언론과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북한의 행태와 똑같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조선중앙TV의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미디어오늘, 2013.6.7.). 따라서 북한보다 체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먼저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이 남북방송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문이 체결된 지 7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이미 한국전쟁이 종전상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임과 동시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천명된 4.27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시기, 파급효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지인 ‘The Straits Time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언급하였고, 청와대 역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제36조에 따르면 “교전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휴전으로 전투행위는 정지된다. 휴전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전당사자는 언제든지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휴전조건에 따라 합의된 기한 내에 이를 적에게 경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공동선언을 보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1994년 7월 25일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서명하여 “양국 간 오랜 충돌이 이제 종료된다”라고 종전선언을 한 후, 3개월 뒤 1994년 10월 26일에 평화조약(Treaty of Peace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도 체결하였다.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종전선언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의 존부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각 당사자 국가에서 법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고 유엔 사무국에 등재가 되어 국제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의 내용을 상기해볼 수 있다. 정전협정 제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정전협정 당사자의 의사인바,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폐기 혹은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전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종전선언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과 종전선언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종전선언의 성격과 정전협정의 효력 유지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 정전협정 제62항은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폐기할 수 없다는 점과 정전협정이 교체되기 위해 필요한 '적당한 협정'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폐기 혹은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 각 당사자 국가에서 법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고 유엔 사무국에 등재가 되어 국제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부족하므로, 정전협정을 명확히 교체하고 국제법적 뒷받침을 얻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 평화협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평화협정이 도출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평화협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만 가질 뿐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정전협정을 명확히 교체하고 국제법적 뒷받침을 얻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