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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법체계 및 헌법적 가치 차이 분석과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사회적 과제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23

주제 (main_topic)
남북한의 법체계 및 헌법적 가치 차이 분석과 통일 대비를 위한 법적·사회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을 함께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법체계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및 가족제도를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가족법」 관계는 남한의 「가족법」과는 본질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민사법적 문제가 일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2년 2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문제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이다. 남북한 당사자들의 이익과 동시에 정치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로서, ‘남북한 특수관계’의 관점에서 타당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인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전면 부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에도 반하므로 이산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분단의 지속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이산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인 이상 상속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한의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재개와 관계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등 남북한의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945년 8.15 광복 이후 74년간 지속되어온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영구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통일은 독일의 통일처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벌어질 많은 문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준비의 첫 걸음일 것이다.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인식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며,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제8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권의 실질적 존중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왕래 및 공적・민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장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 우위의 북한 시스템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 규정은 당의 결정이나 지도자의 교시・말씀 등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주의헌법상 공민의 기본 권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집단적・사회적 인간을 상정한 권리라는 점에서, ‘권리’라고 표현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권리이며 의무에 가깝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81조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전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는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보다 조직・집단이 우선시 되고 심지어 생명을 바칠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 여타 민주사회에서처럼 존중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냉전시대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정치범이 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은 사회의 성숙도와 관용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법적 근거는 형법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의 결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위부의 심사와 판단에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사법처분 이라기보다는 특별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 내 정치범의 석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헌법 차원에서 ‘인민의 신체의 자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경우 일방적・자의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는데, 북한 중앙재판소는 북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제23조 비법 국경출입죄에 따라 노동교화형 12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라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북한공민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본 사안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민족적 불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가족법」이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과 비교했을 때,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전통과 단절함으로써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질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가족법」이 남한의 법체계와 비교하여 갖는 본질적 이질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의 「가족법」과는 본질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북한의 「가족법」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가족법」 관계는 남한의 「가족법」과는 본질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이질성의 원인이 '전통과의 단절'에 있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내용이나 항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의 「가족법」 관계는 남한의 「가족법」과는 본질적으로 이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 가족법이 이질적이라는 결론은 도출할 수 있으나, 그 '이질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항이나 권리 관계의 차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의 「가족법」이 전통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여 남한과 이질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이질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법률적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