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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형법상 처벌 규정,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 문제, 그리고 소유권 체계 및 주택 이용권에 관한 법적 특성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24

주제 (main_topic)
북한의 형법상 처벌 규정,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 문제, 그리고 소유권 체계 및 주택 이용권에 관한 법적 특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에 대응되는 북한 형법은 제55조이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북한에서는 반국가범죄를 알게 되면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려야 하며, 반국가범죄에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필요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고지죄 및 부작위범 모두 처벌된다. 그리고 가족 등 인적 관계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다.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제7조)에 대응되는 것은 북한 형법 제46조이다.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보다 행위양태 면에서 제한(고무찬양, 이적행위)되어 있지만, 두 행위개념이 모두 애매한 것이기에 실제 적용에서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북한을 왕래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평화협정이 실천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출입체류합의서’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5일 문본의 교환에 따라 이 합의서가 발효된 바 있다.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는 한국인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④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⑤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즉,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른다면 한국인이 북한의 ‘형법’을 위반하더라도 북한은 그 행위를 중지시킨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30일에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출입체류합의서’에 명시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36일간 억류되기도 하였다.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평화지역 내에 설치된 구치소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조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 신변안전 보장법’(가칭)은 ‘출입체류합의서’의 내용을 차용하되, 외국인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장소 및 조사방법(구금기간,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부터 합법적 경리 활동을 통한 수입을 개인 소유로 인정하여 현행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명시하여 남한의 헌법이 사유재산제에 기초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천부적 권리가 아닌 국가사회가 베푸는 추가적 혜택으로서 공민의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라는 사회주의 소유제에 근거한 소유권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 「민법」 제59조는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살림집’인 주택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헌법」 제21조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라고 명시하여 토지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부원, 공장을 비롯한 기관 및 기업소 등의 건물 등 토지의 정착물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수단은 국가소유권의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동법 제22조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와 더불어 토지와 중소 공장, 기업소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농기계, 배 등의 의제부동산은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에 북한 「토지법」 제9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부동산인 토지의 개인소유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살림집법」 제30조는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살림집의 우선배정 대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북한 「도시경영법」 제17조는 ‘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에 대해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살림집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등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대해 헌법을 비롯한 「민법」, 「살림집법」, 「도시경영법」 등이 토지와 달리 ‘사용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통일 이후 이 점에 대한 남한의 관련 법제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북한 「살림집법」 제35조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는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주택(살림집) 소유권은 없으나 시, 군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에서 발급하는 주택에 살 수 있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 사용자의 이름을 구매자의 이름으로 바꾸는 식으로 사고 팔고 있으며 이 입사증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용자는 교부받는 집에서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살림집은 실제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국가소유 살림집의 이용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일 뿐 개인소유 살림집의 거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라 한국인이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북측이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의 '출입체류합의서'에 근거하여 한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출입체류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북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②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위 규정은 있으나, 범칙금의 액수나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범칙금 액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한다. '출입체류합의서'의 조항이나 현대아산 직원 사례 등에서도 구체적인 금액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범칙금의 액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한국인이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범칙금 액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