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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해양안전 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의 실무적 검토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4

주제 (main_topic)
북한 선박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 해양안전 협력 체계 구축 및 북한 외국인 투자 법제의 실무적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국제항행선박은 북한정부, 북한선주, 북한선급 등이 항만국통제 예방활동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이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내항 및 연안선의 경우에는 안전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어선, 연안화물선, 연안여객선 등의 경우에는 북한선박의 노후화와 관리부족 그리고 검사부실 등의 문제로 선원과 선상 재산 그리고 해양안전에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17년 일본 해안으로 표류하여 떠내려온 북한 어선은 104척, 2018년은 207척이나 되는 것이 외부에 나타난 현실이다. 어선 등 연안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기술교류, 연계방안, 상호협력 가능성에 관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선박은 선원이라는 인적 요소와 선박이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된 유기적 혼합체이다. 선박안전의 절대적 수호자는 선원이며 동시에 선원의 과실은 선박의 절대적 사고원인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는 선원의 자격과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선원교육기관은 라선시 라진해운대학 등 주요 해운도시에 지역별, 분야별로 구비되어 있고 북한 선원의 질적 수준은 동남아계 외국인 선원보다 훨씬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북한 선원에 대한 교육지원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70-80년대 지어진 북한의 노후선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전문화된 능력, 즉 노후화된 설비의 운용 및 관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선원교육효과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대학교 등의 자체 실습선을 통한 환서해 및 환동해 항로 실 해역 선원교육, 현대상선 등 해운회사와 선박관리회사 보유 자체 시뮬레이터 기반 선원교육시스템, 그리고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검사기관에 의한 국제협약 안전교육 등은 북한 선원의 질적 수준을 배가시킬 것이다. 이들 선원은 북한 본국으로 돌아가 선박안전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국제항행선 등 북한선박의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미국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및 공유 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상 인명의 보호와 해양환경의 보전은 보편적 가치이며 보편적 인권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이다. 이를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기국선박의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안 전체에 대하여 회원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규모 장치산업인 선박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사회적 행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선박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안전행정, 산업계의 기술력, 생태계의 사회적 협업이 모두 거버넌스 안에서 작동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박안전에 관한 행위능력을 상실한 북한에게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북한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박사고 예방 지원활동은 향후 수백 명의 해상 인명의 구조와 한반도 영구적 해양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북한 선박의 고령화와 안전미달선의 증가는 한반도 해역 내에 조만간 해양오염을 포함한 대형 해양재난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창설된 이래 해양분야는 어떠한 산업군보다도 국제적인 규제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이 선박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내용을 공유하고 그 규제를 적용하는 메커니즘을 개발, 개선,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수검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체계 거버넌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성에서 시각을 잠시 회전시켜 해양 분야의 공익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얻은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변혁과 깨달음은 남북한 공동의 선박안전체계 협력모델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를 위해 고려가능한 틀로서 본 논문은 “(가칭) 환황해 해상노선 및 환동해 해상노선 상 선박사고와 해양재난 예방을 위한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oint Maritime Safety Council; JSAC)”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는 비영리의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진 회의체로 남북한의 정부와 민간 선박 및 해양안전 전문기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해양수산부와 북한의 해운성, 남한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 북한의 북한선급 등 5개 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남북한 및 주변국 해양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라는 보편적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선박안전검사체계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선박현황, 노령화 현황, 사고현황, 선박기자재조달현황, 수리 및 검사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어떻게 북한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킴으로써 해양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남북한 공동의 지혜를 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 로드맵에 기초하여 북한선박의 안전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북한 회사의 기관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한의 상법상 회사법 규정과 비교를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북한에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법제상의 회사법 규정이 어떤 모습으로 현출될 것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북한의 상법의 내용과 남한의 상법의 내용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기업소법’을 남한의 상법과 비교하거나, 남한의 회사법의 ‘상행위’와 다른 의미를 갖는 북한의 ‘상업’에 관련한 ‘상업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회사법 규정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살펴보아야 할 조항들을 검토하고, 자본주의적 회사와 북한의 제도가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이 늘어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1992년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방식을 합영(공동 투자, 공동 경영)에서 합작(공동 투자, 북측 단독 경영), 단독투자 방식으로 다변화해왔다. 이후 제정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2013년의 「경제개발구법」 등 경제특구 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러한 법제도를 총괄하여 ‘북한의 외국투자법제’라고 한다. 또한 기존의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분야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국투자법제의 전체적인 조감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북한 내륙에 진출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칭)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5개 당사자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안된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를 구성하는 5개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JSAC의 구성 요소와 당사자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구체적으로 남한의 해양수산부와 북한의 해운성, 남한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 북한의 북한선급 등 5개 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5개 당사자가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남한의 해양수산부
    • 북한의 해운성
    • 남한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선급
    • 북한의 북한선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5개의 기관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남한의 해양수산부, 북한의 해운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북한선급이 구성원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5개 기관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의 구성원은 남한의 해양수산부, 북한의 해운성, 남한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남한의 한국선급, 북한의 북한선급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제안된 남북공동해양안전이사회(JSAC)의 구성원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5개의 당사자를 정확히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