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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와 법적 지위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남한과의 비교 분석 doc_id PCY_202006010923229821_5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와 법적 지위 및 운영 규정에 관한 남한과의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업소 대신,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북한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들 수 있다. 합영기업이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영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의미한다. 합작기업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창설하는 기업을 말하며(합작법 제2조), 외국인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한다. 이외에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법 제1조)도 남한의 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 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상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외국인기업은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외국인기업법 제4조)하는 등 기업의 영리추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합영기업(외국인과 북한 공동투자, 공동운영), 2) 합작기업(공동투자, 북한 운영), 3) 외국인기업(외국인 단독 투자, 단독 운영) 이하 세 가지 형태가 기본이며, 4)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도급생산경영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라는 경제특구에서는 4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도급생산경영기업이란, 외국 측 투자가가 도급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여 창설하고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단독, 합영, 합작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한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이 북한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거나, 새끼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3조). 새끼회사는 우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와 같이 자회사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25조).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기업소는 “객관적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 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그 경영원칙으로 하고 있다(기업소법 제4조). 한편, 남한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상법 제169조), 북한의 기업소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이다. 또한, 남한의 회사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상행위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및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를 말한다. 남한의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식인수 및 그 가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금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에서도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등록하는데, 이를 등록자본이라 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을 등록자본이라고 정의하고(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제2조 제6호), 합영・합작당사자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을 등록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54조). 이러한 등록자본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합영기업의 경우 출자하는 몫(출자지분)은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사항(합영법 제11조)이나, 등록자본은 총 투자액의 30~5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합영법 제15조), 합영법 시행규정에서는 총 투자액에서 등록자본의 비율이 2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합영법 시행규정 제45조). 남한의 경우,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성질상 자연인이 향유하는 생명권, 상속권, 친권, 부양의 의무와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다(상법 제173조). 북한 회사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구체적으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등은 북한에서 민법상 법인으로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나, 기업의 경영활동은 허가 받은 업종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합영법 시행규정 제71조, 합작법 시행규정 제63조, 외국인기업법 제14조). 다만, 북한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북한의 법인이 아니다(외국인투자법 제14조). 또한 북한 「민사소송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3조), 외국투자법제에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의 제소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북한이 1984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한 「합영법」에는 ‘지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합영법」 제37조는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출자몫’ 즉, 지분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합작법」 제14조에서도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 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이윤분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합작기업이란 북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법」, 「합작법」에는 투자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자회사, 합영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설립 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한편, 북한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여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제37조,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4조, 제32조), 이외에도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특별관광지구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4조, 제24조)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단독 투자 및 운영 형태인 '외국인기업'이 설립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외국인기업의 정의와 지역 제한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외국인기업법 제1조)
    •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외국인기업의 지역 제한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지역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정해진 지역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역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이 언급되지만, 이들이 '외국인기업(단독 투자/운영)'의 설립 가능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기업을 위한 지역인지에 대한 연결 정보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기업의 구체적 지역을 확정할 수 없다.

    •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특수경제지대로 지정하여 외국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특별관광지구인 금강산국제관광특구(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제4조, 제24조)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국인기업법 제6조에 따르면 지역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정해진 지역에 대한 상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외국인기업법 제6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외국인기업이 정해진 지역에 설립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 상세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경제특구들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외국인기업의 설립 가능 지역인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