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는 제7차 당대회(2016년 5월)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년~2020년)’에서 잘 나타난다. 김정은 정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2020년까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문 간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적 발전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5개년 경제발전 목표로 북한은 ‘인민경제 자립성 및 주체성 강화’,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인민경제의 현대화 및 정보화’, ‘수산물 생산 목표 점령’, ‘경공업 발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북한은 ‘전력공업부문’, ‘석탄 및 금속공업과 철도 운수부문’, ‘기계·화학·건설·건재공업부문’, ‘농업·수산업·경공업부’문, ‘국토관리부문’, ‘대외경제부문’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하여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과 기계, 화학 등 기초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를 토대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합영과 합작을 통한 경제개발구 창설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을 경제부문의 과업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2013년 5월 29일)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하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했다. 경제개발구법은 총 7장 62조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5.30 담화’가 발표된 후 북한 정권은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와 더불어 경제개발구에 관한 법률들을 대폭 수정하였다. 그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구법은 기본적으로 시장화와 같이 내부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법을 통해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정상화 및 발전을 추구했다.
셋째, 경제개발구법은 경제지대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 경제특구는 북한 내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차단되어, 그 지역에만 한정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의 ‘모기장 이론’은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구 종류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기업소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경제개발구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일차적으로 경제개발구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점차 전국적으로 연계 및 확장하려고 한다. 넷째, 경제개발구법은 지방주도에 의한 경제개발구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경제개발구를 나누어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해당 도(직할시)에 경제개발구를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경직성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기업소를 참여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기본 목적은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참여를 통한 외자유치이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개발구법은 북한의 기업 및 기업소들의 참여(제20조)도 장려하고 있다.
2013년 3월 말, 김정은 위원장은 “각 도를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라 북한에서는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11월에 신의주경제특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였다. 북한은 2014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 6개의 경제개발구를 또다시 추가로 지정했다. 이렇듯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은 경제개발구 설립을 확대해왔으며, 2015년 1월에는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관한 총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2015년 10월 함경북도 지역에 ‘경원경제개발구’를 발표했고, 2017년 12월에는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에 ‘강남경제개발구’를 신설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에서 새롭게 지정된 경제개발구는 총 24개에 달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을 교훈삼아 새로운 외자유치 방식으로 ‘자유무역경제지대’를 ‘나진·선봉’지역에 설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은 외자유치 관련 법률을 재정립했다. 즉,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74호(1991년 12월 28일)에 따라 북·중·러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군 일대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621㎢)’로 선포하였다. 북한은 이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기업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무비자 입국 등의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1992년 2월 26일 실시한 법 개정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로 이름을 바꾸고,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의 주체를 대외경제기관에서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 변경하였다. 1992년 4월 9일 북한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합영법을 보완하기 위해 합영·합작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7조를 신설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개발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북한은 각 기업소와 기관이 경제개발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소와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국외 투자 주체들과 합영·합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주목할 점은 기업소나 기업이 국외 투자 주체들과 단순히 합영·합작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개방조치로서 향후 경제개발구 내 기업소 및 기관을 외부 지역의 기업소와 기관과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최은주, 2018)는 것을 나타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랜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은 비효율적인 경제구조에도 많은 부분 원인이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총체적인 문제로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마련될 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외화를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과 경영 기법이 필요하다.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이전 시대의 경제발전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은 철저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전개하였다. 경제개발구 지정은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대외 경제개방정책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경제발전을 목표로 전국 각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어 있다.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구상이 담겨 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은 물론 외국의 대북 투자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법이 김정일 정권의 방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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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법이 김정일 정권의 경제 통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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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김정일 정권의 경제 정책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법 특징을 추출한다.
- 김정일 정권이 법을 통해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
-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정상화 및 발전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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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정권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장을 선택한다.
- 김정일 정권이 법을 통해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정상화 및 발전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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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김정일 정권은 법을 통한 사적 경제활동의 '통제'에 집중한 반면, 김정은 정권은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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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김정은 정권은 시장화를 통제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경제 정상화를 꾀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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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김정일 정권은 법을 통해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시장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경제 정상화 및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정일 정권의 사적 경제활동 통제 방식과 김정은 정권의 시장화 제도적 인정 방식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