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4년의 평화권 선언이 그 주체를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peoples)로 확대하였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의 평화권선언은 개인(everyone)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후퇴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유하는 것이 인권(right to enjoy peace)이라는 문구를 남겼다는 점은 일정하게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언급한 4대 자유 중 하나로 세계인권선언에 채택된 문구인 공포와 결핍(fear and want)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 ‘평화권선언’은 2016년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승인되고, 2016년 12월19일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평화권선언’으로 승인되었다.(찬성131개국, 반대 34개국, 기권 19개국) 향후 개별 국가에서의 평화권 선언 비준운동과,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의 조약화 운동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평화권은 국가에 대하여 평화와 관련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인권 일반에 대하여 애기하자면, 국가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북한도 인정하고 비준하고 있는 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술 협력과 자문 서비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평화 권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인 평화교육은 대립구조를 완화하는 인권협력의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에 대하여 군사비를 동결하거나 줄여서 민간영역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군사-민간 전환(military-civilian conversion)과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인권문제의 상당부분은 적대관계 및 과도한 군사주의의 추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권은 우선 자기가 속한 국가에 대하여 반평화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와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추상화되거나 전체주의화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견제하고 평화주의 원리와 평화권에 적합하게 안보개념을 제한 축소 해석해야하고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가 입법이나 정책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을 시도할 때 평화권을 들어 그러한 제한을 물리치는 각종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군사기지의 침략적 재편 등과 같은 국가정책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위헌무효를 확인받는 것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평화권은 평화적 생존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간섭행위를 물리치기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강학상으로는 자유권적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교헌법사적으로 보면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기점으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같이 인권의 주체를 집단으로 하는 인권들이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민(Peoples)과 같은 집단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평화적 생존권도 집단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 그 자체가 평화권의 주체로 등장하여 추상화된 국가 또는 민족의 평화적 생존을 명분으로 한 개인의 평화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사건 등에서 “전쟁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생존도 국민의 기본권도 기약없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휴전하여 국가의 존립을 유지한 때에만 헌법을 지켜내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반드시 군사훈련을 지속하는 등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고,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평소 군사훈련, 군비 확충 등으로 전력을 최고조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우선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집합체가 평화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헌법에 명문화 시킨 것은 1946년의 일본국 헌법이다. 일본국헌법의 전문에는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平和の内に生存する権利)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영문 표현으로 환산하면 the right to live in peace에 해당한다. 일본의 헌법학자 호시노 야사부로(星野安三郎)는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를 ‘평화적 생존권’으로 간명화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본 헌법 제9조와 결부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비무장평화주의 헌법(일본 헌법 제9조)하의 평화적 생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에서는 군사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 생존권’이라 하고,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를 ‘평화에 대한 권리’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생명권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평화적 생존권도 한국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행복추구권 가운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력충돌과 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빼앗기고 또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고,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을 실현할 수 없다.” 평화적 생존권은 각 개인이 가해자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화를 잃지 않을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는 생명의 존엄에서 유래한다. 상호공존하는 인간본래의 생활방식에 의하여 타인을 살상하지 않고 국가정책에 의해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 또는 안전을 침해할 경우, 생명의 존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파괴된다. 그렇게 되면 헌법상의 기본권도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나가누마(長沼)사건이란 나가누마에 항공자위대를 위한 나이키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보안림을 해제 한 것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나가누마는 일본의 홋카이도(北海道)에 위치한 인구 2만명 정도의 소규모 시골마을이다. 그런데 미일 양국 정부는 방위력 증강계획에 기초하여 이곳 나가누마에 항공 자위대의 기지를 설치하고 그 일환으로 나이키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하여 나가누마 마을에 있는 마오이산 주변의 약10만평(35헥타르)에 해당하는 방대한 토지를 제공키로 하였다. 토지 제공을 위해 보안림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위한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공공의 이익’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 173명(후일 359명)은 기지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림 지정해제처분은 주민의 공익 증진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공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안림 해제처분이 이루어지자(1969년 7월 7일), 곧바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의 공익, 다시 말하여 평화적 생존을 지키는 것과는 이렇다 할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에서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는 무엇이라고 구별하여 부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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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에서 군사력 인정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두 가지 권리 개념 중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의 명칭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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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된 용어 구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일본에서는 군사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 생존권’이라 하고,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를 ‘평화에 대한 권리’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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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를 ‘평화에 대한 권리’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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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두 권리를 구분하며, 군사력을 인정하는 조건부 권리는 '평화에 대한 권리'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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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평화에 대한 권리'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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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평화에 대한 권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에서는 군사력을 인정하되 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권리를 '평화에 대한 권리'라고 구별하여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