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감염병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감염병예방법」 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다. 이들 법률상의 신고ㆍ검진ㆍ치료ㆍ보호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이 있다. 이 법률 외에도 정부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 및 방역조치에 관한 일부 근거는 「검역법」에도 있다.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는 메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제2조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법 제5조 및 제6조), 검역조사(제12조), 검역조치(제15조),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제16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제17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제20조)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5조), 이때의 질병을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법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제12조 제2항),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7)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5항).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40조)”는 선언적 규정 외에는 사실상의 실체적 규정이 없는 법률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제7조)는 의무를 선언하는 정도로서의 의의만 있는 법률이다. 「지역보건법」의 경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5호).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내용에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제23조 제4항 제3호),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제32조 제1항),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32조 제2항), 이는 질병의 감염에 관한 사항으로 「감염병예방법」에서의 감염병과 관련하여 그 이상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보건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고(법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감염병 유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의4 제1항).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플루(H1N1: 신종인플루엔자A),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유행의 리스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감염병 대응 관련 문제점과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2015년과 2018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또 한 번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자, 지난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이상 3개의 법률을 ‘코로나3법’이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별로 적게는 1만명 이상 많게는 10만 명 가까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국내에서는 9,661명의 확진환자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감염병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없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각 국가의 공조가 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의 상황에서는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를 지정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조치의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해당 조치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의 실효성 여부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과 2018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특징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감염병의 분류 개편,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를 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공개 및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역학조사관을 확보하려 하는 한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감염병예방법」 외에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법률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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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감염병예방법」 외에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로 관리하는 사례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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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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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법률 명칭을 선택한다.
- 「결핵예방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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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법률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건(독립된 법률을 통한 관리)을 충족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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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법률인 「결핵예방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답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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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감염병을 독립된 법률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