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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보 및 행정적·의료적 조치 방안 doc_id PCY_202006110245155041_2

주제 (main_topic)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체계 강화, 전문 인력 확보 및 행정적·의료적 조치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제34조의2 신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ㆍ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ㆍ보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조).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ㆍ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조의2 신설). 이번 코로나3법의 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 있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검역과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감염병의심자 등에게 보다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기존 조치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인 조치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널리 인식ㆍ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는 2003년과 2015년 각각 유행하였던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와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외에도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된다(제2조 제1호). 여기에는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해당하므로 코로나19는 검역감염병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8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제5조), 그 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 감염병의 확산정도가 전국적 수준일 수도 있지만, 메르스와 같이 국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행정관할 권한이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신속한 조치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수평관계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구(區)는 자치구와 일반구가 있는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되고, 일반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정부가 승인한 행정구역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각 보건소가 소속되어 있지만, 공중보건위기 상황에는 구 단위가 아닌 시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휘ㆍ통솔을 받는다면, 보다 나은 지역 사회의 협조와 효율적인 방역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소멸된 이후에 신속한 지역사회의 건강성 회복기간에도 행정관할 권한 위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 원인과 발생 경로를 추적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은 중앙에 100명, 각 시ㆍ도에 2명 이상씩 배치되어야 한다(제60조의2 제1항).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체감한 후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최소 인원을 지정한 것으로, 의사나 간호인 등 의료인이나 전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이러한 역학조사관은 2018년 기준 중앙 71명, 광역자치단체 54명이 있다. 전년 대비 역학조사관이 26명 증가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별로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한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역학조사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역학조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면서도(제18조의3 제1항), 동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의2 제2항). 자가격리는 격리의 적당한 장소를 ‘환자 각자의 집’으로 하고 있는데, 격리를 할 병원ㆍ병동이 부족한 경우라면 자가격리가 불가피할 것이나, 보건당국이 자신들이 제공하거나 알선해야 할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혹은 정작 중요한 병원ㆍ병동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가격리에 의존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자가격리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어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자가격리가 적정한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였고, 일부 위반사례는 지역감염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 등 의무부과이고, 다른 하나는 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른 강제처분이다. 「약사법」에서는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제23조 제3항), 약사 및 한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의 예외로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 등에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4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없이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제85조의2 제1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조건과 코로나19가 검역감염병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검역감염병의 정의를 구성하는 조건과 코로나19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검역감염병의 정의와 코로나19의 특성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해당하므로 코로나19는 검역감염병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역감염병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내용과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해당하므로 코로나19는 검역감염병에 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검역감염병은 외국 유입 또는 국외 확산 우려가 있어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을 의미하며,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므로 이 정의에 부합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역감염병의 조건과 코로나19의 해당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검역감염병은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역감염병에 포함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검역감염병은 외국 또는 우리나라 간 전파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며, 코로나19는 급성호흡기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여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