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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합숙 생활 및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실태와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6170106094171_4

주제 (main_topic)
학생선수의 합숙 생활 및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실태와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몇 개의 합숙소에서는 여학생 선수들에 대한 성차별적, 구시대적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 여학생들에게 더욱 가혹한 규율과 수칙을 강요하면서도, 여성선수에게 보장되어야 할 모성권과 건강권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 확인되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성차별적인 관행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운동부 합숙소는 지도자와 학생선수가 생활일체를 해나가면서 주말리그와 전국대회 등 강도 높은 훈련과 시합 참가를 해나가면서 아동청소년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고 있음도 확인이 되었다. 학생선수들은 1년 단위, 월 단위, 하루 일과표 등 촘촘히 짜인 일정과 계획에 따라 개인적 자유와 여가를 박탈당한 채 운동기계처럼 혹사당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합숙소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재량으로 강요된 수칙과 규율에 따라 생활해나가면서 감시와 통제,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규율과 수칙의 강요는 과거 병영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점호, 각 잡기, 관등성명 외치기 등이 선후배의 위계에 따른 빨래셔틀, 마사지 강요 등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로 정신과 신체를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들은 아동청소년으로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등교를 하고, 수업을 마치고 오후와 저녁 훈련을 하고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모두가 동일하게 규율된 생활은 합숙생활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활은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율과 자신의 리듬에 따라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 삶이다. 운동부 지도자들이 정한 일정과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한 가지 틀에 꽉 메인 생활을 해야 하며 집에 가서 쉬거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여러 사회문화적 활동과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스포츠 활동에 투여되는 에너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훈련강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이렇게 아동을 혹사함으로써 주어지는 산물은 학생선수들만의 영광과 미래만은 아니다. 합숙을 하는 아동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국내외 다양한 경기대회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기를 앞 둔 경우에 합숙소 생활은 단순히 숙소를 공유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전인격적 교육활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학습권의 침해가 일어난다. 합숙소에서 대회준비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 관련자들은 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직업으로서 하는 노동과 다르다는 점과, 그들이 직업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종종 잊어버릴 수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전인격적 삶에 대한 학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학생 스포츠 활동에서 합숙소 생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교육법 등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의 학습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이것이 바로 아동 운동선수들을 위한 인권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구호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정책과 방침이 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이 구호에 걸 맞는 현실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현행 학교운동부 운영방식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장이 허가하는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출석인정결석)를 축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직까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참가를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도달해야 할 기준 곧 최저학력기준(초 505, 중 40%, 고 30%, 평균이 70점이라면 고등학생은 21점에 해당)도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최적학력 기준점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공부하는 선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교육부는 수업일수의 1/3까지는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출전 및 훈련 제한 등이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어 학생선수들은 수업일수의 상당 부분을 빠진 채 훈련과 경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요한 경기와 전지훈련 등을 위해 학교를 떠나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기 및 방학 중 합숙훈련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숙사 생활과 관련하여 운동부 지도자가 도입한 생활수칙 또는 규칙과 벌칙 등은 금지하고 학교운동부운영위 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선수들의 대표의 참여와 결정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운동부 지도자의 주관에 따라 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삭제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 사용금지와 두발제한, 과도한 사적 생활의 통제가 담긴 수칙들은 폐기하여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1조에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통한 최저학력 보장”그리고 제12조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비 학교회계에 편입”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개선 노력에 반해 문제가 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의 안전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폭력‧성폭력 사건을 통해 현재에도 합숙소 생활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폭력이 재생산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후배가 한 방에서 매일 생활하는 위계화 된 구조 속에서 폭력을 당해도 신속하게 처리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학생, 학교당국,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이 지닌 성인지 감수성 결여와 미흡한 대처, 교육이 부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합숙소는 한 공간에 동성의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동성 간 성폭력 등에 대한 세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합숙소에서는 복도와 휴게실, 심지어 침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이 영상정보를 사감실 또는 지도자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는 범죄예방과 안전보호 등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 ․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부 합숙소에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합숙소 내 CCTV 운영이 침해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합숙소 내 CCTV 설치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부 합숙소에서는 복도와 휴게실, 심지어 침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이 영상정보를 사감실 또는 지도자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CTV 운영이 권리 침해로 연결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범죄예방과 안전보호 등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 ․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가 헌법상 보장된 특정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 ․ 통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침해되는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헌법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합숙소 내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을 벗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됨을 근거로, 이것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