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난 2019. 6. 교육부의‘학교운동부 실태점검’ 자료에 의하면. 체육중고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약 380여개의 학생선수 기숙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여러 조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일부 학생선수 기숙사의 실태는 이곳이 과거 합숙소의 연장선이라는 점, 정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및 학계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합숙소는 인권침해의 장소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학생선수 기숙사와 관련된 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 아래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실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기숙사 실태자료와 각 학교가 제출한 현황자료 등에서 드러난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설과 환경, 규정 등에 대한 조사와 학생선수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의 관련 정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종합하는 학생선수 합숙소 개선 정책(권고)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인권위는 초중고를 제외한 약 380개의 학생선수 기숙사 가운데 ① 지역과 종목, 학교 급 및 성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고, ②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원거리 학생을 초과하여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합숙이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거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학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③ 학교 외부에서 운영 중인 축구클럽의 합숙소나 체육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운영 중인 합숙소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최종 16개 학교운동부 합숙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가 13개 학교이며, 중학교는 3개다. 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의 성별 분포로는 남학교가 11개교, 체육고(2개)를 포함한 남녀 공학이 3개교, 여학교 2개교로 구성되어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9개 학교로 가장 많고, 농구 2개, 야구 2개, 하키, 정구, 컬링, 펜싱, 근대5종, 태권도, 육상과 핀수영 각 1개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일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2007년 11월, 국회 안민석 의원 등의 주도로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학교의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에게 “초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와 중 ․ 고등학교를 포함한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1월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정된 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운동부 합숙문화를 단절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고 있고 초·중학교 합숙소 운영은 전면 폐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다. 또한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 및 전학 온 선수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이 필요한 점이 인정이 되지만, 학습여건, 안전대책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숙사 전담 교직원이 근무하여야 하고 단순 숙식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 형태의 기숙사 운영은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당국의 방침이나 이 또한 조사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서 학교의 장이 상시합숙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강행규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에게“상시합숙 근절”을 위한 구체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학교 내 상시적이고 위법한 합숙소 운영을 하는 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 실태조사 점검 시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학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하는 등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운동선수가 경험하는 인권문제는 스포츠계의 문화와 권력구조 측면과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한 것이기에 스포츠계 전체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운동선수 지도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지도자 양성 과정 등에 기본적으로 인권의 의미, 스포츠 정신과 인권 가치, 그리고 아동이 갖는 다양한 인권 목록 등을 제시하여 인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운동선수를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배정하여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전 유의사항과 안전을 위한 대피 통로를 안내하는 것처럼, 아동운동선수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사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스포츠 활동 및 운동선수 관련 단체에서 하기 보다는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권교육이 실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을 인권친화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아동인권 자체에 대한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인권친화적으로 아동을 교육하는 방법을 알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인권을 고려하여 아동운동선수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스포츠계 스포츠교육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운동선수 지도법 매뉴얼 등을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운동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나 감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동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운동 기술이나 기법만을 지도하는 역할로만 규정하기엔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아동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운동적 차원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 활동 관련 인권문제에서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침묵의 카르텔이 유지되어 드러내지 않는 점을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제시한다(함은주, 2019: 16). 이와 관련하여 모니터 활동과 엄격한 처벌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가해자가 문제’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교육을 통해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침묵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동료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단순히 스포츠와 관련한 폭력 문제 등을 제기하는 인권교육을 넘어서서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아동운동선수들에게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 포함)이 인권문제라는 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구제 방안에서 피해자의 인권의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정한 대상의 기준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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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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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인권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한 번호 매겨진 항목들을 추출한다.
- ① 지역과 종목, 학교 급 및 성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하고
- ②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원거리 학생을 초과하여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합숙이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거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학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③ 학교 외부에서 운영 중인 축구클럽의 합숙소나 체육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운영 중인 합숙소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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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시한 세 가지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지역과 종목, 학교 급 및 성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
- 원거리 학생을 초과하여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합숙이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거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학교
- 학교 외부에서 운영 중인 축구클럽의 합숙소나 체육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운영 중인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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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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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정 기준을 요약하여 리스트 형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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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종목, 학교 급 및 성별 분포를 적절히 고려함. 2)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원거리 학생을 초과하여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합숙이 이뤄지는 곳으로 추정되거나 (성)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학교. 3) 학교 외부에서 운영 중인 축구클럽의 합숙소나 체육고등학교 등 특수한 조건에서 운영 중인 합숙소.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 조사를 위해 적용한 세 가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