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이다. 법치국가에서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사법절차의 체계안에서 장애인은 이 절차와 과정안에서 다시 2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 각각의 기관의 절차와 체계가 장애라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법무부와 법원이 모두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관련부서와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관련 활동은 실질적인 형사사법절차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어져야할 것이다. 법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형사사법절차안에 장애인의 상황을 함께 짚어가고 고민하는 것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이렇듯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과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법과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때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문제입니다. 2015년 장애인 시외 이동권 소송, 2016년 장애인 영화 관람권 소송, 2019년 장애인 대출관련 차별 구제 소송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 이용 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차별을 법으로 정리하여, 혹시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법을 근거로 스스로 자신의 차별을 판단하고 대응할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10여년동안 이 법이 해온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장애인의 삶은 미약하나마 이 법을 힘으로 많이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에 하나는 이 법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은 법이 시행되어온 이후 계속 고민되어온 문제이다. 법이 있지만, 법안에 직접 차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너무나 미비하다.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시정의 권고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다수 사례에서의 대응방법이다.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또한 관련한 법 집행 기관들 역시 장애인과 같이 권리침해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위한 노력안에 장애인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체계와 지원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어떤 경찰관,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절차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는 매우 권위적인 체계와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적인 태도가 결국 장애인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매우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게 하고 있다. 우선 경찰서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건 사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형사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은 언어장애가 심하시거나, 청각장애나 발달장애로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과연 사건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 장애인당사자를 돌려보낸 것인지 고민이 있다. 두 번째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 대한 안내, 검찰에서의 약식기소와 관련한 안내 또는 법원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 등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안내가 문자와 우편으로 도착하면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바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연락받은 당사자의 장애가 고려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는 관련법이나 규칙을 프린트해서 들고다니며 지원하지 않아도 될만큼 형사사법절차상의 많은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조력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관련단체나 상담소 등과 연결이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서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발달장애나 언어장애인으로 인지되는 사람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주변에 가족 등 신뢰관계동석인으로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가족 등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여할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장애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달장애인이지만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력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이라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기본소통이 가능한것과 조사과정에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현재,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은 이러한 절차상에서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단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현실에서 역시 많은 ‘용구’들이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에 홀로 서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2007년 법제정당시부터 의사소통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장애인당사자도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의 조항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던 법은 2011년 방화사건 가해자로 재판을 받게 된 여 성지적장애인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법원에서 처음 실제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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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하고 있는 협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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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 협약의 명칭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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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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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항과 내용을 선택한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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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협약 명칭과 각 조항이 명시하는 내용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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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 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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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동등한 인정을, 제13조는 사법에 대한 접근에서 법적 능력 및 절차상 접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