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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절차 내 의사소통 조력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과 현황 doc_id PCY_202006170857170771_2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절차 내 의사소통 조력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사법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과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1년 해당사건이 발생할 당시만해도 영화에서처럼 지적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무런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사건역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이하 평지상담소)에서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사건을 접하고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직접 사건 피의자인 당사자를 접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역시 예상대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동석 등 장애에 따라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평지상담소에서 계속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형사사법절차상에 있는 검사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법정에 한국 형사소송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을 배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법안에만 명시되어 활용되지 않던 의사소통조력제도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점차 적용되어나가기 시작했다. 현재는 형사사법기관들이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의사소통조력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 절차에서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인 이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발달장애인도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에 의사소통 조력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제13조)상 발달장애인의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경찰관과 검사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발달장애인법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인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등이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내용이 쉽게 왜곡되고 이러한 조사결과로 인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축소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실이 더 확대되어서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담제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어서 활동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적용 초기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전담제도는 결국 꼭 그 전담인력을 통하도록 하므로 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이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가 없으면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는지 홍보 추진 실적 등의 현황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또한,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과 횟수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아서 실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중에는 행위자가 불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발달장애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사법절차와 관련한 쟁점목록은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사법에 대한 접근 보장이 경찰과 교도관, 변호사, 법관 및 법원 인사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가보고서 2항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매년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희망 시 피해자 증인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등 재판 전반에 걸친 정보 전달과 증인 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런 다양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지원체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차별상황에 대한 소송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과정에서의 다툼을 통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형사절차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시정권고 등의 결정을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진행하던 형사절차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근거만 타당하다면 직접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좀더 명확하고 빠른 판단과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당사자가 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반면,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제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대표되는 법률구조제도와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이다. 장애인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일단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을 물으면,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소송의 가능성 여부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왜 어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신 대부분의 장애인당사 자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소송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으시고 장애인쪽 상담소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 규정된 전담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법 제13조의 전담제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발달장애인법 제13조의 내용과 전담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발달장애인법(제13조)상 발달장애인의 조사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경찰관과 검사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담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언급된 문구들을 선택한다.

    • 이러한 전담제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되어서 활동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에서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 장애인에 대한 전담제도는 결국 꼭 그 전담인력을 통하도록 하므로 해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전문성 결여, 시간 소요, 선택권 제한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담제도는 전문성 담보의 어려움, 사건 처리 시간의 과다 소요, 장애인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문제점들을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달장애인법 제13조의 전담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활동하는 경찰관과 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피의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전담 인력을 기다리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셋째, 반드시 전담 인력을 거치도록 강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 명시된 전담제도가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절차 지연, 장애인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근거를 통해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