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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2006170857170771_4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위원회의 역할이 피해의 구제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위원회에서의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아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 이러한 조치에 만족하여 스스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진정을 기각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 5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조력을 받아서 재조사를 받았다는 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사건 중에 ‘기각’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중에는 이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각’ 사건 전체를 권리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건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데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회복에 준하는 권리구제의 기준과 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에서 피해를 증명할 때 장애인은 피해자로서만 존재하고 시민으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차별을 유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강조가 사회적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 경험으로만 정체성이 설명될 때, 피해 경험 외에 다른 경험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삶은 납작해지고 주어진 자리와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구획화 된 피해자 지원정책은 피해자가 ‘보호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김성연 발제자가 지적하듯이 “형사사법절차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그대로 담은채로 불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해자 처벌이 용이 해지는 것이 한편으론 사회적 논의를 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CCTV를 대안으로 결론짓기 곤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부정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진단해야 한다. 장애여성공감은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지만 심리/관계적으로 고립감에 처한 상황을 전 사회의 시설화로 비유하기도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라서’ 차별받았던 경험을 가시화 시켰고 사회적 역할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장애인이라서’가 장애인이 겪은 차별 경험의 고유성을 설명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드러내주는 말이지만, 차별을 설명하는 유일한 말이 될까 염려된다. 장애인이라서 피해가 쉽게 인정될 때, 장애/비장애라는 차이에만 집중하게 되어 장애인의 결정권한과 역량은 존중받기 어렵다. 국가가 장애/비장애라는 차이를 의료적 기준을 통해 등급화하여 장애인 이라는 차이를 유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억압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억압의 근거에 맞서는 것은 장애운동 만의 고민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제정운동의 과정에서 초창기부터 던져졌던,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곧 피해자로 연결되는 문제나 젠더 폭력 상담 및 지원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장차법 이후의 운동적 대응과 연결된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비웃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발달장애여성이 들려준다. 왜 웃는 거냐고 질문하자 그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비웃는 표정을 거두진 않았고, “내가 다봤다. 증거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공감의 발달장애여성 반차별투쟁단 ‘반가워 만세’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데 구청은 문장 수정을 요청했다. 처음엔 ‘장애인에게 함부로 하는 반말은 차별 입니다’라는 문장을 쓰고자 했으나 구청에선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무심코’를 덧붙여 차별의 의도성이 없다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결국 현수막은 ‘장애인에게 무심코 건네는 반말도 차별입니다.’ 로 수정되었다. 아무 뜻 없었다고 해도 쉽게 쳐다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던 기억은 무수히 많다. 수년에 걸친 경험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지 감각하게 해준다. ‘사건화’되기 어렵지만, 보여지는 몸으로 전시되며 살았던 생애적 경험은 누구보다 평등이 위협당하는 순간을 잘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말은 장애인에 대한 매너나 에티켓이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차별하지 말라’의 대꾸가 될 때 머쓱해진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은 이렇게 혐오속에서 나오는 괴롭힘 상황이지만, 실제로 욕설이 오고가거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욕설이 오고간다하더라고 꼼꼼하게 녹음해서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라도 받는 것도 매우 힘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인권법이다. 이제는 인권의 문제를 더 깊이있게 규정해 나가야 할 것 같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장애계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 법이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곤한다. 아마 장애인에게서 장애인차별만 빼내서 아무 차별도 남지 않는다면 필요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만 빼서 해결이 될까? 장애인이기도, 여성이기도, 비정규직이기도, 가난하기도 한 사람이라면 장애인차별만 빼고 장애인혐호만 빼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혐오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무엇이든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지 않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정말 각박한 세상은 쉽게 장애인을 혐오하는 시선과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원회 사건 중 '기각'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중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미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원회 사건의 '기각' 처리 방식과 그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기각' 처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위원회 사건 중에 ‘기각’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중에는 이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법적 조항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특정 법 조항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원회 사건 중에 ‘기각’으로 처리되는 사건들 중에는 이처럼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워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