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과제 doc_id PCY_202006170900009971_1

주제 (main_topic)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사법·행정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1981년 UN의‘세계장애인의 해’선포 이후, 장애인의 고용, 편의증진, 장애인 기업활동촉진 등 관련한 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4월 11일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하였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신장을 강조하며, 장애인당사자의 요구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에 맞물려 제정된 법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애계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출발한 장차법이 시행 된지 11년이 되는 지금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사법·행정영역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통하여 보장되고 보호 받는 만큼 매우 민감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들은 해당 기본권의 향유에 있어서 장애 때문에 차별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차별을 법으로 정리하여, 혹시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법을 근거로 스스로 자신의 차별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10여 년 동안이 법이 해온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장애인의 삶은 미약하나마 이 법을 힘으로 많이 변화되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장애인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에 하나는 이 법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은 법이 시행되어온 이후 계속 고민되어온 문제이다. 법이 있지만, 법안에 직접 차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너무나 미비하다. 장애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시정의 권고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다수 사례에서의 대응방법이다. 법제정 당시 장애인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독립된 시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장애계의 요구였다. 이러한 독립된 시정기구를 통해 시정권고에서부터 시정명령까지 권고에서 강제적인 절차까지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독립된 시정기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된 과정 안에서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제조치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법 시행 10년 동안 2건에 그쳤다. 결국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에 대한 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법원의 구제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리옹호기관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장애인관련 상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장애인 관련 문제들은 끊임없이 인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몇 년전만 해도 변호사 등의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 와 같이 법인단체도 아닌 순수한 민간의 후원과 분담금 체계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공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지금처럼 다양한 법률지원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특히 초기 장애계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그렇다보니 상담사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엄청 크고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중에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변호사가 배출되고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계의 민간단체에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게 되었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법제정 당시 장애계의 요구처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의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용자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기관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복합차별(여성?장애인?고용차별의 혼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등의 비판에 따라 노동부와 여성부 복지부 등 각 부처의 차별관련 정책기능은 현행대로 각 부처에 존치하고, 차별의 판정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제정·정비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의 통일성ㆍ체계성을 구축하고, 차별시정기구 상호간 조사ㆍ구제권한의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여, 업무 간 중복ㆍ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한 역할분담과 조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다양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지원체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장애인차별금 지법안에 있는 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수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차별상황에 대한 소송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과정에서의 다툼을 통해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형사절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시정권고 등의 결정을 받은 후 그것을 근거로 진행하던 형사절차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근거만 타당하다면 직접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좀 더 명확하고 빠른 판단과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당사자가 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반면,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지원체계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사법 및 행정서비스 이용권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법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를 지원받을 권리이다. 사법 및 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이라는 점, 사법절차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는 점,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장애인이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공공기관 행정서비스의 경우 복지서비스, 연금 등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 관행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차별금지),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의하면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고용,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차별 대응 방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발생한 주요한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 그러면서 권리옹호기관의 수가 늘어난 만큼 장애인관련 상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실제로 장애인차별금 지법안에 있는 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화의 핵심인 당사자의 대응력 강화와 그로 인한 사례 증가 및 법적 구제조치 활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 변호사 지원체계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장애인차별금 지법안에 있는 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변호사 지원체계의 확대와 당사자의 인식 변화가 결합되어, 과거에 비해 법적 구제조치를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해결 사례가 증가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차별 당사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법적 구제조치 또한 가능해졌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으며, 변호사 지원체계의 확대로 인해 법적 구제조치가 실제로 가능해진 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 당사자의 대응 역량 강화와 변호사 지원 체계의 확대로 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적 구제 사례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