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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필요성,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농사회에 대한 이해 doc_id PCY_202006170900009971_5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자립 필요성,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농사회에 대한 이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장애인 당사자들은 근로에 대한 기회가 적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 일 수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어 최저의 삶이라도 혹은 병원비 지원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스로 재활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단으로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에 대한 역할을 제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의료적인 판단과 근로에 대한 지원기준을 수급비에 더해져 나간다면 직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적인 손실을 줄여 나갈 수 도 있겠다. 장애인들도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위험 하지도 불편한 존재도 아니라는 편견을 상쇄시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고취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귀일 것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씨는“정신질환은 단지 생물학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며“정신장애가 발생해도 돌아갈 학교, 직장이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최고의 약은 바로‘직업’”이라했다. 정신장애 등록을 해야 의무고용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 고용, 취업 장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 등록을 하면 여러 사회적 편견과 생활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청각장애란 청력에 손실을 가진 모든 장애를 포함하며, WHO에서는 청력에 따라 90dB 이하를 난청으로 91dB이상을 농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dB이상을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각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여 청각장애인 또는 농아인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아인이라 하고, 말하기와 독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구화인(혹은 난청인, 청각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김현주,2003). 실제로 농아인과 구화인은 같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농아인의 경우 농아인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그 안에서의 동질적인 만남을 선호한다. 반면에 구화인은 발성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인처럼 보이기 쉽고 따라서 같은 구화인 뿐 아니라 청인과의 만남에도 익숙한 편이다. 이들은 자신이 쓰는 언어만이 아니라 주로 만나는 사람이나 가정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농아인이나 구화인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사회는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로써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구조화시킨 집단으로 농사회는 목적, 그 조직에 있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Deaf)이라는 상호 동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인정된 언어인“수어”를 사용하며 농인들이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다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농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 농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회, 둘째, 수어라는 언어가 널리 통용되는 사회, 셋째, 농인이 주도권을 갖고 농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이준우, 2004). 대부분의 농아인은 청인들과 다르게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모든 성인 농아인의 80% 이상이 같은 농아인과 결혼하고 있으며 양쪽 배우자 모두 농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아인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며 농아인은 언어나 가치관, 관습 같은 문화적 유산에 의하여 결속되며 같은 장애와 언어를 공유하는 농아인과 함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농인사회이다.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병리화는 청력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이러한 시도는 Woodward(1982)는 농인들을 농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파악하였으며 Lane(1984)도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농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농인문화의 기준에서 청력 상실 정도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 문화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음성언어, 문자언어, 영상 등 총체적으로 우리 삶에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음성언어 전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농인들은 소리정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 음성언어에 의존하는 부분을 문자언어나 수어로 대체(수어 자막삽입, 수어보급 등)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농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Holcomb(1997), Weinberg & Strerritt(1986), Maxwell(1990), Glickman(1993)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으며 Holcomb(1997)은 농 정체성을 7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 균형적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 문화와 청 문화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함이 없이 똑같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잔존 청력에 관계없이 이을 잘 활용하며 수어도 완벽하게 구사한다. 둘째, 농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농 공동체와 관계를 더 가지고 있으나 청인과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농인들과 매우 잘 지내고 대부분 함께 사회생활을 하며 청인과는 이웃 혹은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호감을 얻기도 하나 보통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과의 광범위한 사회적 접촉은 피하려고 한다. 셋째, 청인중심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 공동체와 제한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농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농인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전문직이거나 농인 사회에 관심이 없는 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많다. 이외에도 Weinberg & Strerritt(1986)은 농인정체성, 청인중심정체성, 이중정체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인중심정체성을 가진 농인보다 이중정체성을 가진 농인이 타인에 대해 관대한 수용적 행위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준우, 2004). Maxwell(1990)은 농인정체성과 청인중심정체성으로 구분하고, Glickman(1993)은 Sue의 소수집단 정체성 발달이론의 틀을 빌려와 농정체성 발달이론을 만들었으며 이 이론에서 농인의 정체성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청인중심정체성은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농은 청인과 비교하여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덜 건강하다고 이해하고 사회기술이나 균형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농인은 주로 중도에 청력이 손상된 사람들이며 태도나 행동, 의사소통 측면에서 청인의 양식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인문화의 특징 중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청력 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인문화의 특징 중 청각장애를 질병으로 보지 않는 특정 개념을 정의하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농인문화의 특징과 관련된 용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것'과 '부정적 시각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즉,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병리화는 청력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용어인 '비병리화'가 질문의 조건(질병으로 보지 않음, 부정적 시각 배제)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병리화는 청력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개념의 명칭이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임을 도출한다.

    •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인문화는 청각장애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청력 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하는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를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