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농인의 정체성 발달 특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6170900009971_6

주제 (main_topic)
농인의 정체성 발달 특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주변정체성은 소수집단의 정체성 발달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단계이며 이러한 농인들은 자신의 농에 대해 혼돈과 양가감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며 의사소통 측면에서 국어와 수어가 모두 빈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농 사회나 청 사회에서 모두 부적절한 사회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인사회와 청인 사회 중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는 준거집단이 자주 변하는 특성 을 보인다. 셋째, 몰입정체성은 농 문화와 청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두 문화 중에서 농 문화와 농을 강조한다. 이러한 농인은 청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대신 농 세계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농을 치료받아야 하는 장애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인은 항상 옳고 청인은 불공정하며 청인들에게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째, 이중문화정체성은 농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하고 청문화와 농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특징을 보이며 수어와 국어를 함께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즉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은주 2017) 가족의 지지는 비장애인의 삶보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 더욱 더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력 손실을 갖고 있는 농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충들과 그로 인해 농아인에게 있어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채워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아인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왔고 그들에게는 귀동냥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반 상식의 측면이라 불리는 것들, 혹은 성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들이 농아인에게 특히나 더욱 더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이들과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농아인이 외형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사회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역시 간과되어온 것이다. (이정란, 2005)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이 청각장애인에게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며 이들의 사회활 동은 물론 경제생활이나 직업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관별 보급 및 확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통역서비스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제21조에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통역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문자통역은 알려지지 않아 문자통역서비스 제공에 이해가 없어 사실상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통역이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대표적인 편의라는 걸 인식하고 속기사나 문자 전담 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행정에서의 수어통역은 현재는 법원 지정통역사를 두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방적 지정통역사가 아니라 농인 입장에서 수어통역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민사소송인 경우, 농아인이 직접 수어통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법 개정을 통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인 경우 무엇보다도 의료 전문 수어통역사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초진에 대한 두려움과 오진에 대한 염려로 전문 수어통역사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농아인의 의료권은 단순한 의료의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입원 과정에 있어 각종 의료적 지원, 편의시설 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전문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자막방송, 통신서비스의 확대, 병원 내 수어용 검색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아인이 보편적인 의료의 혜택을 받는 기본적 의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거점병원 중심으로 농아인 전용 병실 등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아인이 주로 청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화를 나누지 못함으로 소외감, 절망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회의를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농아인을 치료 하는 전문 병원의 신설이나 병실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는 최근 이혼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다.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청각장애여성으로 소송을 제기한 남편역시 청각장애인이다. 하지만, 남편은 구화를 주요 소통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으며, 이에 소송과정에서 진정인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진정인은 계속적으로 판사와 가사조정 조사관에게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전업주부였던 진정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웠으며,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었다. 결국 이후에 청각장애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결심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결정에 대한 요지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이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 법원이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위의 사례는 2016년부터 진행되어온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최초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 지원)이 동시에 제공된 사례이다. 이번 재판 1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원고들에게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원고들은 한 자기만 선택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왔다. 그랬기에 두 가지 편의제공을 법원에서 모두 제공했던 이번 재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당일 청각장애인 당사자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모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두 가지 편의를 모두 제공한 것은 법원에서의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 소송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관계가 있는 원고 또는 피고가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한 것은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가족 및 일상생활분야인 경우, 농아인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전화조차 통역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족, 특히 부부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서 조차 소외되는 일이 다반사다. 따라서 수어통역사의 확대, 세분화된 전문성을 위한 여러 대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살펴본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농아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농인, 청각장애인, 난청인, 구화인, 농문화, 농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에서부터의 철저한 인식 전환 교육, 이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현행 법률안에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임의 규정을 강제조항을 개정하려는 욕구야 말로 진정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지각과 차별 요인에 대한 분석과 사례 발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무하다시피 하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아인협회를 비롯한 농아인복지 기관에서 사례발굴과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민사소송 시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민사소송에서 수어통역 비용을 농아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상황과 인권위의 결정 사례를 추출한다.

    • 민사소송인 경우, 농아인이 직접 수어통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이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권위 결정의 핵심인 차별 행위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
    •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 법원이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민사소송에서 통역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따라서 법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사소송에서도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비용을 당사자에게 지우지 말고 법원이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결정 요지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 법원이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이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각 법원이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