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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의 추진 체계 구축과 인권 보호 및 감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 이행 및 제도화 과정 doc_id PCY_202006250302170571_2

주제 (main_topic)
경찰개혁의 추진 체계 구축과 인권 보호 및 감찰 혁신을 위한 세부 과제 이행 및 제도화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아울러, 수사개혁 업무 총괄을 기존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수사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과 별도로 수사 조직·인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사제도 개편단을 신설·보강하였다. 한편, 경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안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사, 조직, 재정, 법무 등 지원기능도 경찰개혁추진본부에 참여하였으며, 경무인사기획관이 이러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2017년 9월 6일에는 지방청별로 차장(1부장) 중심의 경찰개혁 추 진TF를 구성하여 지방청 차원에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전국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8년 1월 15일에는 대내외 공감·신뢰 확보 및 전국 경찰의 역량 결집을 위해 ‘본청-지방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전국관서별 경찰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간 개혁위 활동을 통해 주요 개혁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청은 이를 다시 330개 세부과제로 구체화·체계화하여 추진 중이다. 권고안의 실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제도화 작업과 함께 현장에서의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입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법령 개정 없이 자체시행 가능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의 권고안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고히 유지하고, 개혁과제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가 해단(’18. 6. 15.)한 이후에도 개혁위원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문을 받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경찰로의 변화야말로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며, 헌법의 가치를 경찰활동의 전 영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활동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인권보호 분과를 구성·운영하였다. 인권분과는 권영철, 문경란, 박봉정숙, 양홍석, 오창익, 이찬희 위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 추진TF와 감사관실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여 분과활동을 지원하였다. 분과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문경란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2017년 11월 사임 후에는 권영철 위원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원장직을 수행하였다. 분과회의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17년 6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4일까지 총 32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1월 15일 인권보호분과 20차 회의에서 경찰청은 보안수사대 시설의 인권 친화적 개선과 보안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분과위원들은 경찰청의 개선안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보안분실 별도 청사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안보수사처 설치 관련 보안수사요원 역량강화, 안보수사 준칙 제정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경찰청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4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보안경찰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5월 9일 29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이 작성한 보안경찰 정치관여 금지, 수사 통제 강화, 탈북민 업무 재편 등 권고안을 간략히 검토하고 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기로 하였다. 2018년 2월 19일 인권보호분과 2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순경 공채와 별개로 현행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이하 경행과 경채) 운영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찰청은 경행과 졸업생이 학부 교육을 통해 경찰 정신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인재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이후 추가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5월 14일 30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행과 경채가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준비하였으나 전국 경찰행정학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폐지 권고를 유보하고, ▵채용인원 제한 ▵시험과목 확대 등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2018년 5월 23일 31차 회의에서 경찰청은 응시자격을 경행과 졸업자에서 학점 이수자로 변경하고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 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16차 인권보호 분과 회의에서 일부위원은 감찰대상자에게 형사피의자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감찰 개선권고안을 마련하여 분과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위원이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7년 12월 4일 17차 회의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감찰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분과 의견에 대하여 감사원 직무감찰 규칙에 따라 대인감찰도 감찰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경찰청 입장을 설명하되, 대인감찰에서 직무감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감찰활동의 공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기일 통지, 휴식시간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에 양측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세부내용을 협의하였다. 이후 회의에서는 ▵절차적 공정성 ▵직무 분석 후 조직 개편 ▵조사·징계과정 외부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권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 2018년 1월 경찰청은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감찰활동 통제시스템 마련 ▵감찰요원 인적쇄신 ▵업무 중심으로 감찰패러다임 전환 ▵징계행정 합리화 등 감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감찰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2018년 1월 관서별 감찰관 신규선발 시 상급기관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감찰경력보다는 인성·자질 등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선발·검증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8년 2월 감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감찰활동 단계별 사전보고의 대상과 범위 등을 일제정비하고, 중점 지도·점검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도·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찰활동의 방향 및 관리방안’을 시행하였다. 한편, 2018년 3월에는 무리한 감찰활동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감찰 기능의 ‘비위적발 실적’ 성과지표를 폐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청이 감찰활동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특정 성과지표를 폐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활동의 원인이 된 성과지표가 폐지된 구체적인 시기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감찰, 성과지표, 폐지,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무리한 감찰활동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감찰 기능의 ‘비위적발 실적’ 성과지표를 폐지하였다.
    • 한편, 2018년 3월에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과지표 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날짜 정보를 선택한다.

    • 2018년 3월에는 무리한 감찰활동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감찰 기능의 ‘비위적발 실적’ 성과지표를 폐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장의 주어인 '2018년 3월'이 '성과지표를 폐지하였다'는 행위의 시점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폐지된 지표는 '비위적발 실적' 성과지표이며, 그 시점은 2018년 3월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3월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8년 3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찰청은 2018년 3월에 무리한 감찰활동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감찰 기능의 '비위적발 실적' 성과지표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