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찰청은 2018년 3월, 울산, 충북에서 의무경찰이 하루 2시간 내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하고, 4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연말까지 32개 부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운용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었던 징계자 특별교육을 폐지하여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개선하였고, 인권진단 방식을 개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 인권진단’으로 개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한편, 심리상담(치료) 대상자를 희망자까지 확대하여 복무적응도를 제고하고, 올해 처음으로 독감예방접종 예산(6.2억원)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등 의무경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과 수사연수원, 지방청 교육센터에 각각 젠더 폭력 및 성인지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기존 교육과정 내에 과목을 편성하고, 2018년 4월 10일 경찰청인권센터에서 인권보호담당관실 주관으로 「미투 운동과 실천적 민주주의」를 주제로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하는 한편, 2018년 4월 11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젠더폭력 관련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24일에는 치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젠더폭력과 경찰의 대응」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폭력 인식전환 사이버교육, 지역경찰 가정폭력 현장조치 요령,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별 핵심체크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버성폭력 수사매뉴얼,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 가정폭력 대응 유관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등 유형별 구체적인 현장대응 지침(매뉴얼)도 마련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여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협의체로 경찰청성평등위원회에 여성폭력 대응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8월에는 경찰청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여성대상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여성대상 범죄」 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5월에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17∼8.24)」을 수립하고 여성대상범죄 분야별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성폭력 발생 2.3% 감소, 불법촬영 구속율 1.4%p 증가, 가정폭력 검거 14.0% 증가 등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은 ACS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와 개발자와의 실무협의, 예산확보 등 준비를 마치고 2018년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하였다. 또한, 성매매에 주로 이용되는 채팅앱의 운영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신고시스템, 경찰통보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방안으로 단속·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 발견 시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연계 기관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렛을 배부하였다. 또한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상담·보호 지원시설14 연계 및 여성가족부 통보를 활성화 하고, 성매매 여성 조사 시 피해자 선별을 위한 유형별 질문·확인사항을 발굴·시행 하였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6개월 단위 자격심사위원회15를 구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단속 경찰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 직위 신설 및 성과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 단속·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경찰청은 개혁안 권고 취지와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공감받는 정보개혁, 신뢰받는 정보경찰’이라는 목표 아래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확고한 정치적 중립 아래 투명한 정보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업무범위와 조직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치적 중립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관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9월 13일 본청과 지방청 정보기능 소속 국회 협력관을 폐지하였으며, 정보경찰활동규칙에 현장 정보관의 부당지시 거부·조사 요구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경찰청 준법지원팀이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정보국에 대한 외부 통제 실질화를 위해 2018년 9월 10일∼9월 21일 감사관실 사무감사 수감을 완료하였다.
정보경찰 개혁소위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018년 2월 22일 경찰청에 형사법·행정법 교수, FBI 지부장,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치안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전문가들은 ‘치안’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치안정보’ 역시 제한 없이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범죄나 테러 등 구체적인 위험이나 폭력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보활동은 국민들에게 침익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구체적인 수권 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정보경찰이 언제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규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투명한 정보활동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경찰활동규칙(훈령)을 제정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다. 한편 정보경찰과 경비 일부기능을 통합해 집회 현장에서 갈등 중재를 담당하는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청과 인천청의 시범실시를 거쳐 2018년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하였다.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는 직무 방향에 맞춰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의 관점에 맞춰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에 운영해 온 한남동 정보 분실을 경찰청 청사 내로 이전하였다. (’18.10.24.)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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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경찰청이 여성대상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신설한 조직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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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 8월에 경찰청이 여성대상범죄 대응을 위해 새롭게 만든 조직들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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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8년 8월과 여성대상범죄 대응, 신설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8월에는 경찰청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 지방경찰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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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8월 신설 조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칭들을 선택한다.
-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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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경찰청 본청에 신설된 조직과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조직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 경찰청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
- 지방경찰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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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조직 명칭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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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으로 신설된 조직 리스트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청에 신설된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과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찰청은 2018년 8월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