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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운영 모델 및 시행 방안 doc_id PCY_202006250302170571_5

주제 (main_topic)
검·경 수사권 조정의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운영 모델 및 시행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 발표 이전 정부는 경찰과 검찰에 각각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2018년 5월 31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정부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 2006년 1월~2월 경·검 양 기관의 입장을 청취하며 조정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조정 시도는 3월 초 갑작스럽게 총리가 교체되는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고, 이후 참여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2월에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수사권 조정을 핵심과제로 논의하였다. 당시 검찰의 권한독점과 남용 방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현실’의 법제화 수준에서 일단락된다. 이로 인해 형소법 제196조 제1항·제3항은 검사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경찰의 ‘지휘에 따를 의무’를 명시하는 등 검사의 독점적 지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현행 수사과정에서의 불가피했던 이중조사와 처리지연 등의 불편31이 해소되고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전관비리’ 등 각종 폐해를 원천 차단하여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책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더욱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검찰 역시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공소 유지 등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은 서로 간의 건전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며, ‘제식구 감싸기’, ‘전관비리’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존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을 강화한 모델을 전제로 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17. 7.)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에서 그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모형들과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혁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치안력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모형(이원화 모형)을 도출하여, 경찰청에 권고하였다(’17. 11.).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및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분권이념 실현, 정치적 중립 강화, 치안력 유지, 지역간 치안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도입 원칙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18. 3.~).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며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경찰서’ 체계를 유지하되, 중대·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에 필요한 ‘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존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장 경찰관의 업무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조직은 전환과정에서 합동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112상황실의 경우,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하며 자치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이원화 모델을 구상하였다. 한편, 자치경찰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증원 없이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경찰로부터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교통 등 사무이관 범위에 상응한 국가경찰 인력 총 43,000명 상당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를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의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 및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전국적인 균질성·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사무범위는 업무협약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초동조치에 있어서도 자치경찰에게 모든 생활주변 사건에 대한 현장출동 및 조치 권한·의무를 부여하고 상호 간 응원을 명시하여 업무공백과 혼선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지역 치안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 원칙으로, 사무이관과 함께 국가경찰 인력도 자치경찰로 이관되므로 인건비 관련 추가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점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설·장비는 국가경찰의 인력 이관으로 발생한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안센터, 일부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지방청 등 국가경찰 시설을 자치경찰과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경찰장구·차량 등 경찰장비도 인력이 관 규모에 따라 이관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 발생 시, 국가에서 장비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과 경찰 측면에서 각각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 각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수사권 조정의 효과를 다룬 부분을 추출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책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고
    • 검찰 역시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공소 유지 등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찰의 효과와 검찰의 효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경찰은 수사의 결과를 책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더욱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검찰 역시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공소 유지 등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찰은 수사 책임 강화와 역량 강화를, 검찰은 수사지휘 업무 경감과 공소 유지 집중을 효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찰은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검찰은 번잡하고 형식적인 수사지휘 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인 공소 유지 등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경찰은 수사 책임과 역량 강화를, 검찰은 수사지휘 부담 완화와 공소 유지 집중이라는 각 기관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