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경찰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doc_id PCY_202006250302170571_6

주제 (main_topic)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경찰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자치경찰 분과위원들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 자치경찰 분과에서 논의된 자치경찰 도입 모형에 대한 총괄 설명과 더불어 현장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세부적·전문적 질의보다는 지방청 간 교류인사 가능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시 나타날 보수·수당 등 개인적인 이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 지자체장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검찰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행정관·주무관 등의 신분 문제와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보장 검토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자치경찰제는 ‘분권 이념’, ‘정치적 중립성’, ‘국민안전’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국정과제로, 안정적인 치안력을 유지하면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치안시스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시범실시 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마련된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안전 활동에 나서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자치경찰 상호간 협업을 내실화한다면 우리 지역 사회의 치안 수준이 현재보다 대폭 향상될 것이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을 50명으로 축소하고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을 편입학으로 선발하여 졸업 시 경위로 임용할 계획이다. 입학제한 조건 완화의 경우 2021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현행 21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찰대학의 입학연령을 41세까지 확대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남녀 선발비율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19일 경찰청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5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일정 경력 이상의 수사관을 선발·교육 후 경위까지 빠르게 승진시켜 수사간부 배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과 치안대학원을 통한 과학치안전문가 양성은 2021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2019년부터는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찰대학에서 선발·교육함으로써 경찰대학을 경위 이상 중간 입직자 신임교육을 전부 담당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많은 노력과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격동의 현대사 속에 함께했던 경찰의 역사는 다양한 명과 암을 남겨왔다. 이 가운데, 국민이 경찰에게 보내는 신뢰의 수준은 경찰역사에 상당 부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경찰의 자기역사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경찰역사를 능동적으로 확인·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구성원에게 경찰정신을 함양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찰역사 속 경찰정신의 표상을 찾아 이를 통해 참된 경찰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경찰관들에게 경찰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찰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을 지휘한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4·19때의 과오를 다시 저지를 수는 없다’며 계엄당국의 무장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시민보호를 지시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였다. 하지만 안 국장과 달리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그의 동료와 부하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바,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TF와 전남청 5·18TF의 연구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 즉,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은 안병하 국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의 무력진압과는 다르게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돌 예방 및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서 경비과장은 공수부대원의 폭행을 말리다 폭행을 당하였으며, 전남도경 작전과장이었던 안수택 총경은 연행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공수부대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1947년 5월, 경위로 경찰에 투신한 문형순 경감은 1948년 4·3사건 당시 모슬포경찰서장 서리 재임 중 좌익 혐의를 받던 모슬포 주민들에게 자수를 권유, 100여 명을 훈방시켜 모슬포 주민들을 학살로부터 구해냈으며,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임 중에는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하여 「부당함으로 불이행」 한다며 거부, 관내주민 278명을 구명하는 등 총 378명의 생명을 구해냈다.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로부터 구한 문형순 경감은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TF의 발굴 이후 ‘2018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제주청에서는 2018년 11월 1일 문형순 서장 흉상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문형순 서장 외에도 제주4·3사건 당시 학살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구해낸 의로운 경찰들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외도지서 방상규 순경은 주민 총살명령에 “총이 고장 났다”며 회피, 주민들의 목숨을 살려냈고, 신촌파견소 김순철 순경은 계엄군이 신촌리 주민들에게 기관총을 겨누자 총구 앞을 막아 학살을 저지하였다. 당시 시위는 계엄군의 발포소식이 알려지며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는데, 전남 제2의 도시였던 목포에서도 시민들의 커다란 항의시위가 이어졌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준규 총경은 안병하 국장의 지침에 따라 사전에 무기를 소산시키고 경찰관들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지휘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기 회수와 질서 유지를 유도하는 등 시민과 경찰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는 이 같은 경찰의 평화적 대응 조치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문책을 단행하였는데, 안병하 국장은 강제사직, 이준규 서장은 파면되는 등 전남경찰관 68명이 징계·전배 등 문책을 당하였다. 또한 123명의 전남경찰관들이 관서 및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해직을 당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5·18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시민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신군부에 의해 문책을 당한 전남경찰관은 총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5·18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의 지시를 따랐으나 신군부로부터 문책을 받은 전남경찰관의 총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의 지침에 따라 대응한 경찰관들과 그에 따른 신군부의 문책 내용을 추출한다.

    • 안병하 국장은 강제사직, 이준규 서장은 파면되는 등 전남경찰관 68명이 징계·전배 등 문책을 당하였다.
    • 또한 123명의 전남경찰관들이 관서 및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에 따라 사실상의 강제해직을 당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문책을 당한' 인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전남경찰관 68명이 징계·전배 등 문책을 당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68명은 징계 및 전배 등의 문책을 당한 인원이며, 123명은 강제해직을 당한 인원이므로 질문의 '문책' 범주에 부합하는 수치는 68명이다.

    • 전남경찰관 68명이 징계·전배 등 문책을 당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명시된 문책 인원은 68명임을 확인한다.

    • 전남경찰관 68명이 징계·전배 등 문책을 당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으로 68명을 제시한다.

    • 68명
최종 답변 (final_answer)
68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경찰의 평화적 대응 조치를 직무유기로 규정하여 안병하 국장의 강제사직과 이준규 서장의 파면을 포함한 전남경찰관 68명에게 문책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