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열적 반을 수단은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상기 커버 부재와 열적으로 접촉하는 일단을 갖는 열전도성 탭부재와, 표면 유닛의 저항소자 외부 전원간을 직렬로 접속하는 접점을 갖는 온도 제한 스위치를 구비하고, 상기 스위치 수단은 상기 탭부재 타단의 온도에 열적으로 반응하고, 상기 스위치온도 설정점은 상기 탭부재의 일단부의 온도가 예정된 임계 온도값을 초과했을때 전원으로부터 저항성 소자를 분리시키게끔 선택되어, 표면 유닛 주변에서 발생하는 과열점에 기인한 손상에 대해상기지지표면보호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리기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미리 예정된 온도값은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를 상기 유리 지지표면의 어니일링 온도보다 작은값으로 제한하게끔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리기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정상적인 조리동작을 방해하지 않고서 유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끔 상기 미리 예정된 온도값은 상기 표면 유닛의 정상 동작 조건에 관련된최대 온도값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리기구.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상기 탭 부재는 대략 두께가 0.06인치이고 폭이 0.4인치인알루미늄스트립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리기구.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한 스위치 수단은 190-220°c의온도설정점범위갖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리기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탭 부재의 기하학적 구조와 상기 미리 예정된 트립 온도점은 상기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를 유리 지지 표면에 대한 어니일링 온도 값보다 작은 값으로 제한하게끔 선택되어서, 표면 유닛의 온도가 초과되는것 때문에 발생되는유리손상방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미리 예정된 트립 온도점은 상기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를 유리 지지 표면에 대한 어니일링 온도값보다 작고 그리고 정상 동작 조건에 관련된 최대 온도값보다 크게끔 선택되어서, 정상적인 조리 동작을 방해하는일없이유리손상방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상기 표면 유닛은 이 표면 유닛 아래에 놓여 상기 유리내의 개구부를 연결하는 역 u자형 채널로 형성되는 브래킷 부재에 의해 유리 국톱의 개구부에 유지되고, 상기 스위치 수단은 이 스위치 수단에서 상기 커버부재에 걸쳐 놓인 탭부재에 근접한상기채널부재장착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탭부재는 대략 두께가 0.06인치이고 폭이 0.4인치인알루미늄스트립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제한 스위치 수단은 190-220°c의온도설정점범위갖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커버부재의 표면온도에 열적으로 응답하는 상기 열적 반응 수단은 상기 접점에서 상기 커버부재와 열적으로 접촉하는 일단을 갖는 열전도성 탭부재와, 상기 저항성소자와 외부 전원간을 직렬로 접속시키는 접점을 갖는 온도 제한스위치를 구비하고, 상기 온도 제한 스위치는 상기 탭부재 타단의 온도에 열적으로 반응하고 상기 탭부재의 구조와 상기 제한 스위치의 온도 설정점은 상기 탭부재 일단부의 온도가 미리 예정된 임계 온도값을 초과했을때 전원으로부터 저항성 소자를 분리시키게끔 선택되어, 표면 유닛 주변에서 발생하는 과열점에 기인한 온도손상에 대해상기지지표면보호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표면 유닛 조립체.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미리 예정된 임계온도값은 상기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값을 유리 지지표면의 어니일링 온도값보다 작은값으로 한정하게끔 선택되고, 또한 정상적인 조리동작을 방해하지 않고서 유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끔 상기 표면 유닛의 정상 동작 조건에 관련된최대 온도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표면 유닛 조립체.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평판부재 아래에 놓여 상기 유리 지지표면내의 개구부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 국톱 개구부에 상기 표면 유닛 조립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상기 평판부재에 고정되게끔 되어 있고 역u자형 채널을 형성하는 브래킷 부재를 아울러 구비하고, 상기 스위치 수단은 이 스위치 수단에서 상기 커버부재에 걸쳐 놓인 상기 탭부재에 근접한상기브래킷부재장착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표면 유닛 조립체.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탭부재는 대략 두께가 0.06인치이고 폭이 0.4인치인알루미늄스트립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표면 유닛 조립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제한 스위치의 온도설정점 범위는 190-220°c인것을특징으로 하는표면 유닛 조립체.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열보호 장치에서 미리 예정된 임계 온도값(또는 트립 온도점)이 유리 지지표면의 어니일링 온도 및 표면 유닛의 정상 동작 조건과 관련하여 갖는 관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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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열보호 장치의 임계 온도값(트립 온도점)이 유리 지지표면의 어니일링 온도 및 표면 유닛의 정상 동작 조건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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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9와 15를 통해 임계 온도값과 어니일링 온도, 정상 동작 조건 간의 관계를 추출한다.
- 미리 예정된 트립 온도점은 상기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를 유리 지지 표면에 대한 어니일링 온도값보다 작고 그리고 정상 동작 조건에 관련된 최대 온도값보다 크게끔 선택
- 정상적인 조리 동작을 방해하는일없이유리손상방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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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계 온도값이 어니일링 온도보다는 작고, 정상 동작 조건의 최대 온도보다는 크다는 구절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미리 예정된 트립 온도점은 상기 표면 유닛 주변의 온도를 유리 지지 표면에 대한 어니일링 온도값보다 작고 그리고 정상 동작 조건에 관련된 최대 온도값보다 크게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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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임계 온도값이 어니일링 온도보다 낮게 설정되어 유리 손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상 동작 최대 온도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조리 동작을 방해하지 않음을 통합한다.
- 정상적인 조리 동작을 방해하는일없이유리손상방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열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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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임계 온도값은 어니일링 온도보다는 작고, 정상 동작 조건의 최대 온도보다는 큰 값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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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추출된 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열보호 장치의 미리 예정된 임계 온도값(또는 트립 온도점)은 유리 지지표면의 어니일링 온도보다는 작게 설정되어 유리 손상을 방지하며, 동시에 표면 유닛의 정상 동작 조건과 관련된 최대 온도값보다는 크게 설정되어 정상적인 조리 동작을 방해하지 않는 관계를 갖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어니일링 온도와 조리 효율을 위한 정상 동작 최대 온도 사이의 중간 범위로 임계 온도를 설정하여, 유리를 보호하면서도 조리 기능을 유지하는 기술적 수치를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