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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오손의 간섭 비임 발생 document_id 1019870700266

출원번호
1019870700266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진공 영역부의 범위내에 상기 보오손을 반사하기 위한반사수단을추가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반사 수단이 진공 영역부의 단부중 어느 한 단부에서 배열된벤딩자기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반사 수단nan은전기거울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5] 제 2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상기 반사 수단은 유용한 용도로서 상기 보오손으로 하여금 진공 영역부 내부의 실제상 공통 통로를 따라후진및전진운동수행하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6] 제 2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상기 반사 수단은 유용한 용도로서 상기 보오손으로하여금진공영역부내부의순환운동수행하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촛점 수단nan은자기촛점장치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8 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유도산란을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보오손으로 지시된전하입자의비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전하 입자의 상기 비임은양자비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전하 입자의 상기 비임은전자비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보오손의 유도산란을 생성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보오손의 간섭 촛점 보오손을 생성하기 위한 상기 전하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보오손을 산란시키기 위해 사용할 때 실효가 있는 것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개의 역전하 보오손의 사용시 실질상 겹쳐 있는 각각의 공통 부분을 지나는 통로로 이동되어지도록배열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개의 역전하 보오손의 사용시 밀폐되어진 겹친 통로상에 이동 되어지며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수단은 밖으로 상기 보오손 비임을 형성하기 위해 상기 통로에 겹쳐서 1 개의 상기 전하보오손을 정기적으로 지시하도록 제공되어진배열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상기 통로 사용시 밀폐되어 있으며 공통 부분은 흐름이 상기 보오손 비임을 형성하도록 베이서를 유출시켜 사용하는 상기 두개의 역전하 보오손의 합성 흐름을 공통 부분위에 형성하도록 사용되는 전체의 각각의 통로 보다 적게 구비되어진배열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통로는 루우프의 단부분에 의해 각각 루우프의 반대단부에서 상호 연결된 각 루우프에 대해 상반된 제 1 및 제 2 신장평행의 통로 부분을 한정하는각각의신장루우프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루우프는 공통 부분이 각 루우프의 2개 신장 통로 부분중 각각의 루우프를 형성하게끔나란히위치설정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보오손 사용시 통로의 공통 부분에 의해 반시계 방향 감지기에서 각각의 루우프를 회전하는 순환 방식에서 이동되며 또한 보오손이 동일한 방향에서 병행하거나 혹은 상호 혼합된 방식에서 이동하는 각 통로 상에 이동되어진배열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1] 제19항 또는 제20항에 있어서,개의 역전하 보오손의 사용시 각각의 인접 입구가 보오손에 대해서 상기 공통 부분으로 작동 통로로 주입되어진배열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유도산란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은 각각의 상기 통로 주변에 각각 위치설정해서 간섭 광 비임내 광자 혹은 다른 입자들을 각 통로에 이동하는 보오손으로 주입시키기 위한수단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3] 제15항에 있어서,보오손 사용시 비상용보오손 비임의 유도된 방향에서 횡판속으로 2개 방향을 연장하는 배열내 각각 밀폐된 통로상에 적어도 4 방향 흐름으로 이동되어진 배열 및 구성 되어진 것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사용시 배열 범위내 밀폐된 인접 통로가 통로 주변으로 이동된 각각 반대극의 보오손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각각의 상기 통로가 배열내 각각 두개의 평행 통로와 실질상 겹치고 상기 공통 부분이 베이서의 세로 방향으로 연장하며 사용되고 있는 두개의 서로 다른 전하의 보오손들은 각각의 상기 공통 통로 부분을 따라 동일한방향전진된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공통 통로 부분은 횡단면에서 도시될때구형의배열내정렬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배열, 양전하 전극의 보오손 및 음전하 전극의 보오손 내부에 상기 공통 통로 부분에 상대된 2 개의 횡단선은 각각 상기 2 개의 반대 전하의 보오손들이 그때 2 개의 공통 통로 부분내부에 실제상 순 중성 전기 전하의 합성 흐름을 형성해서 통로의 인접한 일단을 향해 위치 설정한곳주입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개의 보오손 비임에 대해서 상기 일단에 서로 대립한 통로의 인접단부에서 사용시 각각의 비임이 실제상 순 중성 전기 전하의 비임이 되도록 각각 상기 2 개의 서로 다른 보오손을 구비되도록배열구성되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상기 공통 통로 부분, 간섭 광 비임 혹은 다른 입자들의 중 두 개의 다른 반대 입자에서 사용시 상기 입자 통로 부분에서 이동하는 보오손을 간섭되도록 유도산란을 생성하기 위해 주입되어진배열구성되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31] 제15항 내지 제29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번째 상기 전하의 보오손들은 중수소를 구비하고 두번째 상기전하의 보오손들은단일음전하중수소이온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거시적 베이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보오손들은 통로의 공통 부분에 의해 상대적으로 지시된 회전 감지기에서 각인접한 루우프를 회전하는 순환 방식 내부로 이동되어지고 각 통로상에 이동하는 보오손들은 병행하거나 혹은 동일한 방향에서 서로 혼합된방식이동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방식.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상기 핵비임은 지시한 상기 다른 핵에서다수의중수소비임중1개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3]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핵nan은중수소합성물펠릿의다수중수소원소가운데1개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nan은산화중수소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 3중 수소 합성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6] 제60항 내지 제65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비임 또는 각각의 상기 비임이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내지 제59항중 어느 한항에 따라 적어도 1개의 거시적 베이서에 의해제공되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청구항 67] 제60항의 공정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핵 융합로 실효에 있어서,간섭핵중 적어도 1개를 생성하기 위한 거시적 베이서 실효와 상기 비임상에 입사하도록 추가로 핵을 위치설정하기 위한수단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핵융합로. [청구항 68] 제67항에 있어서,다수의 간섭핵 비임을 상기 추가된 핵 비임에 지시하여 발생하는다수의베이서중1개인것을특징으로 하는핵융합로. [청구항 69] 제67항 또는 제68항에 있어서,상기 수단은 중수소 합성물의 펠릿을 공급하기 위한수단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핵융합로. [청구항 70] 제67항 내지 제69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또는 각각의 상기베이서가 입사 또는 상기 추가된 핵에 대해 중수소의 간섭 비임을 생성하기 위해실효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핵융합로.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해당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규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이 청구항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 식별하는 과업을 요구한다.

    •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61에서 65에 걸쳐 핵 및 그와 관련된 핵비임, 합성물에 대한 규정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1항에 있어서,상기 핵비임은 지시한 상기 다른 핵에서다수의중수소비임중1개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핵nan은중수소합성물펠릿의다수중수소원소가운데1개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3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nan은산화중수소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4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 3중 수소 합성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핵의 정의를 직접 구성하는 근거는 핵 자체와 그 합성물을 규정하는 청구항들이며, 핵비임 개념을 규정하는 청구항 62는 핵 자체에 대한 직접 정의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핵nan은중수소합성물펠릿의다수중수소원소가운데1개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3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nan은산화중수소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4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 3중 수소 합성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핵은 이중수소핵으로 규정되고, 이는 다시 중수소합성물 펠릿에 포함된 다수의 중수소 원소 중 하나로 좁혀지며, 그 합성물은 산화중수소로, 나아가 3중수소 합성물로 규정되는 단계적 인용관계로 연결된다.

    •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핵nan은중수소합성물펠릿의다수중수소원소가운데1개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3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nan은산화중수소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4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 3중 수소 합성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로부터 핵은 이중수소핵이며, 중수소합성물 펠릿의 중수소 원소 가운데 하나이고, 그 합성물은 산화중수소이자 3중수소 합성물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핵nan은중수소합성물펠릿의다수중수소원소가운데1개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4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 3중 수소 합성물로이루어진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핵의 단계적 정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핵이중수소핵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 제63항에 있어서,상기 합성물nan은산화중수소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공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핵은 이중수소핵이며, 구체적으로는 중수소합성물 펠릿에 포함된 다수의 중수소 원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 합성물은 산화중수소이며, 나아가 3중수소 합성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 청구항군은 공정에 사용되는 핵의 정체를 상위 청구항에서부터 하위 청구항으로 이어지는 인용관계를 통해 이중수소핵에서 특정 합성물 기반 원소로, 다시 산화중수소·3중수소 합성물로 단계적으로 좁혀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