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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억제 발광원, 자외선 억제 발광원용 도포제 및 자외선 억제 발광원의 제조 방법 document_id 1019900001865

출원번호
1019900001865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광원이형광램프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광원이할로겐램프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발광원이hid램프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피막이 0.1내지피막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에 있어서의 산화아연과 산화티탄과의 중량비가 99 :1내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의 입자직경이 0.1μm이하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와 상기 바인더와의 배합비율이 바인더 100중량부에 대하여미분체10내지900중량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상기 바인더가 부틸수지; 아크릴수지; 불소수지; 실리콘수지; 규산소다와 같은 알칼리실리케이트; 실리카졸, 알루미나졸과 같은 무기콜로이드; 테트라에트키시실런과 같은 알킬실리케이트; 인산알루미늄과 같은 인산염; 금속알콜시화물, 알루미늄키레이트, 초산주석과 같은 유기 금속화합물로 되는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상기 바인더가 실리콘수지; 규산소다와 같은 알칼리실리케이트; 실리카졸, 알루미나졸과 같은 무기콜로이드; 테트라에트키시실런과 같은 알킬실리케이트; 인산알루미늄과 같은 인산염; 금속알콕시화물, 알루미늄키레이트, 초산주석과 같은 유기금속화합물로 되는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피막상에오보코트층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에 있어서의 산화아연과 산화티탄과의 중량비가 90 :1내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의 입자직경이 0.1μm이하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미분체와 상기 바인더와의 배합비율이, 바인더 100중량부에 대하여미분체10내지900중량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바인더가 부티랄수지; 아크릴수지; 불소수지; 실리콘수지; 규산소다와 같은 알칼리실리케이트; 실리카졸, 알루미나졸과 같은 무기콜로이드; 테트라에트키 시실런과 같은 알킬실리케이트; 인산알루미늄과 같은 인산염; 금속알콜시화물, 알루미늄키레이트, 초산주석과 같은 유기금속 화합물로 되는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상기 바인더가 실리콘수지; 규산소다와 같은 알칼리실리케이트; 실리카졸, 알루미나졸과 같은 무기콜로이드; 테트라에트키시실런과 같은 알킬실리케이트; 인산 알루미늄과 같은 인산염; 금속알콕시화물, 알루미늄키레이트, 초산주석과 같은 유기금속화합물로 되는 군선택되 고온용 도포제.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용매의 끓는 점이60내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 발광용 도포제.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용매가 키실린, 톨루엔과 같은 방향족탄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콜 또는 n-부탄올과 같은 알콕; 초산부틸과 같은 에스텔; 메틸이소부틸케톤과 같은 케톤; 에틸셀로솔브와 같은 글리콜에테르; n-헥산, 리그로인, 미네랄스피리트와 같은 포화탄화 수소로 되는군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20] 제12항에 있어서,미량의 표면 처리제, 분산제, 윤활제, 건조제, 소포제 및/또는경화제함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상기 건조가 200℃이하실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의 제조방법.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자외선 억제 발광원 도포제에서 미분체와 바인더의 배합비율은 바인더 100중량부 대비 미분체가 몇 중량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외선 억제 발광원 도포제 내 미분체와 바인더의 배합비율(바인더 100중량부 대비 미분체 중량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5에서 자외선 억제 발광원 도포제의 미분체와 바인더 배합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상기 미분체와 상기 바인더와의 배합비율이, 바인더 100중량부에 대하여미분체10내지900중량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자외선 억제발광원 도포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배합비율 수치가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바인더 100중량부에 대하여미분체10내지900중량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바인더 100중량부 기준 미분체의 중량 범위를 확인한다.

    • 바인더 100중량부에 대하여미분체10내지900중량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분체는 10내지 900중량부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내지 900중량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외선 억제 발광원용 도포제의 구성 성분 중 미분체와 바인더의 최적 배합 비율을 정의하여 도포제의 특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