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시차처리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최대치(가장먼 피사체의 시차)를 검출하고, 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 점의 피사체의 안길이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확인부는, 먼 점 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있는 점의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장치.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촬상되는 피사체중 가장 먼 피사체의 위치데이터를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점의 피사체의 안길이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결정부는, 먼 점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이것이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을 평균, 또는 화면의 중심에 큰 웨이팅을 부가한 가중평균에 의해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에 있어서의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계산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관상자의 시선을 검출하는 시선 검출부와, 시선검출부의 출력으로부터 관상자의 표시화상속의 주시위치를 검출하는 주시점판정부와, 시차계산부의 출력과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하게 되는 표시화상위치의 양안시차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제어량계산부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판정부는, 관찰자의 시선이동속도가 작은 기간만을 추출해서 홀드처리·저역여파처리를 행하여관찰자의주시위치검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어량계산부는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이 표시한 관찰자의 표시화상상의 주시점을 중심으로한, 어떤 소정의 범위내의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평균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6]
제3항에 있어서,상기 재생부에 의해 재생되는 주시의도신호로서, 관상자가 주시하고저 의도하는 촬영화상부분을 지정하는 주시의도지정부(2)의출력사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17]
제3항에 있어서,상기 시차처리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최대치(가장먼 피사체의 시차)를 검출하고, 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 점의 피사체의 안길이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확인부는, 먼 점 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있는 점의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18]
제5항에 있어서,상기 시차처리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최대치(가장먼 피사체의 시차)를 검출하고, 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 점의 피사체의 안길이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확인부는, 먼 점 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있는 점의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장치.
[청구항 19]
제4항에 있어서,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촬상되는 피사체중 가장 먼 피사체의 위치데이터를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점의 피사체의 안길이 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결정부는, 먼 점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이것이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0]
제7항에 있어서,상기 안길이 표시위치계산부는, 촬상되는 피사체중 가장 먼 피사체의 위치데이터를 사용해서, 촬상된 화상이 입체화상표시장치로 표시된 경우에 재생되는 먼 점의 피사체의 안길이위치를 계산하고, 상기 융합범위결정부는, 먼 점위치가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고,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이것이 재생화상을 관상하는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가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장치.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을 평균, 또는 화면의 중심에 큰 웨이팅을 부가한 가중평균에 의해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2]
제9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을 평균, 또는 화면의 중심에 큰 웨이팅을 부가한 가중평균에 의해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에 있어서의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계산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4]
제9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시차계산부의 출력중, 화면전체 또는 화상속의 소영역에 있어서의 최대치 혹은 최소치를 계산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5]
제2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관상자의 시선을 검출하는 시선 검출부와, 시선검출부의 출력으로부터 관상자의 표시화상속의 주시위치를 검출하는 주시점판정부와, 시차계산부의 출력과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하게 되는 표시화상위치의 양안시차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제어량계산부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6]
제9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계산부는, 관상자의 시선을 검출하는 시선 검출부와, 시선검출부의 출력으로부터 관상자의 표시화상속의 주시위치를 검출하는 주시점판정부와, 시차계산부의 출력과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으로부터 필요하게 되는 표시화상위치의 양안시차의 평균치를 계산하는 제어량계산부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27]
제4항에 있어서,상기 재생부에 의해 재생되는 주시의도신호로서, 관상자가 주시하고저 의도하는 촬영화상부분을 지정하는 주시의도지정부(2)의출력사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8]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재생부에 의해 재생되는 주시의도신호로서, 관상자가 주시하고저 의도하는 촬영화상부분을 지정하는 주시의도지정부(2)의출력사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판정부는, 관찰자의 시선이동속도가 작은 기간만을 추출해서 홀드처리·저역여파처리를 행하여관찰자의주시위치검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상기 주시점판정부는, 관찰자의 시선이동속도가 작은 기간만을 추출해서 홀드처리·저역여파처리를 행하여관찰자의주시위치검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어량계산부는,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이 표시한 관찰자의 표시화상상의 주시점을 중심으로한, 어떤 소정의 범위내의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평균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어량계산부는, 주시점판정부의 출력이 표시한 관찰자의 표시화상상의 주시점을 중심으로한, 어떤 소정의 범위내의 시차계산부의 출력을 평균하므로서 시차제어부에서 제어되어야할 안길이위치계산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입체화상표시장치.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입체화상촬상 및 표시장치에서 가장 먼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제어하기 위해,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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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하여 가장 먼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 내에 있도록 제어하는 구성요소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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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6, 8, 17, 18, 19, 20 등에서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과 관련된 제어 동작을 기술한 부분을 추출한다.
-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있는 점의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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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하여 폭주각이동기구부를 제어하는 주체인 '폭주각제어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상기 폭주각제어부는, 융합범위확인부의 출력을 사용해서, 가장 멀리있는 점의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내에 되도록 폭주각이동기구부제어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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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상 융합범위확인부가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제어 동작(폭주각이동기구부 제어)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는 폭주각제어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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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성요소는 폭주각제어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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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답변인 '폭주각제어부'를 최종 답변으로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폭주각제어부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장 먼 피사체가 관찰자의 융합허용범위 내에 위치하도록 융합범위확인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폭주각이동기구부를 제어하는 기술적 구성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