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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시스템과 개방형 시스템에 있어서의 관리 document_id 1019940701418

출원번호
1019940701418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은 피관리시스템에 도입되고,범용관리자유용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관리정보 모델 사양은 관리정보 모델의 결정 가능한 표현 형태이고, 이 모델은 피관리시스템이 관리 관점으로 부터 주목의 어느 상태를 취할수 있는지와, 피관리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느 것인가를 규정하고; 특정상태로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지향할 시스템 있는 작동이 어느 것인가를 규정하고; 특정작동이 될 때 피관리시스템이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것인가를 규정하고; 결정 가능한 표현모델이란 상기 규정이 기계 해석가능어로 표현될 수 있어, 위의 특정이 사양으로 부터 결정할 수 있는 것을의미하는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특정상탱서 허여동작의 특유의 집합이 필수조건 및/또는 종말조건에 의해 특정되고 이들 조건은 클래스 피관리 목적물 또는 상기 클래스 구룹의 논리부분을 구성하고, 상기 필수조건상태에서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수용하는 작동에 맞아야하며 및 종말조건 상태에서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갱신하는트랜스액션후에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두개의 전략중 하나의 전략 즉, 상기 종말조건이 보전하는 듯한 방법으로 관리시스템이 피관리시스템을 갱신하고, 상기 갱신의 경우에 관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갖고, 만약 상기 관리자가 상기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상기 갱신하는 트랜스액션을 거부하고, 또는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종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갱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해 집합 제한을 유지하는 어느 하나에 만족시킬 수정의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의 결합은 방법 및 생성작동에 의해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관리 정보모델에 특정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안되는 정적일관성제약을 표명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데이타 베이스에 응용 가능하고, 데이타 베이스에 기록된목적물사례와이의속성값관계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 제4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은 속성값 사이의 의존성과; 속성의 기수 및 데이타베이스 관련, 즉 속성의 다수의 값에 관한 제한과; 목적물 형태의 다수의 사례에 관한제한서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 제4항 내지 제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필수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데이타 베이스의 상태의 제한에서, 상기 데이타베이스내의 특정작동을 수반하는 트랜스 액션이 개시되기전에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상기제한표명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 제5항 또는 제6하에 있어서,제1전략의 사용에서, 트랜스액션이 커미트(co mmit)되기전에 트랜스액션내에 일관성 제어가 수행되고, 상기 트랜스액션은 종말조건이 무너지지 않는한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되며; 제2전략의 사용에서, 예를들어 특정속성이 갱신될 때, 트랜스액션이 커미트되기 전에 상기 트랜스액션내에 자동정정 조치가 행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내의 피관리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기능성을 포함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성소자를 설계하기 위해, 특정 기능성을 지닌 구성소자는 상기 구성소자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구성요소가 예약하는 것이 가능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설계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속성을 포함하는 구성소자를 설계하기 위해 이벤트가 속성값이 변화할때변경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서브시스템내에서 피관리 목적물을 구현하기 위해 서브시스템은 피관리시스템의 각각의 부분을 의미하고, 하나 이상의 피관리 목적물과 이 피관리 목적물간의 데이타 베이스 관계를 포함하는데 피관리 목적물은 다른 서브시스템의 다른 목적물에 메세지를 전달하고, 다른 서브시스템에서 목적물의 형태를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피관리 목적물을 다른 서브시스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서브시스템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제1목적물은 비구현 방ㅂ접을 구성하는 인터패이스를 형성하는 추상목적물과 상호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제2목적물의 후의 설계는 상기 제1목적물에 제2목적물이 알려ㅈ지 않고 제1목적물과 상호작동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2목적물은 추상목적물을 계승하여 계승된 방법을 구현하여, 제2목적물과 상호 작용할 때 제1목적물이추상형태간주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추상 목적물의 인터패이스에 형성된 방법을 호출할 때 이 호출은 마지막 결합에 의해실제목적물의구현전달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6] 제14항 또는 15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클래스의 그럽에 대해 특정되고 이 클래스는 다른 서브 시스템에 속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7]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제2목적물을 로딩할 때 피관리시스템의 제1목적물의 재로딩은 각각의 서브시스템 사이의 동적 링킹에 의해회피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8]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및 제2목적물은 제1및제2서브시스템각각위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동적링크를 사용하므로서, 로딩이 제1서브 시스템을 재로딩하지 않고,상기제2서브시스템의피관리시스템로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 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 모델 표현으로 부터 결정할 수 있고,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작동이 어느 것인가를 결정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은 피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및 이 시스템으로의데이타구조를해석이용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2]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과 시스템의 피관리 목적물의 구현은 기계해석 가능언어로 같은 사양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 언어의 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은 관리정보모델에 대한사양함께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은 컴파일러에 전달되고, 이 컴파일러로부터 피관리 목적물의 관리벙보모델 표현의 구현 코우드가임의의중간포멧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구현은 중간포멧과 함께 피관리시스템에 로드된 로드 패키지에 팩킹되고, 이 로딩과정 동안 중간포멧은피관리목적물의관리정보모델을시스템관리정보모델부가시키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은 피관리 목적물의 특별한 클래스의 사례로 피관리시스템에서 구현되고, 이 특별한 클래스의 사례는 피관리 목적물의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에 특별한 클래스의 목적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방법은 피관리 목적의 구현 코우드에서 실행될 때 클래스의 사례가 설립하는데이용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7] 제23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정보모델의 표현을 토대로 작동중 발생한 사용자 인터 패이스를 지니고, 피관리시스템의 피관리 목적물은 검색되고수정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범용 관리자의 내부의 표현에 변환하는 것에 의해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내의 작동관리하는동안범용관리자병경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구성하는 특별한목적물클래스의인터패이스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피관리 목적물의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피관리 목적물의 클래스에 대해서 특유의 관리시스템의 프로토콜의 종단을 수행하는 자원 에이전트가 있고 자원 에이전트는 3개의부분, 즉 피관리 목적물에 대한 보조 인터페이스의 서브에이전트에서 상기 보조인터페이스는 모든 서브에이전트에 의해 제공된 범용 인터페이스이고, 이것의 작동은 생성·소거·기록·판독·방법이고, 이 인터페이스내의 작동은 항상 피관리목적물의 클래스의 특정사례에 지향되는 상기 서브에이전트와, 데이타 목적물 논리 및/또는 상보 논리를 포함하며; 자원 에이전트는 외부 인터페이스로서 피관리 목적물에 대해 보조 인터페이스를 더 제공하고, 두 개의 내부 인터페이스,즉데이타목적용인터페이스와상보논리용인터페이스갖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자원 에이전트의 정의는 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을 포함하며, 이 사양은 기계 해석가능어로 피관리 목적물의 특정 정의에 의해 얻어지고 피관리 목적물을 구성하는자원에이전트의특성정의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2] 제30항 또는 제31항에 있어서,보조 자원 인터패이스의 구현은 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으로부터생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의한 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개념이 윈도우 관리시스템,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와 같은 외부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알맞은 표현 및 구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피관리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피관리시스템의 관리 정보 모델의 내부표현을 이를 해석하는 것에 의해 생성하고 이것을 피관리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는외부관리자제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6] 제34항 또는 제35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내적표현을 해석함으로써 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의 상호 작용 사용자의 일관성 법칙에 따라작동을실시제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7]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사용자가 피관리시스템과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총칭 관리자 내부의 표현을 총칭 관리자에 대해 외부 이용자, 즉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에 적합한 표현으로 변형시키는외부표현단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범용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모델인터프리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0]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함으로써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작동을 문맥적으로 및 의미적으로 발생시키거나 보정하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1]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용하고 작동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며, 피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관리 정보모델의 표현을 액세스하는데 이용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2]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같은 범용 표현이 다른 형태의 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3] 제38항 또는 제3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추가/새로운 정보를 피관리시스템에 특정되고 기록된 정보외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공급하지 않고 외부 사용자에 맞는 표현으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는 모델에다라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사양은 관리정보모델의 결정 가능한 표현형태이고, 상기 모델은 관리점으로부터 주목의 어느 상태를 상기 피관리시스템이 취하는가와, 피관리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느 것인가과, 특정상태로 피관리시스템쪽으로 향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는 것인가와, 특정상태가 되있을때 피관리시스템이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 것인가를 정의하고; 결정 가능한 표현모델이란 상기 정의가 기계 해석 가능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의 특성이 사양으로 부터 결정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특정상태의 허여된 특유의 집합이 필수조건 및/또는 종말조건에 의해 특정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클래스 관리 목적물의 또는 이러한 클래스의 그룹의 논리부분을 구성하고, 상기 필수조건상태에 있어서의 피관리시스템은 허용되는 작동에 맞춰지지 않으면 안되고, 피관리시스템을 나타내는 종말조건은갱신트랜스액션후에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두개의 전략중 하나의 전략 즉 관리시스템이 피관리시스템을 갱신하고, 이 경우에 관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스럽게 할 책임이 있고, 만일 관리자가 상기 책임을 무시하게되면, 피관리시스템은 갱신하는 트랜스액션은 거절하거나 피관리시스템이 종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갱신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해집합제약보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8] 제46항 또는 제47항에 있어서,종말조건nan은방법과발생작동속박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49]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에 특정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내에서 부서지지 않아야하는 정적일관성 제약을 표명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데이타 베이스에 응용 가능하고, 데이타 베이스에 기록된목적물사례와이의속성값관계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0]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속성값 사이의 의존성과; 속성의 기수 및 데이타 베이스 관계의 코디넬러티, 즉 속성의 수에 관한 제한과; 목적물 형태의 사례의 수에 관한제한서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1]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필수조건은 피관리시스템 데이타 베이스의 상태의 제한에서 데이타 베이스에서 특정작동을 하는 트랜스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제한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을표명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2]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제1전략 사용에서 일관 제어가 커미트되기전에 트랜스액션에서 수행되고, 종말조건이 부서지지 않으면 트랜스액션만이 수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되며; 제2사용에서, 특정속성이 갱신될 때, 트랜스액션이 커미트되기전에 트랜스액션에서 자동정정조치가 행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3]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피관리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지닌 소자는 상기 소자에 알려지지 않은 구성소자가 예약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설계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속성을 포함하는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 이벤트가 속성값이 변화할때변경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5]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은 피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및 피관리시스템으로 데이타 구조를 해석 해서 이 피관리시스템에 팩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표명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6] 제44항 내지 제4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과 피관리 목적물의 구현은 기계해석 가능언어로 같은 사양으로 만들어지며 이 언어의 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은 일괄해서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대한사양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피관리 목적물의 사양은 컴파일러에 전달되고, 이로 부터구현코우드와피관리목적의관리정보모델의표현용임의의중간포멧이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구현의 중간포멧과 함께 피관리시스템에 로드된 로드패키지에 팩킹되고, 이 로딩과정 동안 중간포멧은피관리목적물의관리정보모델을시스템관리정보모델부가시키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에 특별한 클래스의 목적물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방법은 피관리 목적물의 구현 코우드에서 실행되고, 이 실행과 같이 특별한클래스의사례설립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0] 제44항 또는 제45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의해 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개념이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와 같은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알맞는 표현과 구조로 변경되는 방식으로피관리시스템과상호작동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하여, 이를 생성하고 외부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외부사용자는 이러한 방식으로피관리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외부 이용자의 상호 작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모델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작동을 취하거나 제시하도록피관리시스템의관리정보모델의내부표현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3] 제61항 또는 제62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함으로써 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의 상호 이용자를 위해 일관성 법칙에 따라 작동을 수행/제시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4] 제44항 또는 제45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사용자가 피관리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 내부의 내부표현을 범용 관리자, 즉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와 같은 범용 관리자에 대해 외부 사용자에게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외부표현유닛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6] 제64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범용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모델인터프리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7] 제65항 또는 제66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함으로써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작동을 발생시키거나 문맥상 및 의미상으로 보정하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8] 제65항 또는 제66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신하고 작동을 피관리시스템으로 지향하게 하며, 피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전송 또는 액세스하는데 이용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69] 제65항 또는 제66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액세스 인터패이스를 포함하는 같은 범용 관리자가 통신망의 다른 형태에 전달되게 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0] 제65항 또는 제66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추가/새로운 정보를 피관리시스템에 특정되고 기록된 정보외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공급하지 않고 외부 사용자에 맞는 표현으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는 모델에 따라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1] 전기통신 시스템 또는 개방 시스템용 하나 이상의 관리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피관리시스템을 지닌 관리망에서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관리시스템에 의해 자원의 데이타 화상형의 형태로 피관리 목적물로서 간주되고 관리되는 물리 및/또는 논리적 자원을 포함하며, 피관리시스템쪽으로 향하는 관리시스템은 그 작동을 위해 피관리시스템의 정보모델을 이용하고, 이 정보모델은 관리시스템의 작동모우드에 적합한 모든 피관리 목적물의 서술을 포함하는 관리망에 있어서 관리시스템의 작동 모우드에 적합한 관리정보모델 사양은 관리정보 모델의 결정 가능한 표현의 형태이며, 상기 모델은 피관리시스템이 관리 관점으로 부터 주목의 상태가 어느것인가를 취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피관리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느것인가를 규정하고 특정한 상태로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작동이 어느것인가를 규정하고 특정작동이 될때 피관리시스템이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어느것인가를 규정하고 여기에서 결정 가능한 표현모델이란 상기 정의가 기계 해석 가능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피관리시스템의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 상기에서 언급한 특성이 사양으로 부터 결정하게 되며 또한 어떤 피관리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존재할 수 있는 피관리 목적물의 사례와 이들이 가지는 속성과 이 속성의 가능한 값을 정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망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특정상태에서 허여동작의 특유의 집합이 필수조건 및/또는 종말조건에 의해 특정되고 이들 조건은 클래스 피관리 목적물 또는 상기 클래스 구룹의 논리부분을 구성하고, 상기 필수조건상태에서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수용하는 작동에 맞아야하며 및 종말조건상태에서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갱신하는트랜스액션후에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두개의 전략중 하나의 전략 즉, 상기 종말조건이 보전하는 듯한 방법으로 관리시스템이 피관리시스템을 갱신하고, 상기 갱신의 경우에 관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갖고, 만약 상기 관리자가 상기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상기 갱신하는 트랜스액션을 거부하고, 또는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종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갱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해 집합 제한을 유지하는 어느 하나에 만족시킬 수정의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4] 제72항 또는 제73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은 결합은 방법 및 생성작동에 의해수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5] 제72항 또는 제73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관리 정보모델에 특정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내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안되는 정적일관성제약을 표명하고, 이 종말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데이타 베이스에 응용가능하고, 데이타 베이스에 기록된목적물사례와이의속성값관계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6] 제72항 또는 제73항에 있어서,상기 종말조건은 속성값 사이의 의존성과; 속성의 기수 및 데이타베이스 관련, 즉 속성의 다수의 값에 관한 제한과; 목적물 형태의 다수의 사례에 관한제한서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7] 제72항 또는 제73항에 있어서,상기 필수조건은 피관리시스템의 데이타 베이스의 상태의 제한에서, 상기 데이타베이스내의 특정작동을 수반하는 트랜스 액션이 개시되기전에 마치지 않으면 안되는상기제한표명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8] 제72항에 있어서,제1전력의 사용에서, 트랜스액션이 커미트(commit)되기 전에 트랜스액션내에 일관성 제어가 수행되고, 상기 트랜스액션은 종말조건이 무너지지 않는한 실행괴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되며; 제2전략의 사용에서, 예를들어 특정속성이 갱신될 때, 트랜스액션이 커미트되기 전에 상기 트랜스 액션내에 자동정정 조치가 행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79] 제71항 내지 제7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피관리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기능성을 포함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성소자를 설계하기 위해, 특정 기능성을 지닌 구성소자는 상기 구성수자에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구성요소가 예약하는 것이 가능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설계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속성을 포함하는 구성소자를 설계하기 위해 이벤트가 속성값이 변화할때변경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1] 제71항 내지 제7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서브시스템내에서 피관리 목적물을 구현하기 위해 서브시스템은 피관리시스템의 각각의 부분을 의미하고, 하나 이상의 피관리 목적물과 이 피관리 목적물간의 데이타 베이스 관계를 포함하는데 피관리 목적물은 다른 서브시스템의 다른 목적물에 메세지를 전달하고, 다른 서브시스템에서 목적물의 형태를 알지 목하는 방식으로 피관리 목적물을 다른 서브시스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서브시스템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제1목적물은 비구현 방법을 구성하는 인터패이스를 형성하는 추상목적물과 상호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목적물 이라고 할 수 있고, 제2목적물의 후의설계는 상기 제1목적물에 제2목적물이 알려지지 않고 제1목적물과 상호작동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2목적물은 추상목적물을 계승하여 계승된 방법을 구현하여, 제2목적물과 상호 작용할 때 제1목적물이추상형태간주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상기 목적물의 인터패이스에 형성된 방법을 호출할 때에 호출은 마지막 결합에 의해실제목적물의구현전달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4] 제83항에 있어서,종말조건은 클래스의 그룹에 대해 특정되고 이 클래스는 다른 서브 시스템에 속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5] 제82항 또는 제83항에 있어서,상기 제2목적물을 로딩할 때, 피관리시스템의 제1 목적물의 재로딩은 각각의 서브시스템 사이의 동적 링킹에 의해회피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6] 제82항에 있어서,및 제2목적물은 제1및제2서브시스템각각위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7] 제86항에 있어서,서브시스템의 재로딩 없이 제2서브시스템의 피관리시스템에서 로딩할 수 있도록동적링크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8] 제71항에 있어서,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의해 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개념이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와 같은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기 알맞는 표현과 구조로 변경되는 방식으로피관리시스템과상호작동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89] 제88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하여, 이를 생성하고 외부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외부사용자는 이러한 방식으로피관리시스템과상호작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외부 이용자의 상호 작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모델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관리시스템쪽으로 작동을 위하거나 제시하도록피관리시스템의관리정보모델의내부표현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1] 제89항 또는 제90항에 있어서,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함으로써 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의 상호 이용자를 위해 일관성 법칙에 따라 작동을 수행/제시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2] 제71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사용자가 피관리시스템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3] 제92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 내부의 내부 표현을 범용 관리자, 즉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와 같은 범용 관리자에 대해 외부 사용자에게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외부표현유닛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망. [청구항 94] 제92항 또는 제9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범용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모델인터프리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5] 제92항 또는 제9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내부표현을 해석함으로써 피관리시스템쪽으로 향할 수 있는 작동을 발생시키거나 문맥상 및 의미상으로 보정하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6] 제92항 또는 제9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는 피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신하고 작동을 피관리시스템으로 향하게 하며 피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전송 또는 액세스하는데 이용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7] 제92항 또는 제9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액세스 인터패이스를 포함하는 같은 범용 관리자가 통신망에 다른 형태에 전달되게 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98] 제92항 또는 제93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이용하고 추가/새로운 정보를 피관리시스템에 특정되고 기록된 정보외에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공급하지 않고 외부 사용자에게 적합한 표현을 변형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는 모델에 따라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0] 제99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범용 관리자 외부 표현을 범용 관리자에 대한 외부 이용자, 즉 윈도우 관리시스템 및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에 적합한 표현으로 변형하는외부표현유닛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1] 제99항 또는 제100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범용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모델인터프리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2] 제99항 또는 제100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관리정보모델의 내부 표현을 해석함으로써 피관리시스템쪽으로 향할 수 있는 작동을 문맥적으로 및 의미적으로 발생시키거나 보정하는기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3] 제99항 또는 제100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수용하고 작동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며 피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을 액세스하는데 이용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4] 제99항 또는 제100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의 액세스 인터패이스를 포함하는 같은 범용 관리가 통신망의 다른 형태에 전달되게 하는액세스인터패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청구항 105] 제99항 또는 제100항에 있어서,범용 관리자는 피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추가/새로운 정보를 피관리시스템에 특정되고 기록된 정보외의 관리정보모델의 표현에 공급하지 않고 외부 사용자에 맞는 표현으로 변형시키는 기능을 포함하는 모델에 따라구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관리망.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관리시스템이 피관리시스템을 갱신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 중, 관리자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지는 경우와 피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실시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관리시스템이 피관리시스템을 갱신하는 두 가지 전략(관리자 책임 방식 vs 피관리시스템 자동 실시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5항 및 73항에서 두 가지 전략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첫 번째는 관리자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지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피관리시스템이 2차 갱신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 관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갖고, 만약 상기 관리자가 상기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상기 갱신하는 트랜스액션을 거부하고, 또는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종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갱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리자 책임 방식의 결과(트랜스액션 거부)와 자동 실시 방식의 메커니즘(2차 갱신을 통한 집합 제한 유지)을 나타내는 구절을 선택한다.

    • 관리자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갖고, 만약 상기 관리자가 상기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상기 갱신하는 트랜스액션을 거부하고, 또는 상기 피관리시스템은 종말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2차 갱신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리자 책임 방식은 관리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스템이 갱신을 거부하는 반면, 자동 실시 방식은 시스템 스스로 2차 갱신을 수행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이가 있음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전략의 핵심 차이는 갱신 실패 시의 대응 방식(거부 vs 자동 2차 갱신)에 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두 전략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리자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임을 지는 전략의 경우, 관리자가 책임을 무시하면 피관리시스템이 갱신 트랜스액션을 거부하는 반면, 피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실시하는 전략의 경우 피관리시스템이 종말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2차 갱신을 수행함으로써 집합 제한을 유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피관리시스템의 종말조건(정적 일관성 제약)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의 수동적 책임에 따른 갱신 거부 방식과 피관리시스템의 자동적인 2차 갱신 방식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전략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