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4]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게이트웨이에: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웨이의 전환지시가 있을 때에, 무선정보단말과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한 서버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무선정보단말에 통지하는 정보통지수단을 구비하고,
무선정보단말에:
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받아들여,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중단함과 동시에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재개수순을 실행하는 재개기동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중단처리시에, 미완결인 트랜잭션이 남아 있을 때,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는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재개수순전에 통지하는 정보교환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된 후에 발생하는,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서버에 미도착인경우인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도착하고 있는 요구에 대응하여,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ack가 반송되고 있는경우인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그 응답이 상기 중단시에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 도착하고, 무선정보단말에 미도착된경우인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11]
무선정보단말과 상기 무선정보단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는 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는, 상기 무선정보단말에 대하여, 전환처의 게이트웨어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상기 무선정보단말에 통지하는 정보통지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는, 상기 무선정보단말과의 통신의 중단처리시에,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남아 있을 때, 상기 재개수순전에 상기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를 서버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이트웨이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된 후에 발생하는,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서버에 미도착한요구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게이트웨이.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도착하고 있는 요구로서, 무선정보단말에 ack가 송출되고 있는경우인것을특징으로 하는게이트웨이.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서버로부터의 응답이 상기 중단시에 무선정보단말에 미도착된경우인것을특징으로 하는게이트웨이.
[청구항 16]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무선정보단말과 이 무선정보단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게이트웨이에: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웨이의 전환지시가 있을 때에, 무선정보단말과 서버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통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환원과 전환처의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교환가능하게 하는 정보교환수단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대하여,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하는 정보통지수단을 구비하고,
무선정보단말에:
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수신하여,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중단함과 동시에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재개수순을 실행하는 재개기동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상기 정보교환수단에 의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의 정보교환 전후에, 상기 무선정보단말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의 통신상태에 관한 정보가 다른 경우, 상기 통신상태정보의 부정합을 보정하는 정보를 상기 무선정보단말이 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 접속을 할 때에, 상기 무선정보단말에서 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통지하는상기재개기동수단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상기 부정합이, 상기 정보교환중에 발생한 상기 무선정보단말과 상기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장치사이의 통신에 기초하여발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중단처리시에,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남아 있을 때, 전환원게이트웨이는 전환처게이트웨이에 당해 미완결인 트랜젝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재개수순전에 통지하는상기정보교환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된 후에 발생하는,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서버에 미도착된 요구에기초발생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상기 중단후에 서버로부터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로의 응답이 있는경우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상기 중단시에 무선정보단말에 미도착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로의응답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3]
제 16 항에 있어서,환원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송출되는 정보에, 무선정보단말의 캐이퍼빌리티를 포함하고, 이 무선정보단말의 캐이퍼빌리티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서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무선정보단말에 제공할 수 있는 캐이퍼빌리티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 통지하는상기정보교환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의 캐이퍼빌리티를 상기 전환통지와 함께 무선정보단말에 통지하는 상기 정보통지수단과, 상기 캐이퍼빌리티에 따라서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재개여부를 판단하는 무선정보단말측의판단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상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의 캐이퍼빌리티로 무선정보단말과의 통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가능하지않을 때에는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를 정지하는 전환원의게이트웨이측의판단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6]
제 16 항에 있어서,제1후보의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전환이 거부되었을 때, 다른 후보의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정보교환을 실행하는상기정보교환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시스템.
[청구항 27]
무선정보단말과 이 무선정보단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는 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게이트웨이에 있어서,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웨이의 전환지시가 있었을 때에, 무선정보단말과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한 서버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사이에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환수단과,
무선정보단말에 대하여,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통지하는 정보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원측의 게이트웨이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정보단말과의 통신의 중단처리시에,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남아 있을 때,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당해 미완결인 트랜젝션에 관한 정보를 무선정보단말에 의한 재개수순전에 통지하는상기정보교환수단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전환원측의 게이트웨이.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된 후에 발생하는,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서버에 미도착한요구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전환원측의 게이트웨이.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상기중단후에 서버로부터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로의 응답이 있는경우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전환원측의 게이트웨이.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상기 미완결인 트랜젝션이, 무선정보단말에 전환통지가 송출되기 전에 발생한 무선정보단말에서 서버에 대한 요구로서, 상기 중단시에 무선정보단말에 미도착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로의응답기초한것을특징으로 하는전환원측의 게이트웨이.
[청구항 36]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무선정보단말에 있어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로의 전환지시가 있을 때에, 전환처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에서 전환통지와 함께 받아들여, 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 정보에 따라서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의 재개수속을 실행하는 재개기동수단을 구비하고,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전환후에 필요한 정보교환 전후로, 전환원의 게이트웨이와의 통지상태에 부정합이 있을 때, 이 부정합을 보정하는 정보를 상기 재개수속에 있어서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정보단말
[청구항 44]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정보단말이 제1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제2 게이트웨이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에,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상기 무선정보단말에 통지되고,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제2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정보단말은 상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1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상기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5]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무선정보단말과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무선정보단말이 제1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제2 게이트웨이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에,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상기 무선정보단말에 통지되고,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제2 게이트웨이의 특징을 포함하고, 상기 무선정보단말은 상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1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상기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6]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무선정보단말에 있어서,
상기 무선정보단말이 제1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제2 게이트웨이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에,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제2 게이트웨이의 주소를 포함하고, 상기 무선정보단말은 상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1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상기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정보단말
[청구항 47]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무선정보단말에 있어서,
상기 무선정보단말이 제1의 게이트웨이로부터 제2 게이트웨이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에,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2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제2 게이트웨이의 특징을 포함하고, 상기 무선정보단말은 상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제1 게이트웨이를 통하지 않고 상기 서버와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정보단말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무선정보단말과의 통신 중단 처리 시, 미완결인 트랜잭션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어떠한 정보를 통지하며, 해당 정보는 언제 통지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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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무선정보단말과의 통신 중단 시 미완결 트랜잭션이 존재할 경우,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통지하는 정보의 내용과 통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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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4, 11, 19, 28 등에서 미완결 트랜잭션 발생 시의 처리 방식을 확인한다.
- 미완결인 트랜잭션이 남아 있을 때, 전환원의 게이트웨이는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재개수순전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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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지 정보의 내용인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와 통지 시점인 '재개수순전'을 추출한다.
-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재개수순전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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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미완결 트랜잭션이 있을 때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전달하는 정보는 응답처 정보이며, 이는 무선정보단말의 재개수순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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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통지 정보는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이며, 통지 시점은 '재개수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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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structured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선정보단말의 요구에 대한 응답처에 관한 정보(또는 당해 미완결인 트랜잭션에 관한 정보를 통해 통지되며, 무선정보단말에 의한 재개수순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게이트웨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완결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전환원의 게이트웨이가 전환처의 게이트웨이에 응답처 정보를 재개수순 전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통신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