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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용량 무선 트렁크를 어드레싱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및 방법 document_id 1020007006379

출원번호
1020007006379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을 포함하는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일의적으로(uniquely) 식별하는 가입자 식별자를 저장하는비휘발성 메모리를상기가입자 인터페이스각각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트랜시버는 상기 컨트롤러에 의해 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인증메시지를상기기지국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트랜시버는 상기 컨트롤러에 의해 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등록메시지를상기기지국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접속된 트렁크들은중앙전화교환국접속된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중앙 전화 교환국은 상기 사용자들로부터의 호를 설정하기 위하여 상기 사용자들을 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들에선택적접속시키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중앙 전화국은 구내 교환기(private branch excange; pbx)또는키전화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우회 중계 접속(backhaul connection)을 통해이동 교환국접속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상기 이동 교환국은 상기 트렁크들을 개별 네트워크 가입자들로서 일의적으로 식별하는 다수의 가입자 식별자를 영속적으로 저장하는홈로케이션레지스터접속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식별자 각각nan은국제이동가입자식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는 상기 트렁크를 일의적으로 식별하는 상기 가입자 식별자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머리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로부터 상기 트렁크들 중 어느 하나를 네트워크에 등록시키는 상기 이동 교환국으로 상기 가입자 식별자들 중 어느하나전송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7] 제31항에 있어서,상기 근거리 전화 교환기는 구내 교환기(pbx)또는키전화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31항에 있어서,상기 무선 액세스 통신 장치는,상기 다수의 트렁크 각각에 대해 하나씩 접속된 다수의 가입자 식별자;상기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다중 액세스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동작하는 무선 트랜시버; 및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들과 상기 무선 트랜시버에 접속되어 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들과 상기 무선 트랜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는컨트롤러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39] 제32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 교환국 간에 접속된 기지국 컨트롤러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지국 컨트롤러와 상기 이동 교환국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각 트렁크에 대한 sccp링크유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송신 세그먼트와 상기 기지국 송신 세그먼트는 상기 시간 프레림 기간의 1/2만큼이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방법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상기 비gsm 포맷은 is-661포맷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nan은적어도2개의우회중계송수신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우회중계 송수신기는 논리적 단말 종단점(logical terminal endpoint)을 포함하며, 상기 우회중계 송수신기 각각은 트래픽 신호를 위한 제1의 논리적 링크(logical link)와 운영, 경영 및 관리 신호를 위한 제2의논리적링크지원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상기 우회중계 송수신기 각각의 상기 제1의 논리적 링크와 상기 제2의 논리적 링크를,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의 통신을 위해단일시간슬롯멀티플렉스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3] 제6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의 기능 조직은 서비스 억세스 포인트 식별자(service access point identifier)를 이용하여 어드레스할 수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4]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음성 인코딩(encoding) 및 디코딩(decoding)을 위한종단점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5]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베어러 트래픽(bearer traffic)의 암호화(encryption) 및 복호화(decryption)를 위한종단점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6]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순방향 에러 정정(forward error correction)을 위한종단점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7] 제58항에 있어서,트랜스코딩 유닛(transcoding unit)을 더 포함하되,상기 이동 교환국은 상기 트랜스코딩 유닛을 통해상기기지국 제어기접속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8]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이동 교환국은 gsm a-인터페이스를 거쳐통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69] 제58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구내 전화 교환기(local area telephone switch)를 통해상기비무선유닛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상기 구내 전화 교환기는 사설 교환기(private branch exchange, pbx)또는키전화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1] 제69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복수의 트렁크(trunk)를 통해 상기 구내 전화 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는 복수의 가입자 포트(subscriber port)와,상기 가입자 포트 각각에 대해 하나씩 접속되어 있는 복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무선 송수신기, 및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기 무선 송수신기에 접속되어,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기 무선 송수신기간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제어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개별적으로어드레스가능한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3] 제7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이동 교환국은 복수의 sccp 링크를 유지하되,상기 sccp 링크는 각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하나씩 유지되며, 이 링크를 통해 상기 비무선 유닛 중 하나로부터의통화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4] 제71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상기 비무선 유닛으로부터 상기 이동 교환국으로의 호를 상기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 제어기를 경유하여설정유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5] 제58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다중 접속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며,상기 기지국은 요청이 있을 시에 사용자 이동국(mobile user station)과의무선통신경로확립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7] 제76항에 있어서,상기 전화 교환국은 사설 교환기(pbx)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8] 제76항에 있어서,상기 전화 교환국nan은키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79] 제76항에 있어서,상기제2의 무선 유닛은 기지국에 위치하고, 상기 기지국은무선셀룰러망의일부이루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gsm a 인터페이스를 통해상기전화망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1] 제79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상기전화망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2] 제76항에 있어서,상기 전화 교환국은 상기 비무선 통신 장치 각각으로부터의 호 정보를 집중시키고,상기 무선 억세스 통신 유닛은상기호정보를공중포맷변환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3] 제76항에 있어서,상기 비무선 통신 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전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4] 제76항에 있어서,상기 비무선 통신 장치 중 적어도 하나는모뎀또는팩스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5] 제76항에 있어서,상기 무선억세스 통신 유닛은 복수의 라인 카드(line card)를 포함하며, 상기 라인 카드 각각은 상기 전화 교환국에 접속하는인터페이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6] 제76항에 있어서,상기 공중 포맷은 시분할다중접속포맷인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87] 제76항에 있어서,상기 공중 포맷은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포맷인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98] 제97항에 있어서,상기 교환국은 사설 교환기(pbx)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99] 제97항에 있어서,상기 교환국nan은키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1]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전화 교환국 중 적어도 하나는 사설 교환기(pbx)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2]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전화 교환국 중 적어도 하나는키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3]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gsm a 인터페이스를 거쳐상기전화네트워크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4]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기지국 제어기를 통해상기전화네트워크접속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5] 제100항에 있어서,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들은 상기 비무선(non-wireless) 통신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신된 통화 정보를 무선(over-the-air)포맷변환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6] 제105항에 있어서,상기 무선(over-the-air) 포맷은 gsm포맷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7]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비무선 통신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하나는전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8]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비무선 통신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하나는모뎀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09] 제100항에 있어서,상기 비무선 통신 디바이스들 중 적어도 하나는팩스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통신 시스템. [청구항 117] 제116항에 있어서,상기 고장nan은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고장중하나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18] 제116항에 있어서,상기 고장nan은서비스 품질고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19] 제116항에 있어서,상기 고장nan은통신고장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20] 제116항에 있어서,상기 알람 메시지는 상기 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과 관련된 영구적인장비 식별자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28] 제127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가입자 식별자를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더 포함하고, 상기 기지국에 주기적으로 송신된 상기 등록 메시지는상기가입자 식별자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29] 제127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은 소정 시간내에 상기 등록 메시지의 상기 주기적 송신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때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30] 제127항에 있어서,상기 제어기는 상기 무선 접속이 유지되는 한 상기 무선 송수신기가 중앙 레지스터에제2등록메시지를주기적송신하도록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51] 제150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포트는시내전화스위치접속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52] 제151항에 있어서,상기 시내 전화 스위치는구내 교환기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53] 제151항에 있어서,상기 시내 전화 스위치는키전화시스템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청구항 154] 제150항에 있어서,상기 가입자 포트는복수의가입자포트들중하나인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이 기지국에 등록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송신할 때, 기지국이 소정 시간 내에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수행하는 동작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이 기지국에 등록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송신할 때, 기지국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수행하는 동작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29에서 기지국이 등록 메시지의 주기적 송신을 수신하지 못했을 때의 동작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상기 기지국은 소정 시간내에 상기 등록 메시지의 상기 주기적 송신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때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 조건(소정 시간 내 수신 실패)과 일치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기지국은 소정 시간내에 상기 등록 메시지의 상기 주기적 송신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때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지국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 메시지를 송신'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상기 기지국은 소정 시간내에 상기 등록 메시지의 상기 주기적 송신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때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지국이 수행하는 동작은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이다.

    •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에 알람메시지송신하는것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지국이 무선 액세스 통신 유닛으로부터 주기적인 등록 메시지를 일정 시간 동안 수신하지 못할 경우, 네트워크의 중앙 오피스로 알람 메시지를 송신하여 장애를 알리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