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특허 지식베이스

조명장치 및 화상판독장치 document_id 1020030007976

출원번호
1020030007976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도광판의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보다도,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길게 한 것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에,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의 조사광을 상기 도광판의 내부를 향해서 반사하는제1반사면설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병렬배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제2반사면설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광발광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되고,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결함정보판독소자지닌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하는보정소자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정보인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1]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에 상기 제 2광원의 조사광을 상기 도광판의 내부를 향해서 반사하는 제 1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서병렬배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제2반사면설치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광발광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결함정보판독소자지닌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하는보정소자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정보인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19] 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1광원 불가시영역의 광을 발광하는 제 2광원; 및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에 의해 발광된 조명광선을 2차원적으로 도광하는 도광판을 지니고, 상기 제 1 및 제 2광원을 상기 도광판의 한 변을 따라서 병렬로 배치함과 동시에,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와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와의 사이에 반사면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장치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은, 적외영역의광발광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에 의해 조명된 상기 원고로부터의 광을 상기 촬상소자에 입사시킴으로써 얻어진 화상신호에 의거해서, 상기 도광판으로부터 상기 촬상소자까지 뻗은 광로상에 존재하는 결함정보를 판독하는결함정보판독소자지닌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상기 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화상정보로부터 상기 결함정보판독소자에 의해 판독된 결함정보를 제거하는보정소자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상기 결함정보는, 상기 원고 자체에 존재하는 먼지나 긁힘이 상기 제 2광원으로부터 발광되어 상기 도광판에 의해 도광된 광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정보인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5] 원고를 조명하기 위한 원고판독용 광원을 지닌 화상판독장치에 있어서,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의 측면에 대면하는 측면 근방에 배치된 광원; 및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상기 도광부재를 향해서 반사시키기 위해, 상기 도광부재의 상부에 배치된 대략 평면형상의 반사부재와, 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광에 조명된 원고상을 판독하는 화상판독소자를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에는, 대략 원기둥형상의 복수의 홈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광을 집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은 제 1파장의 광과 해당 제 1파장의 광과는 다른 제 2파장의 광을 발광하고, 상기 화상판독소자는 상기 제 1파장의 광 및 제 2파장의 광의 조명에 각각 대응한 제 1및제2화상판독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상기복수의홈의깊이또는테이퍼각변경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화상으로부터 먼지 또는 긁힘을 제거하는신호처리소자또구비한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9] 제 25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중 적어도 1개가 적외 led, 백색led및가시광하나인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30] 제 25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중 적어도 1개가 상기 광투과성 원고상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광원인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판독장치. [청구항 31] 광을 확산시키는 도광부재; 및 상기 도광부재속에 설치된, 발광면에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된 모선을 지닌 원기둥형상의 복수의 홈부를 구비하고, 상기 도광부재의 발광면에 면한 측면에 배치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제 1 및 제 2광원을 지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유닛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광원은 길이방향으로의 분광특성이 서로 다른 것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광원중의 한쪽으로부터의 광축상에확산소자설치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상기 복수의 홈의 깊이 또는 테이퍼각의 적어도 한쪽변경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5] 제 31항에 있어서,상기 제 1광원은, 복수의 발광부를 지니고, 상기 제 2광원보다도바깥쪽배치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6] 제 31항에 있어서,상기 도광부재는 대략 평면형상이고, 단부에 돌출부를 지니는 동시에 해당 돌출부에 의해 형성된 오목부에상기제2광원배치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7] 제 31항에 있어서,상기제 1 및 제 2광원은, 상기 도광부재의 대향하는면각각설치된것을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청구항 38] 제 31항에 있어서,상기 제 1광원의 발광면적보다도 상기 제 2광원의 발광면적이 큰 것특징으로 하는조명유닛.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조명장치에서 제 1광원과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설정할 때,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제 1광원과 제 2광원 중 어느 쪽이 더 길게 설정될 수 있는가? 청구항 1과 2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하라.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구항 1과 2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제 1광원과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 중 어느 쪽이 더 길게 설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은 제 1광원과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청구항 2는 그 구체적인 거리 관계를 정의한다.

    • 상기 도광판의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한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청구항 2에서 두 광원 사이의 거리 비교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상기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보다도, 상기 유효광원영역으로부터 상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길게 한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며,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가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게 설정되는 구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제 2광원이 제 1광원보다 더 길게 설정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청구항 2의 내용을 근거로 제 2광원의 거리가 더 길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구항 1과 2의 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의 거리는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가 제 1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게 설정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발명은 도광판의 유효발광영역으로부터 각 광원(제 1광원 및 제 2광원)의 배치부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조명 특성을 조절하는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