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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기록장치 및 화상기록방법 document_id 1020030020922

출원번호
1020030020922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화상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이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을 임의의 타이밍으로 지시하는 지시수단과, 이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1 판별수단과, 이 제 1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다고 판별된 경우, 해당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2 판별수단과, 이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지 않다고 판별된 경우,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실행하는 제 1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관련지워져 있는 음성데이터에 대신하는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실행하는 제2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강제로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를 지시하는 강제지시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제 2 제어수단은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되고, 또한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에,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관련지워져 있는 음성데이터에 대신하는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실행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3] 화상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이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을 임의의 타이밍으로 지시하는 지시수단과, 이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1 판별수단과, 이 제 1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다고 판별된 경우, 해당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2 판별수단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하는 처리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지 않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처리수단에 의한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시키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처리수단에 의한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의 실행을 금지하는 금지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서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3 판별수단을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 상기 제 3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통지하는 제 1 통지수단과,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제 1 통지수단에 의한 통지와는 다른 양태로 통지하는제2통지수단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상기 기억수단은 복수의 화상데이터를 기억하고,상기 지시수단은 상기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복수의 화상데이터중에서 임의의 화상데이터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고, 이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임의의 화상데이터에 대해음성데이터의관련지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음성입력수단을 구비하고,상기 지시수단은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상기 음성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되는음성데이터의관련지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상기 기억수단은 상기 제어수단에 의해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진화상데이터기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음성입력수단을 구비하고,상기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는 상기 음성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되는 음성데이터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모드를 설정하는처리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수단을 구비하고,상기 기억수단은 이 촬상수단에 의해 취득된화상데이터기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음성입력수단을 구비하고,상기 기억수단은 상기 촬상수단에 의해 취득된 화상데이터에, 해당 화상데이터의 취득시에 상기 음성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관련지워서기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화상기록장치.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항에 있어서,상기 화상데이터는 정지화상데이터인화상기록장치. [청구항 13] 촬상수단과, 이 촬상수단에 의해 취득된 화상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이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을 임의의 타이밍으로 지시하는 지시수단과, 이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1 판별수단과, 이 제 1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다고 판별된 경우, 해당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2 판별수단과, 이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지 않다고 판별된 경우,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실행하는 제 1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관련지워져 있는 음성데이터에 대신하는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실행하는 제 2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카메라 [청구항 14] 촬상수단과, 이 촬상수단에 의해 취득된 화상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수단과, 이 기억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화상데이터에 대하여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을 임의의 타이밍으로 지시하는 지시수단과, 이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1 판별수단과, 이 제 1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지시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이 지시되었다고 판별된 경우, 해당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제 2 판별수단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하는 처리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지 않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처리수단에 의한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시키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처리수단에 의한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한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의 실행을 금지하는 금지수단과,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카메라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음성입력수단을 구비하고,상기 기억수단은 상기 촬상수단에 의해 취득된 화상데이터에, 해당 화상데이터의 취득시에 상기 음성입력수단에 의해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관련지워서기억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전자카메라.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청구항 1 및 청구항 2에 기재된 화상기록장치에서,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판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구항 1 및 2를 바탕으로,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상황에서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에서는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진 경우 제2 제어수단이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항 2에서는 특정 조건이 추가된다.

    • 상기 제 2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경우,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관련지워져 있는 음성데이터에 대신하는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상기 화상데이터에 대해 실행하는 제2 제어수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청구항 2에서 제2 제어수단이 실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인 '강제지시수단에 의한 강제실행 지시'를 추출한다.

    •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구항 2에 따르면, 제2 판별수단에 의해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된 상태에서 제2 제어수단이 새로운 음성데이터의 관련지움처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지시수단에 의한 강제실행 지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 상기 제 2 제어수단은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 상기 화상데이터에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져 있다고 판별되고, 또한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조건은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되는 것이다.

    •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추출된 조건을 제시한다.

    •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기 강제지시수단에 의해 강제실행이 지시된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이미 음성데이터가 관련지워진 화상데이터에 대해 새로운 음성데이터를 다시 관련지으려면, 강제지시수단을 통한 강제실행 지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