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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전극 및 그것을 이용한 연료전지 document_id 1020037012270

출원번호
1020037012270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층카본나노혼은 단층그래파이트나노혼으로 이루어진단층그래파이트나노혼집합체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 등에 담지함으로써 고체고분자전해질-촉매복합전극구성하게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상기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 등에 담지하는 경우에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담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에서 근접한 단층카본나노혼의 원뿔부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상기촉매물질담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촉매물질을 단층카본나노혼의 원뿔부에 의해 형성된 공간에 담지하는 경우에 레이저증발법 등에 의한 탄소와 촉매물질의 동시증발에 의해촉매물질미립자를나노혼담지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촉매물질nan은금및백금족금속중적어도1종합금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방사형집합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일단 이상이 닫혀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구형집합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7]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일단 이상이 원뿔형상으로 닫혀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8]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원통부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9]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원뿔형상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0]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가 1종 이상, 상기 원뿔형상의 정점을 가진 부분이 외측으로 향하여방사형집합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의 축방향과 상기 집합체의 반경방향이 평행에 가까운상태집합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2]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일부에불완전부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상기 불완전부는미세공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상기 미세공의 개구직경nan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상기 불완전부는흠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6]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내부에 이물질혼입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물질은 금속,유기금속화합물및무기고체화합물중1종또는2종이상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8]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일부에작용기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29]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그 표면에친수성작용기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0]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일부에 복수의 탄소분자가 융합한부분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1]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의 표면에 촉매물질을 담지하고, 이 집합체가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2]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상기 집합체가 복수응집하여 이루어진2차집합체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복수융합한부분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상기 2차집합체의 내부에 촉매물질이 담지되고, 이 2차집합체는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5]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과잉의에너지공급받은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6]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산화처리행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7]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초음파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8]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기계적인힘받은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39]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분쇄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0]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산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1]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진공중열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2]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축방향의길이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3]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축방향에 직교하는외부직경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종횡비50이하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5]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그 일단이 원뿔형상으로 닫혀있고 상기 원뿔의 모선과 모선을 이루는각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6]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분자는 그 일단의 원뿔형상의 정점이 둥근형상종단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상기 탄소분자의 원뿔형상의 정점이 둥근부분을 외측으로 향하여방사형집합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8]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는 인접한탄소분자의벽간거리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49]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집합체의 외부직경nan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50]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카본나노튜브, 탄소미분말, 탄소섬유,프라렌및나노캡슐중적어도1종과상기집합체의혼합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51]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카본나노튜브, 탄소미분말, 탄소섬유, 프라렌 및 나노캡슐 중 적어도 1종과 상기 집합체를 가진응집체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백금족금속및 그 합금 중 적어도 어느하나를촉매물질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 [청구항 5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탄소물질과 고체고분자전해질로복합체형성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58] 제55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백금족금속및 그 합금 중 적어도 어느하나를촉매물질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은 촉매물질을 담지하고, 이 탄소물질은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1]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카본나노혼집합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2]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카본나노혼이구형집합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3]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카본나노혼이방사형집합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4]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nan로서카본나노튜브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5]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의 표면에 촉매물질을 담지하고, 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6]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가 복수응집하여 이루어진 2차집합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상기 2차집합체의 내부에 촉매물질이 담지되고, 상기 2차집합체는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8]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단층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69]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 복층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0]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 일부에불완전부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상기 불완전부는미세공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상기 미세공의 개구직경nan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3] 제70항에 있어서,상기 불완전부는흠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4]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내부에 이물질혼입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5] 제74항에 있어서,물질은 금속,유기금속화합물및무기고체화합물중1종또는2종이상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6]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일부에작용기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7]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그 표면에친수성작용기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8]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일부에 복수의 카본나노혼이 융합한부분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79]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의 표면에 촉매물질을 담지하고, 상기 집합체는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0]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가 복수응집하여 구성된2차집합체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1] 제8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복수융합한부분가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2] 제80항에 있어서,상기 2차집합체의 내부에 촉매물질이 담지되고, 이 2차집합체는고체고분자전해질과일체화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3]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과잉의에너지공급받은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4]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산화처리행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5]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초음파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6]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기계적인힘받은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7]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분쇄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8]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산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89]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진공중열처리된것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0]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nan은축방향의길이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1]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 축방향에 직교하는외부직경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2]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nan은종횡비50이하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3]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 그 일단이 원뿔형상으로 닫혀져 있고, 상기 원뿔의 모선과 모선이 이루는각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4]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은 그 일단의 원뿔형상의 정점이 둥근형상종단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5] 제94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상기 카본나노혼의 원뿔형상의 정점이 둥근 부분을 외측으로 향하게방사형집합하여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6]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는 인접한탄소분자의벽간거리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7]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의 외부직경nan은인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8]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카본나노튜브, 탄소미분말 및 탄소섬유 중 적어도 1종과 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와의혼합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99]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탄소물질로서 카본나노튜브, 탄소미분말 및 탄소섬유 중 적어도 1종과 상기 카본나노혼집합체를 가지는응집체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00]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상기 연료전지용전극은 탄소물질과 고체고분자전해질로복합체형성하고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전극. [청구항 104] 제101항에 있어서,백금족금속및/또는 그합금을촉매물질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연료전지. [청구항 105] 제102항 또는 제103항에 있어서,백금족금속및/또는 그합금을촉매물질이용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고체고분자형 연료전지용 전극에서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담지할 때, 담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담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4에서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 등에 담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 상기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 등에 담지하는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담지 방법으로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이라는 구절을 선택한다.

    •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담지하는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구항 4의 내용을 바탕으로, 담지 방법은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담지 대상인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방식임을 도출한다.

    •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담지하는것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담지 방법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담지하는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층카본나노혼의 선단을 탄소섬유 또는 카본나노화이버에 융합시키는 것에 의해 담지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단층카본나노혼집합체를 탄소섬유나 카본나노화이버에 담지할 때, 나노혼의 선단을 해당 소재에 융합시켜 결합하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