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제 2 촬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에서, 상기 제 1 촬상신호를 표시한 경우보다도 상기 제 2 촬상신호를 표시한 경우 쪽이 선명한 화상이 얻어질 정도로, 상기 제 1 촬상신호에 관련되는 촬상정보에 따라상기소정특성의보정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특성은 촬상장치에서 입사광량과 출력신호의 관계를 결정하는감마특성인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상기제 1 촬상신호는 필름용 감마특성을 갖는 촬상신호이고, 상기 제 2 촬상신호는 소정의 감마특성을 갖는 촬상신호이며, 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은 촬상시에 사용되는 임의의 입사광량에서,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감마특성인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보정정보는 상기 제 1 촬상신호를 상기 제 2 촬상신호에 일 대 일로 대응시켜 보정하기 위한표수식인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의, 그 신호출력이 소정값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상기 신호출력에 대한 비트할당이 상기 소정값 이하의 영역에서의 상기 신호출력에 대한 비트할당보다도 많고, 상기 소정값은 상기 비디오용 감마특성에서의, 니 포인트(knee point)의 신호출력값 또는 itu-r bt709 규격에서 100%의 신호출력이 얻어지는값인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은 itu-r bt709 규격에서, 상기 제 1 촬상신호의 50∼60% 레벨의 신호가 실질상 80%이상의레벨의신호보정된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은 itu-r bt709 규격에서, 상기 제 1 촬상신호의 30∼40% 레벨의 신호가 60∼70%레벨의신호보정된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상기제 1 촬상신호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 2 촬상신호로 보정하여 출력하거나 또는 상기 제 1 촬상신호그대로출력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10]
제 4항에 있어서,상기 보정정보에는 상기 제 1 촬상신호를 특성이 다른 복수의 감마특성을 갖는 제 2 촬상신호로 보정하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상기 제 1 촬상신호의 종류에 따라 상기 복수의 감마특성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상기제 1 촬상신호의 종류에 따라 상기 제 2 촬상신호와 함께 상기 제 1 촬상신호에 관한정보출력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12]
제 4항에 있어서,상기 보정은 (1) r, g, b마다, (2) y, pb, pr마다, (3) y, pb, pr 중의 y만,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에 의해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특성보정장치.
[청구항 13]
촬상되어야 할 대상을 촬상하여 제 1 촬상신호 및 제 1 촬상신호의 촬상상태에 관련시켜서 미리 설정된 촬상정보신호 를 출력하는 촬상장치와,
상기 촬상장치로부터 출력된 상기 제 1 촬상신호 및 상기 촬상정보신호 가 입력되는 청구항 제 1 항 기재의 특성보정장치와,
상기 제 2 촬상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장치를 구비하는 촬상·재생시스템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색보정하는 색보정장치를 추가로 구비하며, 상기 색보정장치는 상기 특성보정장치로부터 출력된 상기 제 2 촬상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특성보정장치에 입력되는 상기 제 1 촬상신호를색보정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촬상·재생시스템.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특성보정장치에서 제 1 촬상신호를 제 2 촬상신호로 보정할 때, 제 2 촬상신호의 소정 감마특성이 갖는 출력신호의 범위는 필름용 감마특성 및 비디오용 감마특성과 비교하여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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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 2 촬상신호의 소정 감마특성이 갖는 출력신호의 범위를 필름용 및 비디오용 감마특성과 비교하여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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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4에서 제 1 촬상신호는 필름용 감마특성이고, 제 2 촬상신호는 소정의 감마특성임을 확인한다.
- 상기제 1 촬상신호는 필름용 감마특성을 갖는 촬상신호이고, 상기 제 2 촬상신호는 소정의 감마특성을 갖는 촬상신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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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정의 감마특성이 갖는 출력신호의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은 촬상시에 사용되는 임의의 입사광량에서,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감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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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정의 감마특성 출력신호는 필름용 출력신호보다는 크고, 비디오용 출력신호보다는 작거나 같은(이하) 관계에 있음을 도출한다.
-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감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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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해 필름용 감마특성 출력신호보다는 크고 비디오용 감마특성 출력신호 이하라는 결론을 내린다.
-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감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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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감마특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기 소정의 감마특성은 촬상시에 사용되는 임의의 입사광량에서, 상기 필름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보다 크고, 비디오용의 감마특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출력신호 이하의 신호가 얻어지는 감마특성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 2 촬상신호의 감마특성은 필름용 감마특성과 비디오용 감마특성 사이의 출력신호 범위를 갖도록 설정되어 특성을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