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구항 1]
피가열물을 수납하는 가열실
상기 가열실에 설치된 가열부
고주파를 발생시켜 고주파 가열을 행하는 고주파 발생부
고주파 발열체; 및
상기 피가열물을 재치하는 받침대를 포함하고,
상기 고주파 발열체와 상기 받침대 사이에 극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어 상기 극간으로 마이크로파가 인입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 발생부는 상기 가열실의 저면설치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상기고주파반사시키는물질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금속으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 금속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고주파 발열체에 배치되고, 적어도 상기 고주파 발열체의 발열부 근방에서 상기 고주파 발열체가 상기 금속제의 받침대접촉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 상기 가열실을 두부분분할하도록구성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를 분산시켜 상기 가열실내로 공급하는고주파분산부를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 금속으로 이루어지며 요철형인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를 상기 가열실내로 배치하도록 상기 가열실의 좌우측면에 설치된 레일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 발열체와 상기 받침대를 상기 가열실에 설치하기 위한 회전대에 설치된 설치용 망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 발열체는 상기 받침대의 저면유지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에는 피가열물에서 흘러 나온 즙을 모으기 위한 홈설치되어 있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의 표면에 비점착성 막이설치되어 있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의 이면에는 열 흡수율이 높은 열 흡수막이설치되어 있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5]
제 8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의 요철의 높이, 너비, 및 피치를 조정함으로써 발열량조정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가 상기 가열실의 벽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설치된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의 홀더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홀더는수지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상기 홀더에 의해 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유지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가 퍼티접착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표면이 상기 받침대와 접촉하는 방향으로 상기 고주파 발열체의 상기 표면에 고주파 발열막이설치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1]
피가열물을 수납하는 가열실
상기 가열실의 상부에 설치되어 히터 가열을 행하는 가열부
상기 가열실의 저면에 설치되고 고주파를 발생시켜 고주파 가열을 행하는 고주파 발생부; 및
이면에 고주파 발열체를 가지고 상기 피가열물을 재치하는 받침대를 포함하는 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로 상기 가열실은 두 부분분할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를 분산하여 상기 가열실내로 공급하기 위한고주파분산부를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를 상기 가열실로 배치하기 위하여 상기 가열실의 좌우측면에 설치된 레일더 포함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5]
제 21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마이크로파전달하지않는금속으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상기 고정부재가 삽입형으로 상기 고주파 발열체와 상기 받침대가분리가능하게결합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상기 삽입형 고정부재는 상기 가열실의 좌우측에 깊이방향각각 설치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29]
제 27항에 있어서,상기 삽입형 고정부재는 상기 가열실의 좌우측에 깊이방향으로 각각 2 피스, 즉 총 4 피스의 고정부재설치된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30]
제 27항에 있어서,열실의 좌우측에 깊이방향으로 설치된 상기 삽입형 고정부재는 비금속체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31]
제 27항에 있어서,열실의 좌우측에 깊이방향으로 설치된 상기 삽입형 고정부재는 수지 재료 또는 세라믹재료로 이루어진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상기 고주파 발열체는 상기 받침대보다 길게 만들어지고 상기 레일부배치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상기 받침대는 상기 가열실의 깊이방향으로 좌우측에 절연부재를 가지고, 상기 절연부재는 상기 레일부배치되는고주파 가열장치.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고주파 가열장치에서 고주파 발열체와 받침대 사이에 설치된 극간으로 마이크로파가 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성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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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주파 발열체와 받침대 사이의 극간으로 마이크로파가 인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성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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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구항 1에서 고주파 발열체와 받침대 사이의 극간에 대한 설명과 마이크로파 인입 방지 조건을 추출한다.
- 상기 고주파 발열체와 상기 받침대 사이에 극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어 상기 극간으로 마이크로파가 인입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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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마이크로파 인입 방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받침대와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는 것'을 근거로 선택한다.
- 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어 상기 극간으로 마이크로파가 인입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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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발열체와 받침대 모두에 구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마이크로파의 인입을 차단하는 구성 조건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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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침대와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는 것'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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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기 받침대와 상기 발열체가 모두 구멍이 없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주파 발열체와 받침대 사이의 극간을 통해 마이크로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구성 요소 모두 구멍이 없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