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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제어 기능을 가지는 무선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과그를 이용한 신호등 제어장치 및 그 방법 document_id 1020050063917

출원번호
1020050063917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무선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장애인 횡단모드를 설정받기 위한 입력수단 신호등 제어장치로부터 통행불가/가능 메시지 및 거리측정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거리측정 신호에 상응하는 응답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블루투스 통신수단 상기 블루투스 통신수단에서 수신한 통행불가/가능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 및 사용자로부터의 장애인 횡단모드 요청에 따라 상기 신호등 제어장치로 장애인 횡단모드를 요청하고, 상기 신호등 제어장치로부터 통행불가/가능 메시지를 전송받음에 따라 이를 출력하며, 상기 신호등 제어장치로부터 거리측정 신호를 전달받음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응답신호를 전송하도록 상기 각 구성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신호등 제어 기능을 가지는 무선통신 단말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출력수단은,상기 통행불가/가능 메시지를 음성으로 출력하기 위한 음성 출력수단; 및 상기 통행불가/가능 메시지를 화면으로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수단을 포함하는 신호등 제어 기능가지는무선통신 단말기. [청구항 5] 신호등 제어장치에 있어서, 횡단시간 및 대기시간을 카운팅하기 위한 카운팅수단 무선통신 단말기로 통행불가/가능 메시지 및 거리측정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거리측정 신호에 상응하는 응답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블루투스 통신수단 상기 횡단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출력수단; 및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장애인 횡단모드를 요청받음에 따라 현재의 신호등 상태를 확인하여 통행불가 신호이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행가능 신호이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통행가능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이격거리를 산출하여 임계치를 초과하면 상기 신호등을 통행불가 신호로 표시하고,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기 신호등을 통행가능 신호로 표시하도록 상기 각 구성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한 위한 제어수단 을 포함하는 신호등 제어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수단은,상기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장애인 횡단모드를 요청받음에 따라 현재의 신호등 상태를 확인한 결과,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횡단시간의 소정비율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신호등 상태가 통행가능 신호라 하더라도통행불가메시지를상기무선통신단말기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신호등 제어장치.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신호등 제어장치의 제어수단이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장애인 횡단모드를 요청받았을 때, 현재 신호등 상태가 통행가능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신호등 제어장치가 통행가능 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단말기에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특정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6에서 통행가능 신호일 때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횡단시간의 소정비율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신호등 상태가 통행가능 신호라 하더라도통행불가메시지를상기무선통신단말기전송하는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통행가능 신호임에도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조건'에 직접 대응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횡단시간의 소정비율을 초과했을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재 신호 상태가 통행가능하더라도, 해당 신호의 유지시간이 미리 정해진 횡단시간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안전을 위해 통행불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기 지정된 횡단시간의 소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재의 신호등 상태가 통행가능 신호라 하더라도,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횡단시간의 소정비율을 초과했을 경우에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발명은 장애인 횡단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가능 신호의 유지시간이 일정 비율(소정비율)을 초과하여 횡단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불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제어 기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