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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및 고체 촬상장치 document_id 1020060014716

출원번호
1020060014716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대략 직사각형인 수지제 저판과 그 저판과 대략 동일한 외형 면적을 가지고 그 저판에 대략 수직으로 형성된 수지제 측벽에 의해 일체로 형성됨과 함께, 금속제 리드 단자가 삽입 설치되고, 개구부가 투명판에 의해 폐색(閉塞)가능한 중공의 수지제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로서, 그 저판의 외저면의 긴 길이방향에 수직으로 형성된 1개 이상의 리브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리브가, 그 케이스의 긴 길이방향의 측벽에 대향하도록 그 저판의 외저면의 양단부에 수직으로 형성되고, 그 케이스의 긴 길이방향 중앙부의 단면이 h 형 형상갖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사출 성형용 게이트가 그 케이스의 짧은 길이방향의 일측 측벽 또는 이면(裏面)의 단부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중량경감부가 그 케이스의 긴 길이방향의 측벽부설치되어 있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6]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로서, 고체 촬상소자가 내부에 배치될 수납용 오목부를 갖고,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와, 상기 수납용 오목부의 내부로부터 상기 케이스 본체의 긴 길이방향으로 평행한 측벽을 통하여 외부로 연장된 복수의 리드 단자와, 상기 케이스 본체의 저판의 긴 길이방향을 따라서 상기 저판과 일체적으로 형성된 수지제의 리브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측벽과 일체적으로 형성되고, 상기 케이스 본체의 긴 길이방향 양단으로부터 상기 긴 길이방향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돌출된보강부를추가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스 본체 및 리브는, 액정 폴리머를 함유하는수지로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수지 내에 무기 재료로 이루어지는필러함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필러는, 복수의 섬유상체 또는 침상체(針狀體)로 이루어지고,개개의섬유상체또는침상체의애스펙트비5이상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1]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측벽은, 상기 폭방향을 깊이방향으로 하고, 상기 긴 길이방향을 따라서 연장된복수의오목부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복수의 오목부의 긴 길이방향의 길이 합계는, 상기 케이스 본체의 긴 길이방향의길이인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3]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스 본체 및 리브의 합계 높이(b) 및 상기 케이스 본체의 폭 (a) 은, 이하의 관계식: 1≤a/b≤2.5을만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4]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스 본체의 저판의 두께(h), 상기 리브의 폭 (c), 상기 복수의 오목부의 개개의 깊이 (i) 는, 이하의 관계식: 0.1≤i/(c+h)≤0.4을만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5]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케이스 본체의 저판의 두께(h), 상기 케이스 본체의 높이방향에 따른 상기 복수의 오목부의 개개의 폭 (g) 은, 이하의 관계식: 0.7≤g/h≤1.5을만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6]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리브의 폭(c), 상기 리브의 높이 (d) 는, 이하의 관계식: 0.5≤d/c≤2.0을만족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 [청구항 17] 제 6 항에 기재된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와, 상기 수납용 오목부 내에 형성된 상기 고체 촬상소자와, 상기 수납용 오목부의 개구를 막는 투명판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체 촬상장치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청구항 6항에 따른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에서, 케이스 본체의 긴 길이방향 치수와 폭방향 치수의 비율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구항 6항에 기재된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의 본체에 대하여, 긴 길이방향 치수와 폭방향 치수 사이의 비율 관계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6항에서 케이스 본체의 치수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을 추출한다.

    •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긴 길이방향 치수'와 '폭방향 치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구절을 선택한다.

    •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긴 길이방향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이라는 관계를 도출한다.

    •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케이스 본체의 긴 길이방향 치수는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이라는 결론을 형성한다.

    •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형(extractive) 답변 형식에 맞춰 문맥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한다.

    •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지제의 케이스 본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긴 길이방향의 치수가 폭방향 치수의 3배 이상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고체 촬상소자 수납용 케이스의 본체는 긴 길이방향이 폭방향보다 3배 이상 길게 설계되어 특정 형상 비율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