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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 document_id 1020060064558

출원번호
1020060064558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와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와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 및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 모두에 적용되는 수신자그룹(200)""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된 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는,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통신 기능을 구비하고, 발신자 측 교환기(120)에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하는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와;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통신 기능을 구비하고 동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발신자 측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를 공중통신망(130)으로 연결하여 주는 발신자 측 교환기(120)와;발신자 측 교환기(120)와 수신자측 교환기(140)를 상호 연결하여 통신을 중개하는 공중통신망(130)과;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통신 기능을 구비하고 동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공중통신망(130)을 통해 연결된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 또는 수신자부담사업자통신망교환기(330)을 통해 연결된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를 콜렉트콜 교환기(150)로 연결하여 주는 수신자 측 교환기(140)와;수신자 측 교환기(140)를 통해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 또는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의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고, 단축번호서비스시스템(170)을 검색하여,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 또는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가 통신하기를 희망하는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가 "콜렉트콜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가입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수신된 단축번호에 상응하는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의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여 연결하여 주는 콜렉트콜 교환기(150)와;콜렉트콜 교환기(150)를 통해 발신자 측 유무선단말기(110) 또는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와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간에 통신이 종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과금을 하는 과금시스템(160)과;콜렉크콜교환기(150)의 요청에 따라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의 회원가입 인증을 수행하고, 단축번호에 상응하는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의 전화번호를 콜렉트콜교환기(150)로 제공하는 단축번호시스템(170)으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상기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는,공중통신망과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 교환기를 통해 수신자 측 유무선전화기(220)와,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발신자 측의 일반 유무선전화기(310)와;발신자 측의 요청에 따라 상기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를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 교환기(330)로 연결해 주는 공중통신망(320)과;상기 공중통신망(320)을 통해 연결되어진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의 서비스 요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기 발신자 측의 요청에 따라 수신자부담 방식으로 수신자 측 유무선전화기(220)를 호출하여 양측의 통화를 중개하거나, 동 신호를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수신자 측 교환기(140)로 전송하여 단축번호에 의해 수신자부담방식으로 수신자 측 단말기(210)를 호출하여 양측의 통화를 중개하는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교환기(330)와;상기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 교환기(330)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 인증 및 수신자 승낙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서버(340)와;상기 통화의 진행상황을 감시한 후, 통화가 종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금을 하는 과금시스템(350)으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상기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의 인증서버(340) 및 과금시스템(350)은,상기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으로;통합하여 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상기 수신자그룹(200)은,"콜렉트콜 기반의 단축번호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신자 측 유무선단말기(210)와;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 교환기(330)의 호출에 따라 통신망이 연결되면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310)와 통신을 수행하는 수신자 측 유무선전화기(220)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 [청구항 6] 발신자 측 유무선전화기에서 확장된 콜렉트콜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 요청을 해 오면, 수신자부담통신사업자교환기는 발신자 측 전화번호를 인증서버로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와 인증서버의 인증결과 확장된 콜렉트콜 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이면, 콜렉트콜기반의 수신자측교환기를 호출하고 확장된 콜렉트콜기반의 수신자부담통신서비스임을 알린 후, 이후 수신되는 단축번호를 전송하고 통신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는 단계와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교환기로부터 확장된 콜렉트콜 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와 함께 단축번호를 수신한 콜렉트콜기반의 수신자측교환기는 수신된 신호의 동기화과정을 거쳐 동 신호를 콜랙트콜 교환기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콜렉트콜 서비스요청을 수신한 콜렉트콜 교환기는 먼저 서비스신청 식별자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상기 인지된 식별자가 콜렉트콜서비스 기반의 단축번호 서비스신청 식별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식별자가 단축번호서비스 식별자이면 단축번호서버시스템에 가입자의 수신자 전화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콜렉트콜 교환기로부터 가입자의 수신자 전화번호 요청이 오면 단축번호 서버시스템은 내부에 있는 dbms를 검색하여, 미리 입력되어 있는 당해 가입자의 수신자측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회원등급 등과 같은 가입자의 정보를 콜렉트콜 교환기로 제공하는 단계와 단축번호서버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가입자의 수신자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회원등급 등 가입자의 정보를 수신한 콜렉트콜 교환기는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교환 기를 통해 수신자측 유무선전화기를 호출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한 다음, 통화의 종료 여부를 감시하는 단계와 발신자/수신자의 통화가 종료되면, 가입자 정보와 함께 통화정보를 과금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통화정보를 수신한 과금시스템은 단축번호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금을 산출하여 수신자의 계정에 저장한 다음, 콜렉트콜 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 제공 상황을 종료하는 단계와 이를 감시하고 있던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교환기는 최종적인 통화 종료를 확인한 다음, 통화정보를 과금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통화정보를 수신한 과금시스템은 수신자부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과금을 산출하여 수신자의 계정에 저장한 후, 수신자부담통신망사업자의 단축번호서비스 제공 상황을 종료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확장된 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인증서버의 인증결과 확장된 콜렉트콜 기반의 단축번호서비스를 요청하는 신호가 아니면, 종래의 수신자부담서비스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동하여 종래의 방식에 따라 수신자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의 운용방법 [청구항 8] 청구항 6에 있어서,상기 식별자가 콜렉트콜서비스 기반의 단축번호 서비스신청 식별자 인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상기 식별자가 단축번호서비스 식별자가 아니면,종래의 콜렉트콜 서비스 제공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구성됨을특징으로하는확장된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의 운용방법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확장된 수신자부담 단축번호시스템에서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의 인증서버(340) 및 과금시스템(350)은 어떤 구성요소와 통합되어 구성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에 속한 인증서버(340)와 과금시스템(350)이 어떤 구성요소와 통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4에서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의 인증서버(340) 및 과금시스템(350)에 관한 기술 내용을 추출한다.

    • 상기 발신자 부담방식의 통신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수신자부담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300)의 인증서버(340) 및 과금시스템(350)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증서버(340)와 과금시스템(350)이 통합되는 대상인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으로;통합하여 구성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청구항 4의 문맥을 통해 인증서버(340)와 과금시스템(350)이 콜렉트콜 기반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과 통합된다는 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통합되는 구성요소는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기 콜렉트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부(100)의 과금시스템(160) 및 단축번호시스템(170)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발명은 일반 유무선전화기 통신부의 인증 및 과금 기능을 기존 콜렉트콜 기반 통신부의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