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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및 상기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 document_id 1020060127720

출원번호
1020060127720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2] 프로세서와, 저장부를 포함하는 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에는, 외부로부터 데이터 또는 상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인 쿼리 요청신호를 입력받아 해당 데이터 또는 쿼리를 외부로 출력하는 슬래이브 모듈과,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외부로 데이터 요청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출력한 데이터 요청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또는 쿼리목록이 수신되면 이를 상기 저장부의 미리 설정된 공유공간에 저장하거나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마스터 모듈을 포함하는 통신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저장부에는 정보처리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가 더 저장되어 있고, 상기 각각의 슬레이브 모듈 및 마스터 모듈은 상기 고유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외부로 인증을 요청하고, 인증이 허락된 경우에만 외부로부터 데이터 또는 쿼리 요청신호를 입력받거나, 외부로 데이터 또는 쿼리 목록 요청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소프트웨어는,상기 공유영역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외부로부터 수신된 쿼리목록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뷰어모듈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상기 저장부에는 정보처리 단말기의 펌웨어 구동로직이 저장되어 있으며,상기 프로세서는,상기 저정부의 펌웨어 구동로직을 콜(call)하기 위한 루틴이 저장된 제1 저장수단과, 상기 제1 저장수단의 루틴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펌웨어 구동로직을 실행하는프로세싱유닛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상기 저장부는,임의의 사용자에 의하여 쓰기 및 삭제가 제한되는 제1논리 영역을 포함하고,상기 펌웨어 구동로직은상기제1논리영역저장된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저장부는,임의의 사용자에 의하여 억세스가 허용되는 제2논리 영역을 더 포함하고,상기 공유공간은제2논리영역존재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상기 제1논리 영역은,임의의 사용자에 의하여 억세스가 제한되고, 허락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억세스가 허락되는 숨김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펌웨어 구동로직은 상기 숨김영역저장된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영역은,정보처리 단말기의 제조 시 생성되는정보처리단말기정보또는해당정보처리단말기의고유 식별정보더저장된것을특징으로 하는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통신 소프트웨어는 상기 숨김영역저장된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상기 제1논리 영역은,임의의 사용자에 의하여 보기 및 읽기만 허락되는실행가능영역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외부의 호스트 디바이스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통신 소프트웨어는 상기 연결부를 통해 연결된 호스트 디바이스에 의해실행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실행가능 영역은,상기 저장부 또는 호스트에 있는 컨텐츠 또는 프로그램이 호스트에 의해 실행되기 위한구동명령정보더기록된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실행가능 영역은,상기 호스트에 의해 실행되는컨텐츠또는프로그램더저장된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상기 제2논리 영역에는 상기 제1논리 영역에 저장된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컨텐츠와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되고,상기 데이터는제1논리영역복사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상기 구동명령 정보는,상기 정보처리 단말기가 연결부를 통해 호스트 디바이스에 연결될 때 호스트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는 오토런을 포함하며,상기 통신 소프트웨어는 상기 오토런에 의해구동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청구항 16] 제2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으로서, 복수의 정보처리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정보처리 단말기로부터 컨텐츠를 포함하는 데이터 또는 상기 데이터의 메타정보인 쿼리를 수신하여 각각의 정보처리 단말기 별로 목록화 하여 저장하고, 상기 복수의 정보처리 단말기 중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쿼리검색 요구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데이터 목록 또는 쿼리 목록을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데이터 목록 또는 쿼리 목록의 전송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데이터 또는 쿼리 선택신호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선택된 데이터 또는 쿼리를 갖는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는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는 상기 서버로부터 수신받은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제2 정보처리 단말기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 또는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특징을 포함하는 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 의 통신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 각각의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인증을 판단하는 제1 인증부와, 각각의 정보처리 단말기의 식별정보가 저장된 제1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정보처리 단말기는 저장부에 저장된 식별정보를 서버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고, 상기 서버의 제1 인증부는 상기 식별정보를 수신받아 상기 제1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인증여부판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서버는 정보처리 단말기 상호간의 접속인증을 판단하는 제2 인증부와, 각각의 정보처리 단말기 상호간의 인증정보가 저장된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1 인증부를 통해 접속이 허락된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부터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데이터 또는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신호를 수신받으면, 상기 서버의 제2 인증부는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여부가 허락이면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고, 인증여부가 허락이 아니면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접속불가 메세지를 출력하는 특징더 포함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상기 각각의 정보처리 단말기는 호스트와 연결되고, 호스트를 통해 서버 및 다른정보처리단말기통신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본문을 읽고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휴대용 정보처리 단말기의 통신 시스템에서, 서버가 제1 정보처리 단말기에게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인증 절차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서버가 제1 정보처리 단말기에게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행하는 인증 절차와 그 판단 기준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18을 통해 서버의 제2 인증부가 수행하는 인증 절차와 판단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상기 서버의 제2 인증부는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여부가 허락이면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고, 인증여부가 허락이 아니면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접속불가 메세지를 출력하는 특징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증 절차(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 검색 매칭)와 판단 기준(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여부 허락 여부)을 포함하는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서버의 제2 인증부는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여부가 허락이면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고, 인증여부가 허락이 아니면 상기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접속불가 메세지를 출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1 인증부를 통해 접속이 허락된 제1 정보처리 단말기가 데이터 선택신호를 보내면, 제2 인증부가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여 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접속정보 전송 또는 접속불가 메시지 출력을 수행함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서버의 제2 인증부가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 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 여부를 판단하며, 허락 시 접속정보를 전송하고 불허 시 접속불가 메시지를 출력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버는 제2 인증부를 통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며, 제2 인증부가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매칭하여 제1 정보처리 단말기의 제2 정보처리 단말기로의 인증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가 허락되면 제2 정보처리 단말기의 접속정보를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전송하고, 인증 여부가 허락이 아니면 제1 정보처리 단말기로 접속불가 메시지를 출력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발명은 서버의 제2 인증부가 제2 인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단말기 간의 상호 접속 권한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접속정보를 제공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통신 시스템 기술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