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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장치 document_id 1020127025601

출원번호
1020127025601
분류
전기(H섹션)
문맥 (context)
[청구항 1] 고정 접점을 가지는 한 쌍의 고정 단자, 및 상기 한 쌍의 고정 단자의 고정 접점에 각각 접촉하거나 분리하는 한 쌍의 가동 접점이 한 면에 병설되는 가동 접촉자로 이루어지는 접점 블럭과, 상기 고정 접점에 상기 가동 접점이 접촉하거나 분리하도록 상기 가동 접촉자를 구동하는 구동 수단과, 상기 가동 접점의 병설 방향 및 상기 가동 접점과 상기 고정 접점의 접촉하거나 분리 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접점 블럭을 거쳐서 서로 대향해서 마련되고, 서로 대향하는 면의 각 극성이 동일한 한 쌍의 영구자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점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점의 병설 방향에 있어서의 상기 가동 접촉자의 단면에 대향해서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 사이를 접속하는제1요크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촉자의 한 면에 대향해서제2요크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구동 수단은, 상기 가동 접촉자를 고정 접점 측에 부세하는 접압용수철과, 상기 가동 접촉자의 상기 고정 접점 측으로의 이동을 규제하는 규제 수단과, 이 규제 수단이 연결되는 가동축과, 상기 가동 접점이 상기 고정 접점에 접리하도록 상기 가동축을 구동시키는전자석블럭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촉자의 다른 면에 접촉하고 이 가동 접촉자를 사이에 두고 상기 제 2 요크에 대향하는제3요크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축은, 상기 가동 접촉자에 형성되는 삽통공에 이동 자유롭게 삽입 통과되는 축부와, 이 축부의 일단에 마련되어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한 면에 접촉하는접촉부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요크는상기가동축의접촉부겸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는 상기 가동축의 접촉부를 겸해서상기가동축과일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9]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규제 수단은, 상기 제 2 요크, 상기 가동 접촉자 및 상기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제 2 요크를 거쳐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으로의이동규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0] 제 3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접점 블럭은 용기 내에 수납되고, 상기 제 2 요크는 적어도 외주의 일부가상기용기의내벽접촉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1] 제 5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접점 블럭은 용기 내에 수납되고, 상기 제 2 요크 및 제3 요크는, 적어도 외주의 일부가상기용기의내벽각각접촉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2]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요크는평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3] 제 5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 및 제 3 요크 중적어도 어느 하나가평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4]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제2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대향하는 평판상의 베이스부와 해당 베이스부의 단부로부터 가동 접촉자측에 향해서 연장되어 마련되는 한 쌍의 연장 설치부를 구비하고 단면이 거의 コ 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5] 제 5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 및 제 3 요크의 적어도 어느 한쪽이 가동 접촉자에 대향하는 평판형상의 베이스부와 해당 베이스부의 단부로부터 가동 접촉자측을 향해서 연장되어 마련되는 한 쌍의 연장 설치부를 구비하고 단면이 거의 コ 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 또는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와 제 3 요크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상기 가동 접점과 상기 고정 접점이 접촉했을 때에,상기가동접촉자의측단부대향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7] 제 2 항 내지 제 1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쌍의 영구자석과 각각 대향하는 제1면의 극성이, 대향하는 영구자석의 면의 극성은 다른 극으로 설정되고, 한 쌍의 제 1 요크와 대향하는 제 2 면의 극성이, 제 1 면의 극성은 다른 극으로 설정되고,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간에 배치되는영구자석편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8] 제 5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3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접촉하는 면의 반대의 면에 상기 접압 용수철의 일단이 끼워 맞춰지는홈부가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19] 제 5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3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접촉하는 면의 반대의 면에 상기 접압 용수철의 일단에 결합하는돌기부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0] 제 1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접점은 상기 고정 단자에 일체, 또는,별체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1] 제 1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점은 상기 가동 접촉자에 일체, 또는,별체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2] 고정 접점을 가지는 한 쌍의 고정 단자, 및 상기 한 쌍의 고정 단자의 고정 접점에 각각 접촉하거나 분리하는 한 쌍의 가동 접점이 한면에 병설되는 가동 접촉자로 이루어지는 접점 블럭과, 상기 고정 접점에 상기 가동 접점이 접촉하거나 분리하도록 상기 가동 접촉자를 구동하는 구동 수단과, 상기 가동 접점의 병설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접점 블럭을 거쳐서 서로 대향해서 마련되고, 서로 대향하는 면의 각 극성이 동일한 한 쌍의 영구자석과,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 사이에 배치되는 제 2 요크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점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점의 병설 방향, 및 상기 가동 접점과 상기 고정 접점의 접리 방향으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있어서의 상기 가동 접촉자의 각 단면에 각각 대향해서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 사이를 접속하는 한쌍의제1요크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4] 제 22 항 또는 제 23 항에 있어서,쌍의 영구자석은, 서로 대향하는 각 면의 중심이, 상기 한 쌍의 고정 접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연장선 위로 위치하도록배치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5] 제 22 항 내지 제 2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구동 수단은, 상기 가동 접촉자를 고정 접점 측에 부세하는 접압 용수철과, 상기 가동 접촉자의 상기 고정 접점측으로 이동을 규제하는 규제 수단과, 상기 규제 수단이 연결되는 가동축과, 상기 가동 접점이 상기 고정 접점에 접촉하거나 분리되도록 상기 가동축을 구동시키는전자석블럭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6] 제 22 항 내지 제 2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촉자의 다른 면에 접촉하고 이 가동 접촉자를 사이에 두고 상기 제 2 요크에 대향하는제3요크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7]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축은, 상기 가동 접촉자에 형성되는 삽통공에 이동 자유롭게 삽입 통과되는 축부와, 이 축부의 일단에 마련되어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한면에 접촉하는접촉부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는상기가동축의접촉부겸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29] 제 27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는 상기 가동축의 접촉부를 겸해서상기가동축과일체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0] 제 25 항 또는 제 26 항에 있어서,상기 규제 수단은 상기 제 2 요크 및 상기 가동 접촉자 및 상기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상기 제 2 요크를 사이에 두고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으로이동규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1] 제 22 항 내지 제 3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접점 블럭은 용기 내에 수납되고, 상기 제 2 요크는 적어도 외주의 일부가상기용기의내벽접촉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2] 제 29 항 내지 제 3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접점 블럭은 용기 내에 수납되고, 상기 제 2 요크 및 제 3 요크의 적어도 외주의 일부가상기용기의내벽각각접촉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3] 제 22 항 내지 제 2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는평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4] 제 29 항 내지 제 3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 및 제3 요크의 적어도 어느 하나가평판형상형성되어있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5] 제 22 항 내지 제 2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대향하는 평판상의 베이스부와 해당 베이스부의 단부로부터 가동 접촉자측에 향해서 연장되어 마련되는 한 쌍의 연장 설치부를 구비하고 단면이 거의 コ 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6] 제 29 항 내지 제 3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 및 제 3 요크의 적어도 어느 한 쪽이 상기 가동 접촉자에 대향하는 평판상의 베이스부와 해당 베이스부의 단부로부터 가동 접촉자 측에 향해서 연장되어 마련되는 한 쌍의 연장 설치부를 구비하고 단면이 거의 コ 자형상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7] 제 35 항 또는 제 36 항에 있어서,상기 제 2 요크와 제3 요크 사이의 간격은 적어도 상기 가동 접점과 상기 고정 접점이 접촉했을 때에상기가동접촉자의측단부대향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8] 제 22 항 내지 제 3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쌍의 영구자석과 각각 대향하는 제1면의 극성이 대향하는 영구자석의 면의 극성과는 다른 극성으로 설정되고, 한 쌍의 제 1 요크와 각각 대향하는 제2면의 극성이 제1면의 극성과는 다른 극성으로 설정되는, 상기 한 쌍의 영구자석간에 배치되는영구자석편구비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39] 제 29 항 내지 제 3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3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접촉하는 면과는 반대인 면에 상기 접압 용수철의 일단이 끼워 맞춰지는홈부가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40] 제 29 항 내지 제 3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제3 요크는 상기 가동 접촉자에 접촉하는 면과는 반대인 면에 상기 접압 용수철의 일단에 결합되는돌기부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41] 제 22 항 내지 제 4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고정 접점은 상기 고정 단자에 일체, 또는,별체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청구항 42] 제 22 항 내지 제 4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가동 접점은 상기 가동 접촉자에 일체, 또는,별체마련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지시문 (instruction)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접점 장치에서 구동 수단이 가동 접촉자를 고정 접점 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접점 장치의 구동 수단 중 가동 접촉자가 고정 접점 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구성 요소들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구항 4에서 구동 수단의 구성 요소인 규제 수단이 언급되었으며, 청구항 9에서 규제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지하고 규제하는지 설명한다.

    • 상기 가동 접촉자의 상기 고정 접점 측으로의 이동을 규제하는 규제 수단
    • 상기 규제 수단은, 상기 제 2 요크, 상기 가동 접촉자 및 상기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제 2 요크를 거쳐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으로의이동규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제 수단이 제 2 요크, 가동 접촉자,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며 제 2 요크를 통해 이동을 규제한다는 구절을 선택한다.

    • 상기 규제 수단은, 상기 제 2 요크, 상기 가동 접촉자 및 상기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제 2 요크를 거쳐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으로의이동규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제 수단은 제 2 요크, 가동 접촉자, 접압 용수철을 유지함으로써 가동 접촉자의 이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 상기 규제 수단은, 상기 제 2 요크, 상기 가동 접촉자 및 상기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제 2 요크를 거쳐서 상기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으로의이동규제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접점 장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이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는 제 2 요크, 가동 접촉자, 접압 용수철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규제 수단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 2 요크, 가동 접촉자, 접압 용수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본 발명은 규제 수단이 제 2 요크, 가동 접촉자 및 접압 용수철을 유지하고 제 2 요크를 통해 가동 접촉자의 고정 접점 측 이동을 제어함으로써 접점의 동작을 정밀하게 규제하는 기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