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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paragraph_id 1002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1453
도서명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5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연도
2019
KDC 분류
교육학
문단 (context)
이러한 학교 차원에서의 정책 전용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운영 협의회의 법적 규정이 논의의 의제나 조직 형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원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Iwanaga, 2008). 저의 현지 조사에서도 학교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행사’나 ‘자원봉사’가 가장 논의되기 쉬운 사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readiness) 부족은 교원 인사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교원 인사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이며, 이것은 교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운영협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뿐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85%의 학교운영협의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교원 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MEXT, 2012).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1713 몇 퍼센트의 학교 운영 협의회가 교원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니 가능 85%
1021714 학교 운영 협의회의 몇 퍼센트가 교원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가능 85%
1021715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내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학교 운영 협의회가 몇 퍼센트일까 불가 85%
1021716 시 의회의 몇 퍼센트가 교원인사에 대한 의견 제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 불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