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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100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소유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등록원부에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한 등록기간에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연구개발비)을 계상하고 특허출원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에 쟁점특허권의 상각비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신용불량이라는 이유 이외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213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해 부과한 건 뭐야 가능 법인세
1094214 뭐를 처분청에 의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실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과했니 가능 법인세
1094215 행정 처분을 한 기관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해금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엇을 부과했어 가능 법인세
1094216 특허수수료를 특허권자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이 판단해 부과한 건 뭐지 불가 법인세